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교체 바람

새 아파트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갈아타기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몰려 있는 수도권 내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 새 아파트의 선호현상이 꾸준한 데다 노후주택 속에서 희소성까지 부각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경우 갈아타기 수요도 풍부한 만큼 매매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은 물론 분양시장에서도 마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 중심지 
선호도 높아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1058만7292채의 아파트 중 입주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72.57%(768만3556채)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은 73.54%(522만4488채 중 384만2326채)로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 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2018년 8월~2019년 8월) 수도권 아파트(재건축 제외)의 연식별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입주 5년 이하 아파트가 4.62%를 기록하면서 6~10년 이하(3.15%)와 10년 초과(4.12%) 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개별단지로 보면 가격 상승률이 더욱 두드러진다. KB부동산시세 자료에 따르면 10년차 이상 아파트 비율이 81.37%로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서울 강북구 내 입주 3년차 ‘꿈의숲 롯데캐슬’(2017년 2월 입주) 전용 84㎡는 1년 동안(2018년 9월~2019년 9월) 평균 매매가격이 7.35%(6억8000만원→7억3000만원) 상승했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84.41%로 수도권 내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 중 한 곳이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입주 2년차 ‘상동스카이뷰자이’(2018년 9월 입주)는 현재(9월 기준) 전용 84㎡의 평균매매가격이 5억7750만원으로, 1년 전(2018년 9월)보다 11.05%(5750만원) 올랐다.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은 오랜 기간 주거중심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주거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만큼 생활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풍부해, 지역 내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노후화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갈아타기 
선호현상 꾸준한 데다 희소성까지 부각

실제 수도권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 내 신규 분양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 분양한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경우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77.39%에 달하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이 단지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203.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난해(1~9월) 수도권 내 분양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공급된 ‘한양수자인구리역’은 입주한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가 전체의 74.42%를 차지한다. 이 단지는 평균 10.5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같은 달 10년 초과 입주 아파트 비율이 80.53%인 경기 성남시에 분양한 ‘분당지웰푸르지오’도 1순위 청약 결과 8.8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서울 인근 대도시의 경우 1990년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된 주택 비율이 높은 편이라 새 아파트 공급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신규아파트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삶의 질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최첨단 설계공법과 평면특화 등으로 차별화된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익숙하지 못한 것에 불편해 하기 때문에 보통 살던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의 새 아파트는 탄탄한 대기수요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노후화 비율↑
분양가 상한제

이어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들의 경우 새 아파트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메리트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라는 희소가치도 갖고 있다”며 “향후 지역 시세를 이끄는 리딩 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어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타지역 투자수요들의 관심도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수도권 분양(예정) 아파트.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조성되는 투룸 및 스리룸 후분양 아파트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메리트에
희소가치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된다. 총 104세대로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이뤄진다.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마곡지구 배드타운 입지에 위치한 등촌동이 떠오르고 있다.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중합 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으며, 편리한 교통 외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이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강서구 내에서도 등촌동 일대는 노후주택 비율이 99%(전체 1만8574가구 중 1만8431가구)에 달한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맡았다.
 

▲힐스테이트 부평= 현대건설이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부평’은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가 95.03%(9만5476가구) 밀집한 인천 부평구에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409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83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46㎡ 8가구, 59㎡A 165가구, 59㎡B 186가구, 75㎡ 216가구, 84㎡ 262가구다. 

백운역 주변은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해 사업지 주변 2㎞ 이내 향후 약 2만여 가구가 공급 예정(사업시행인가 완료 단지)이어서 미니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 인근 미군부대가 이전 중으로 미군부대 부지는 향후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와 가까운 부평역에는 GTX -B(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연결된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 등을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을 잇는 약 80.1㎞(13개 정거장)의 급행철도다. 

매매시장 가격 상승
분양시장 마감 행진


이외에도 백운초, 신촌초, 부평서여중, 부평서중, 부광고, 인천제일고 등 초·중·고가 모두 도보 거리에 있다. 부평역, 간석오거리 등에 위치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고 부평도서관도 아파트와 가깝다. 잔디광장과 수목이 어우러진 부평공원도 인접해 있으며 백운공원, 함봉산, 동암산 등도 인근에 있다. 

인천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청약자격과 전매 제한 및 중도금 대출 보증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세대주 및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인천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 6개월 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1순위 청약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해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 가능성이 낮지 않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 분양시장은 치솟은 서울 아파트 값에 비해 집값이 합리적인 데다 대형 교통호재가 많다”며 “부평구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값 합리적
대형 호재도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대우건설은 4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 12개동, 전용면적 36~59㎡, 총 1335가구 가운데 46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접해 있고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등도 가깝다. 이마트(광명점), 광명전통시장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 이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시는 10년 넘은 노후 아파트 비율이 89.09%(6만5754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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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