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법적 족쇄’ 풀린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5년의 기록

망자는 말이 없다 검찰도 말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막을 내리게 됐다. 그는 2015년 ‘성완종 게이트’로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서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일요시사>는 유력한 ‘충청도 잠룡’으로 꼽혔던 그의 지난 5년 간의 몰락과 기사회생을 조명해봤다.
 

▲ 이완구 전 국무총리 ⓒ나경식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형사보상금 6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 5일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최종 선고받은 이 전 총리에게 형사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심 유죄
대법 무죄

형사보상제도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에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5년에 걸친 이 전 총리의 재판 대장정은 매듭을 짓게 됐다.

2015년 4월15일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과의 생전 마지막 전화 인터뷰 전문을 전격 보도했다. 성 전 회장이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충격적인 보도였다. 해당 인터뷰서 성 전 회장은 “이완구도 지난번에 보궐선거 했잖습니까. 선거사무소에 가서 내가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한 3000만원 주고”라고 발언해 정치권에 논란이 크게 일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지만 인터뷰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성 전 회장 상의 주머니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서병수 2억, 김기춘 10만달러 2006년 9월26일, 이병기, 이완구’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거물급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게 된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 전 총리는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성 전 회장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완강히 결백을 주장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정자법 위반 혐의
총리직 64일 만에 사임…역대 최단 불명예

하지만 2013년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실 독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고,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과 수백차례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이 전 총리의 잦은 말 바꾸기와 거짓말 의혹이 더해지면서 그의 정치적 도덕성에는 크게 흠집이 났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총리는 공식 취임 후 64일 만에 국무총리 사임의 뜻을 전격 발표하기에 이른다. 당시 이임식서 이 전 총리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짧은 기간 최선을 다했으나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아쉽게 생각하며,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가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는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확인됐다며 같은 해 7월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1월, 1심서 이 전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성완종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한다”며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간주했다.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녹취하는 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막 내린
충청 잠룡

재판부는 “성완종이 피고인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모함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 기자로부터 정권 창출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금품 공여 사례를 거론한 문답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지목한 금품 공여 시점에 관해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평소 재무본부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포장한 방식, 사건 당일 오전 비서진이 성 전 회장 지시로 재무본부장에게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다는 진술 등이 모두 성 전 회장 진술과 딱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진실이 드러나면 위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서 부담감을 이겨내고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비서진들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이 전 총리는 1심 재판이 끝난 뒤에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서 다투겠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1심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 전 총리는 같은 해 2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2015년 12월, 항소심을 준비하며 과거에 앓았던 혈액암이 재발하게 된다. 앞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아 출마를 포기한 뒤 투병생활을 했던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던 도중 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서 항소심 재판 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 선고된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사본 및 녹취서, 성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 사본 등에 대해 “이 전 총리가 이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진술자인 성 전 회장도 숨져 진정 성립 여부를 진술할 수도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신 상태’가 증명돼야 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쪽지 메모
증거능력 없다

특신 상태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로, 진술해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 등 이유로 진술이 불가능할 때는 특신 상태가 인정된 진술·문건 등에 한해서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에서 나온 진술 중 이 전 총리와 관련된 진술 부분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다른 사람들의 경우 이름과 함께 금액이 기재돼있고, 날짜 등이 적혀있기도 하지만,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름만이 적혀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이 전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마음이 많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재판부 결정에 경의의 말씀드리고 진실을 밝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3심이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이 전 총리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재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성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에 진술하거나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후 혈액암 재발
'정치 야인’의 길로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명예 회복 차원서 정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다. 21대 총선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중 가장 파급력이 강한 곳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 전 총리는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불출마 및 정치 일선서 물러날 것임을 발표했다. 그는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정치일선서 물러나 세대교체와 함께 인재충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대 초반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출발한 공직은 3선 국회의원, 민선 도지사, 원내대표,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45여년의 긴 세월이었다”고 지나온 길을 되짚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상생과 협치의 가치구현을 통해 국민통합에 매진해주고, 야권도 타협과 똘레랑스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며 상생과 통합을 호소했다.
 

이 전 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3년여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서둘러 이뤄지길 고대한다”며 “모쪼록 자유우파가 대통합을 통해 분구필합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염원한다”고 보수대통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행정과 치안서 두루 공직경험을 쌓았다. 제15대 국회에 입성해 16대 재선에도 성공했다. 이 총리는 3선에 나서지 않고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충남지사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한 데 반발해 지사직을 전격 사퇴한다. 이후 이 총리는 2013년 4·24 재보선서 정계 복귀에 성공하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올랐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여야 대치정국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기사회생
정치 재개?

정치인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던 그는 보수 진영 내의 충청도 ‘정치 거물’로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성완종 게이트’ 이후 엄청난 후폭풍을 겪으며 정치 야인의 길을 걷게 됐고, 21대 총선 불출마로 정치인으로서 막을 내리게 됐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