박현종 BHC 회장님의 기막힌 절세법

오너 되더니 재벌 흉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 BHC를 이끄는 박현종 회장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과정서 ‘쪼개기 증여’ 등 각종 절세 기술을 활용해 구설에 올랐다. 재산 증여나 절세는 불법은 아니지만 업계 수위권 기업의 총수가 ‘꼼수’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준 셈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박현종 BHC 회장

기업인 등 셀럽들의 부동산 자녀 증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증여 거래는 3만7583건에 달했다. 이처럼 부동산 증여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상속’보다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하면 현금 증여와 달리 절세효과가 높을 뿐더러 향후 부동산 시세차에 대한 추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억원 아껴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이끄는 박현종 회장도 부동산 증여 바람에 가세했다. 지난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자녀(1990년생)와 사위(1987년생)에게 서울 잠실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증여했다.

박 회장 부부는 지난해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위치한 롯데캐슬골드 아파트를 가족들에게 전부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2월 공동명의로 롯데캐슬골드 아파트(공급면적 241㎡)를 1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년 뒤 지난 2월 해당 부동산을 30대 자녀와 사위에게 각각 증여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면적 롯데캐슬골드 아파트가 14억7000만원에 거래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 회장의 증여 시점은 ‘최고 적기’였다고 평가했다. 롯데캐슬골드의 해당 면적의 현재 시세는 최고 22억5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세금 절세 및 시세 차익은 각각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박 회장의 절세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부부 공동 명의는 물론 ‘지분 쪼개기 증여’ 등 다양한 절세법이 망라됐다는 것.

박 회장은 10억원 초과 증여 시 가산되는 증여세율을 낮추기 위한 ‘쪼개기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회장 부부가 자녀 1명에게 지분 전체를 주지 않고 자녀와 사위에게 나눠 증여한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자녀·사위에 고급 아파트 증여 
각각 75%·25%씩 ‘지분 쪼개기’

현재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증여액이 ▲1억원 이하일 때 10% ▲1억원 초과∼5억원 20% ▲5억원 초과∼10억원 30% ▲10억원 초과∼30억원 40% ▲30억원 초과 시 50%로 단계적으로 할증 부과된다.


과표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부터 누진 공제가 1000만원∼최대 4억6000만원까지 이뤄진다.

박 회장의 잠실 아파트 경우 증여액 과표가 10억원이 넘어 단순 계산해도 세율 4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비해 자녀와 사위에게 지분을 쪼개면 ▲1명은 과표 10억원 이하 ▲나머지 1명 5억원 이하로 각각 증여액이 줄어든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 결과 실제로 박 회장 부부는 각각 50%씩의 지분 중 자녀에게 75%를 증여하고 사위에게는 25%를 넘겨줬다.

만약 박 회장 부부가 자녀 1명에게만 이 아파트를 넘겨줬다면 세율 구간인 ‘10억원 초과∼30억원 미만’에 속해 20억원의 40%인 8억원을 내야 했다.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의 롯데캐슬골드 아파트

한 회계 전문가는 “‘지분 쪼개기 증여’는 최근 세테크 트렌드”라며 “누진세 성격을 가지는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특정구간 밑으로 낮추기만 해도 수억원대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상속 전, 미리 배우자·자녀·친족 등에 지분을 증여해 절세하는 방법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방식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책을 피하는 편법 증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기관을 동원해 주택 상속·증여 의심사례 등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향후 오를 것이란 시장 기대감도 있어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전망이다.

BHC 측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오너의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평사원으로 시작한 박현종 회장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기업을 매각하고 이후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재매입하는 등 현란한 금융 기술로 부를 쌓았다”며 “이를 종잣돈 삼아 부동산 재테크에도 성공한 인물인 만큼 이런 세테크 기술은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세테크

한편 박 회장은 2018년 11월 글로벌 사모펀드인 로하틴그룹(The Rohatyn Group)으로부터 경영자매수 방식으로 BHC 그룹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전문경영인을 시작으로 경영하던 기업을 인수해 오너 겸 최고경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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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