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칼럼> “코로나19가 두렵지 않다”

  • 박창희 칼럼니스트 dd@dd.com
  • 등록 2020.03.23 10:05:16
  • 호수 1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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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경의 일이다. 필자는 건강과 관련된 강연 일정상 벨기에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호텔 투숙을 위해 로비에 도착하니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들 약 50여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불에 덴 듯 화들짝 놀란 우리 일행은 황급히 가방을 열고 마스크를 찾느라 허둥지둥했다.

과도한 공포

이를 본 중국인들은 우리를 비웃고 일부는 손가락질을 했다. 우리는 전염병의 진원지서 뻔뻔스레 여행 온 그들을 부도덕하게 여기며 경계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병원균 취급하는 우리를 조롱했다. 중국인과 같은 호텔을 쓰지 않는다는 사전 교감이 있던 터라 일행들 사이서 호텔을 예약한 사람에 대한 원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총무는 쩔쩔매며 사과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코노미 좌석에 껴 13시간을 날아온 우리들의 분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다. 정체불명의 병원균과 싸우던 우리는 먼 하늘길을 날아와 다시 국제전과 내전을 치르고 있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혼자 뷔페를 즐기던 필자는 순간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둘러보니 식당에 한국인은 나 혼자였다. 중국인들은 아침 일찍 식사하고 떠났지만, 일행들은 그들이 밥 먹던 식당을 꺼려 조식을 거부한 것이다. 이쑤시개를 물고 버스에 오른 내게 왜 전화를 안 보냐부터 혼자 밥 먹으니 좋으냐는 등 온갖 원성이 장마철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버스 통로를 걷자 모세의 기적 바닷길 갈라지듯 일행은 나를 꺼렸다. 버스 뒷자리에 앉은 나는 주머니서 다 구겨진 마스크를 꺼내 선천적으로 튀어나온 입을 가리고 죄인처럼 창밖을 응시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상념에 빠지는 것도 잠시뿐.

건강 강의를 하러 왔으므로 수시로 불려 나가 배고픈 이들 앞에 코로나 감염 경로가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오가는 일주일 일정 중 마스크를 착용한 현지인은 없었으며 호텔 직원들조차 마스크 없이 중국인을 응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수주가 지났고 코로나는 뒤에 19란 숫자를 달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6년 만에 노란색은 리본서 점퍼로 바뀌었다. 노란 점퍼를 입은 이가 하루에 두 번씩 국민에게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알린 후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난다. 운동생리학자로서 판단컨대 코로나19는 그저 전염성 강한 감기, 앞으로 가끔 유행할 계절성 독감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열량 줄이고 영양 늘리는 소식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 키워야

주전자의 물을 끓일 정도로 이마에 열이 나고 근육통에 시달려도 우리는 일터로, 학교로 향하지 않았던가?

마스크도 없는 독감 환자를 우리는 배척하지도 않았고 되레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고 위로하며 살아왔다. 이제 그것을 극성맞게 골라낼 기술이 발달했으며 비용은 저렴하다. 국토가 좁아 병원 이동이 쉬운 탓에 확진자 판명도 쉽고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가령 걸린다 치더라도 약 80%는 약한 증상에 그칠 뿐이다.

강력한 검사 의지를 가진 국가가 나쁘진 않지만, 그로 인한 과도한 공포는 크게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이다. 예상컨대 향후 확진자는 줄어들 테지만 기저질환자들로 인해 사망자 수는 쉽게 정체되지 않을 것이다. 만성 기저질환자의 최종적 사망원인은 대부분 기관지 및 폐의 세포가 염증으로 망가지는 폐렴이라 코로나19가 사망의 절대적(전적) 요인이라 말하려면 따질 요인이 무수히 많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52008년 연간 독감에 의한 기여 사망자 수는 연평균 237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면 2015년 독감 환자는 약 8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존의 독감 환자에게 코로나19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면 현재의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플루엔자는 의료적 행위를 거치지 않아도 지나가거나 증상의 발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비하다. 확진자가 수천명이라면 확률적으로 이미 수백만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떤 경로나 형태로 경험했다는 방증이 된다.

대부분 경미하거나 아예 무증상으로 스쳐 지날 텐데 우리는 확률의 싸움, 로또처럼 희박한 경우의 수에 우리 모두의 공포를 한 데 집중하고 있다. 따뜻한 봄바람과 봄꽃의 향기를 만끽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바이러스와 함께 매몰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미온수를 자주 마셔 기관지에 붙은 인플루엔자를 쇠도 녹일 정도의 위산 구덩이로 풍덩 던져 넣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열량을 줄이고 영양을 늘리는 소식으로 대식세포의 활동을 돕고, 적절한 운동으로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키운다면 여름 감기에 걸리기 힘들 듯 코로나19는 물러나고 곧이어 모든 것이 얼어붙은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 넘치리라 본다.

공포는 이로울 게 없다

나를 사랑하는 행위이자 공동체 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사고의 중심에 있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의 생활화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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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