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코앞 ‘총장 장모’ 딜레마

닭(경찰) 쫓던 개(검찰) 지붕 쳐다볼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씨의 의혹 이면에 사위 윤 총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윤 총장의 법무부 감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결국 검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는 이번 달 말까지로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석렬(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3월9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윤석렬(열) 총장과 그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의혹이 매우 중대한 비위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직위에 있는 자가 이런 비위 의혹에 있다는 건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에게 정의 실현은 허울이라는 자괴감을 심어준다”며 “보도된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9만7000여명(19일 오전 9시 기준)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에
윤석열 비판

13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장 파면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MBC채널을 보고 놀랐다. 윤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이걸 지금껏 믿고 버텼는데”라며 “검찰총장으로써 지금껏 했던 일이 본인 측근들은 봐주기식 수사, 비측근은 탈탈 털기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검찰개혁이 물 건너갔다. 지금 파면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서 탄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임명권자의 책임회피다. 당장 파면해달라”고 적었다. 1만3000여명이 해당 청원(19일 오전 9시 기준)에 힘을 실었다.


두 건의 청원글은 지난 9일 MBC <스트레이트>가 ‘장모님과 검사 사위’ 편을 보도한 이후 올라왔다.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9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비중 있게 다뤘다. 최씨가 여러 사건에 연루됐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두고 ‘검사 사위’ 윤 총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혹을 품은 것이다.

최씨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가지다. 2013년 부동산업자 안모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한 야산에 투자하는 과정서 최씨와 손을 잡았다. 이 땅은 2년 전 기준으로 감정가가 170억원에 이른다. 이후 이 땅을 매각하는 문제를 두고 안씨와 최씨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안씨는 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 받았던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공동지분을 갖고 있던 최씨는 매각을 거부했다. 결국 대출금 담보로 잡혀 있던 땅 50%에 대한 지분이 경매로 처분됐다. 공교로운 점은 최씨 아들의 부동산업체가 그 땅을 사들였다는 것.

국정감사·청문회 해묵은 논란
방송 보도 이후 수사요구 높아

최씨가 매각을 거부하면 안씨는 땅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 일부러 매각을 거부하고 안씨의 채무상황을 이용해 헐값에 땅을 독점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예금 잔고증명서의 진위 여부다. 최씨는 총 350억원에 달하는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씨는 2016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서 열린 안씨 형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잔고증명서의 존재와 서류 위조를 시인했다. 김모씨에게 위조를 부탁했다는 증언도 했다.

위조된 예금 잔고증명서는 <스트레이트>서 보도된 것만 4건에 달했다. 위조된 서류는 실제 땅 매입 대금의 잔금 지급일 연장 요청이나 추가 자금 등에 사용됐다. 이 과정서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가 드러난 상황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재단 영리법인 관련 의혹도 불거졌다. 최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의료재단 영리법인에 2억원을 투자하고 재단의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요양급여비 사기·부정수급 사건으로 운영자 부부와 재단 공동이사장이 구속되고 중형을 선고받아 문을 닫았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이 건에서도 최씨는 검찰수사를 피해갔다. 검찰수사 1년 전인 2014년 5월 최씨가 공동이사장인 구모씨에게 받아낸 ‘책임면제 각서’가 큰 역할을 했다. 각서에는 ‘최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민·형사적 사항에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는 이 각서를 근거로 결백을 주장했다.

부동산사업자 정대택씨 등 투자자들과의 분쟁 과정서 나온 각종 의혹들도 보도됐다. 최씨와 정씨가 함께 채권투자에 나선 것은 2003년이다. 두 사람은 법무사 백모씨 입회하에 ‘이익을 똑같이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증명서 위조
시인했는데?

하지만 50억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이후 최씨가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약정서 작성 과정서 정씨의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정씨가 징역2년의 실형을 받았다. 결정적 증거는 법무사 백씨의 증언이었다.

상황이 달라진 건 2008년 8월 정씨가 출소한 이후 백씨가 말을 바꾸면서다. 백씨는 약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최씨였고, 법정 공방 당시 최씨가 거액의 금전으로 자신을 회유했다는 양심선언을 담은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정씨는 백씨의 자수서를 근거로 최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최씨를 불기소 처분한 반면 정씨는 무고죄로 기소했다.

방송을 통해 언급된 의혹들은 이미 언론보도,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방향서 불거진 바 있다. 정대택씨의 민원 제기로 윤 총장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 시절 내부감찰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3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넣었다.

그는 “최씨 모녀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한 2008년부터 새로운 사실을 첨부해 최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윤 총장(당시 과장)이 12건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은 대검 감찰1과로 이첩됐다. 대검 감찰1과는 진정인 정씨와 윤 총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혐의없음.

윤 총장은 당시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서 “진정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며 “진정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압력 행사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언급 때마다
“관계없다”

2018년 10월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최씨 관련 의혹을 꺼냈다. 윤 총장은 “증거가 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장 의원은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와 ‘최씨로부터 사기당해 30억원을 떼였고 장모 대리인이 징역 받아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의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말했다.


또 “잔고증명 위조가 법원서 밝혀진 사건인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며 “중앙지검에 박모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는데 왜 최씨는 형사처벌을 안 받느냐”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국감장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에는 친인척 관련 사건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3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됐을 텐데 대체 어느 지검에 고소·고발이 들어왔는지 아시느냐”며 “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를 비롯한 윤 총장의 처가 의혹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최씨에 대한 의혹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윤 총장 처가에 대한 언급 자체가 거의 되지 않았고, 의혹은 그대로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검찰은 물론 경찰까지 움직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최씨 관련 진정서를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모두 달라붙어
공소시효 쟁점 될 듯

의정부지검은 예금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도 지난 1월 같은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최씨가 소송 사기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돼있다. 최씨를 비롯해 윤 총장과 그의 부인도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최씨를 소송사기죄 및 무고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접수한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윤 총장은 최씨의 예금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의정부지검에 수사 상황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서 불필요한 논란은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사에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가장 앞서 작성된 예금 잔고증명서의 작성일은 2013년 4월1일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오는 31일이면 공소시효(7년)가 완성된다.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일각에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서 검찰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격 기소한 것과 비교하고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공소시효가 최씨 의혹의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2주 안에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열흘이냐
6개월이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조직과 같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10월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의 잔고증명서 4장에 적시된 날짜는 각각 2013년 4월·6월·10월로, 경찰은 이 증명서들이 정확히 언제 작성된 것인지 살피고 있다. 문건이 모두 4월에 작성됐다면 오는 31일로 공소시효가 한정된다. 하지만 2013년 10월에 작성됐다면 공소시효는 10월까지 7개월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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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