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대형 건설사들의 플랜B

새 먹거리 찾아 삼만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생존을 위한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통적인 건설 이외의 분야에 투자하며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는 등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분주하다.
 

▲ 현대산업개발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최근 미국 크레이튼(Kraton)으로부터 ‘카리플렉스(Cariflex)’ 사업을 약 6200억원에 인수했다. 카리플렉스 브라질 생산 공장과 네덜란드 R&D센터를 포함한 것으로 생산제품의 원천기술까지 확보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독일, 일본 등 글로벌 판매 조직과 인력, 영업권도 갖게 됐다.

계속되는 인수
모듈러 진출

카리플렉스는 이소프렌 고무와 이소프렌 고무 라텍스 제품을 생산한다. 이 제품들은 수술용 장갑이나 주사용기 고무마개 등 의료용 소재로 사용된다.

대림산업은 여천NCC 등을 통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카리플렉스 인수로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생산 사업에 진출,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분야로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사내이사 연임을 포기하며 경영 일선서 물러난 이해욱 회장이 석유화학뿐 아니라 에너지 디벨로퍼 사업 등을 주도하고 있어 신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앞세워 주택사업에 주력하던 GS건설도 신사업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스마트팜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데 이어 올해는 2차전지와 모듈러 부문에 투자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허창수 GS건설 회장 장남인 허윤홍 사장이 신사업부문 대표를 맡으며 투자를 이끌고 있다.

GS건설은 올 초 2차전지 재활용 관련 사업에 진출, 2022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차전지서 니켈과 코발트, 리튬과 망간 등 유가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대비한 결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 선진 모듈러 업체 3곳을 동시에 인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해외 모듈러 시장을 선점하고 각 사의 강점과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진 모듈러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규제 강화·불황 맞서 활로 찾기
대림산업, 수술 장갑 세계 1위 회사 인수

GS건설은 주총을 앞두고 ‘조립식 욕실 및 욕실제품의 제조, 판매 및 보수 유지관리업’을 사업 내용에 신설하는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항공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지난해 말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이하 HDC컨소시엄)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국적항공사를 품에 안았다. HDC컨소시엄은 4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시 HDC컨소시엄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6868만8063주(지분율 31.0%·구주)를 주당 4700원에 적용해 3228억원에 인수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신주) 약 2조1772억원 규모(신주가격 5000원 적용)의 유상증자(제3자배정)에도 참여해 4월30일까지 신주(보통주)를 인수하기로 했다. 
 

▲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은 약 2조원을 쏟아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약 61.5%(구주+신주)를,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미래에셋대우는 약 15.3%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미래에셋대우와의 지분구조를 8대2의 틀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던 상황이다. 

HDC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건설 중심의 사업서 벗어나 항공사업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재계 순위도 33위서 17위로 상승하게 됐다.  

HDC컨소시엄은 범현대가인 현대차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을 통해 항공물류 등의 강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 밖에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신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유통, 물류, 호텔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다.  

리츠사업 물꼬
골프장 운영

SK건설은 연료전지 주기기 제작업체인 미국 블룸에너지와 합작법인 설립을 마치고 이르면 올해부터 국내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생산한다. 합작법인명은 ‘블룸 에스케이 퓨얼셀 유한회사’로 지분율은 SK건설이 49%, 블룸에너지가 51%다.

현재 경북 구미 공장서 생산설비를 설치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서 연료전지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SK건설은 전했다. 생산 규모는 연산 50MW로 시작해 향후 400MW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블룸 SK 퓨얼셀은 전문 강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국산 부품의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협력업체 후보군 총 130여곳 가운데 약 10개 업체와 상반기 내 구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SK건설은 “SOFC 국내 생산이 본격화된 뒤 블룸 SK 퓨얼셀을 아시아 시장을 상대로 하는 조달·생산·서비스 허브로 육성할 것”이라며 “국내 중소 부품업체의 수출 판로도 크게 확장하는 동반성장 롤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리츠 사업에 진출했다. 대우건설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산업에 진출해 건설과 금융이 융합된 신규 사업모델을 만들고, 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AMC설립에 금융사를 참여시킴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금 조달력과 안정성서 다른 AMC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 SK건설

대우건설은 개발리츠나 임대리츠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디벨로퍼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는 단순 건설회사서 부지 매입·기획·설계·마케팅·시공·사후관리까지 하는 종합디벨로퍼 회사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공이익 외에 개발이익, 임대이익, 처분이익 등을 수취함으로써 사업 수익원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대부분의 국내 리츠가 임대주택 개발·운용이나 대기업의 부동산 자산관리 수준에 그쳤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 리츠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국내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개발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며, 상업시설·오피스 등 다양한 실물자산도 매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관광업 인기
폐기물 처리도

부영그룹도 제주 더클래식CC&리조트, 무주 덕유산CC, 제주 부영CC, 순천 부영CC, 안성 마에스트로CC, 태백 오투리조트 등 국내 외 다수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하고 글로벌테마파크와 호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레저, 관광사업을 벌이고 있다.

스타트업과 협업으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는 곳도 있다. 우미건설은 최근 공유주방 스타트업 ‘고스트키친’과 공유주택 수타트업 ‘미스터홈즈’에 각각 투자자로 참여했다.

전국의 신도시에 ‘호반써밋’과 ‘베르디움’ 브랜드 아파트 13만 가구를 공급하며 주택의 강자로 알려진 호반건설은 종합건설, 레저, 유통 등 신사업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있다. 

호반건설의 사업다각화는 2010년대부터 시작됐다. 2011년 KBC광주방송의 대주주가 돼 방송미디어 사업에 발을 들였고, 2016년에는 울트라건설(현 호반산업)을 인수해 사업 규모를 키웠다. 2017년에는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를 인수하고 본격적인 레저사업 확대를 밝혔다.

2018년에는 리솜 리조트를 인수했고, 2019년에는 덕평CC, 서서울CC도 인수해 현재 국내 7곳, 해외 1곳의 리조트,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종합레저 영역에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리솜호텔&리조트 시설을 보수하는 동시에 중단된 제천 호텔동 공사를 재개했다. 지난 7월에는 스플라스 리솜의 플렉스타워(스파동)에서 그랜드 오픈식도 가졌다.

새롭게 선보인 스플라스 리솜의 플렉스타워(스파동)는 외관, 로비, 객실, 인테리어까지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대아청과를 인수해 농산물 유통 사업에 진출했다. 대아청과는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중 하나로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경매와 수의계약을 통한 농산물 도매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GS건설, 올 초 2차 전지 재활용사업 가세
현대산업개발·SK건설 등도 사업 다각화

동부건설은 최근 건설폐기물 사업에 뛰어들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WIK-용신환경개발 4개사를 인수한 에코프라임PE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출했다. WIK-용신환경개발은 2016년 기준 일일 평균 처리실적이 6488t가량으로 업계 1위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기존 건설업서 확장된 신사업 진출 차원서 투자를 했다”며 “높은 마진률과 견고한 현금창출능력을 보유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투자를 통해 안정적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GS건설

태영건설은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004년 ‘TSK워터’ 설립을 시작으로 수처리·폐기물 처리·폐기물 에너지·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환경부문에서 연결기준 매출 5106억원, 영업이익 950억원을 달성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제로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올해 제로에너지 관련 설계·시공·유지관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해 신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중흥그룹은 경제신문과 영자신문을 보유한 미디어그룹 헤럴드의 새 주인이 됐다. 중흥그룹과 헤럴드의 최대주주인 홍정욱 회장은 최근 홍 회장 및 일부 주주의 보유 지분 중 47.8%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흥그룹은 주택사업에만 치중된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 대상을 물색해왔으며, 특히 언론사업 진출에 적극성을 보였다. 2년 전 호남 지역지인 <남도일보> 인수에 이어 최근 미디어그룹 헤럴드까지 품으면서 중앙 언론 진출에 대한 염원을 풀게 됐다.

건설로 역부족
신규사업 어디?

이처럼 건설사들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수주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주택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까닭이다. 글로벌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 대외적인 변수도 많다. 대형 건설사들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수주해 시공하는 것으로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정부 정책과 경기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수익성이 높은 개발 사업이나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며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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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