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새 역사 <미스터트롯>이 남긴 숙제

<미스터트롯>도 마케팅 쇼에 불과할까?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이 11주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시청률 35.7%(닐슨코리아 전국기준)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을 뿐 아니라, 40대 이상은 물론 그 이하 세대서도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TV조선 개국 이래 최고의 영광이다.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킨 <미스터트롯>은 조작 논란에 휘말리며,  그 의미가 퇴색된 채 마무리됐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은 트로트 열풍의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해 <미스트롯>을 시작으로 MBC <놀면 뭐하니?> 유산슬 신드롬에 이어 각종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쳐 <미스터트롯>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변두리에 있던 트로트는 전 연령대의 사랑을 받는 메이저 장르로 우뚝 섰다. 

‘35.7%’
적수가 없다

시청률이 이를 방증한다. 12.5%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5회에 25%를 찍었으며, 11회에 35.7%로 마무리했다. 첫 방송 이후 쉼 없이 수직상승했다. 시청률만 따지면 최근 여타 프로그램 중 <미스터트롯>에 대항할 경쟁 상대가 없다. 불법 다운로드 행태가 있기 전이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생기기 전인 약 10년 전 KBS2 <슈퍼선데이 - 1박2일> 정도가 적수에 해당한다.

30%를 넘는 예능프로그램 자체를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다.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말할 것도 없고, 1030의 젊은 연령대에서도 <미스터트롯>은 이슈의 중심이었다. 전 세계를 잠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일한 경쟁상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미스터트롯>의 신드롬은 대단했다. 

직장인과 현역 가수 등 아마추어와 프로가 뒤섞인 출연자들의 무대는 끊임없이 회자됐다. 구성진 꺾기와 안정된 가창력, 끼가 넘치는 무대 매너 등 출연진이 선보이는 맛깔스러운 퍼포먼스는 광풍 열기를 이어나갔다. 

트롯계의 거장 이건우 작사가는 “스타가 있어야 바람이 분다”고 했다. <미스터트롯>은 스타 발굴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임영웅과 영탁, 이찬원, 김호중,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등 TOP7을 비롯한 많은 출연자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최고 시청률, 오디션 새 역사 
지상파도 부러운 뜨거운 광풍

특히 임영웅의 ‘배신자’, 영탁의 ‘찐이야’, 이찬원의 ‘18세 순이’ 등이 음원 사이트 내 ‘트롯차트’를 넘어 ‘종합차트’서도 상위권에 등극하는 등 이들의 인기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TOP7에 속하지 못한 출연자들 역시 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높아진 인기를 실감했다. 

MC 김성주의 안정된 진행을 바탕으로 가수 장윤정과 박현빈, 노사연, 박현빈, 방송인 박명수, 조영수 작곡가 등 심사위원진의 진심 섞인 심사평과 익살스러운 입담까지, <미스터트롯>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 포인트만 쏙 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TOP7이 최종 결승 무대에 오른 출연진의 출중한 무대는 저마다의 개성을 오롯이 지녀 박수 받아 마땅했다. 오디션을 넘어선 7인 7색 콘서트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퀄리티였다. 제작진과 심사위원진의 역량과 별개로 출연진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미스터트롯>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소위 ‘꽃길’만 걸었던 <미스터트롯>이 오명을 쓴 건 마지막 결승 무대를 앞둔 얼마 전부터였다. 임영웅 밀어주기 논란과 함께 불공정 계약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으며, 급기야 우승자 발표 연기라는 초유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제작진이 열심히 차려놓은 거한 상차림에 스스로 재를 뿌린 셈이다.
 

지난 12일 녹화방송에 생방송을 붙인 마지막 방송서 우승자인 진과 2등 격인 선, 3등 미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2일 방송에서는 우승자를 가려내지 못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773만 1781콜이라는 유례없는 문자 투표수가 단시간에 몰려 투표수를 완벽히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 최종 발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좋아하는 가수’의 우승을 보기 위해 기다린 시청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배신하는 결과였다.

브랜딩 도구
감춰진 진실

19일에 우승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제작진은 집계가 완료된 14일 긴급 편성을 통해 우승자를 가려냈다. 진은 임영웅, 선은 영탁, 미는 이찬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논란은 우승자가 가려진 후 더욱 거세졌다. 사전 투표서 1등이었던 이찬원이 문자 투표 발표 후 3위로 내려간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찬원은 임영웅과 더불어 출연진 중 가장 큰 팬덤을 구축한 인물이다. 결승전의 관전포인트는 이찬원 혹은 임영웅 중 누가 1위를 차지하냐는 데 있었다. 선을 차지한 영탁 역시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앞선 두 출연자에 비해서는 팬층이 얇은 편이었다. 

그런 가운데 영탁이 이찬원을 문자 투표서 누르고 2위로 올라선 점이 시청자들에게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미스터트롯>이 조작 논란의 의심을 받는 이유다. 제작진은 “최종 결과가 발표된 후 투명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냉랭한 여론은 유지되고 있다. 제작진이 앞서 발표한 773만여표 중에 유효 투표수는 542만에 그치기 때문이다. 약 30%의 문자투표가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이유로 제작진은 유효 투표 기준에 못 미치는 무효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이 제시한 무효표의 기준은 여러 명의 이름을 동시에 작성하는 중복 투표, 성이나 이름을 잘못 쓴 경우, 이모티콘이 들어간 경우, 기호와 이름이 같이 들어간 경우 등 총 네 가지였다. 

당초 제작진은 여러 명을 투표하는 다중 투표는 인정하나, 한 문자에 두 명의 이름을 쓰는 중복 투표는 되지 않는다고만 알렸다. 그러다 문자투표 집계 이후 기준을 늘린 것. 

이번에도
출연자와 갈등?

특히 <미스터트롯>은 40대 이상이 주요 연령층이기 때문에 문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를 간과하고, 문자투표 관련 고지를 단순하게만 정리했다가 뒤늦게야 바꿨다. 제작진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2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효표가 발생한 것. 실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모님의 문자투표 실수 후기 사례 글이 게재되고 있다.
 

▲ ▲▲ 영탁

시청자들은 제작진의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인해 특정 출연자가 피해 봤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가장 피해를 본 인물로 이찬원이 꼽히고 있다. 이 대목은 앞서 <미스터트롯> 한 관계자가 SNS에 올린 임영웅 게시글에 ‘장하다 내 새끼’라고 쓴 부분과 겹쳐지며, 조작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 

제작진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당시 참가자의 담당 작가가 참가자의 곡이 차트인 된 것에 놀라움을 표현한 것일 뿐,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임영웅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또 심사위원진의 평가가 뭉뚱그려서 표현되고 있는 점도 조작 의심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이전까지 <미스터트롯>은 심사위원진이 하트로서 출연자에게 점수를 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어떤 심사위원이 어떤 출연자에게 애정이 있는지, 시청자들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결승 무대에서는 이러한 설명 없이 마스터 투표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명성이 부족한 마스터 점수가 50%나 반영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는 시청자들도 많다. 뚜렷하지 않은 채점을 통해 순위를 조작하려는 수법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하다. 

결승 무대서 ‘대형사고’
무너진 신뢰…조작 논란도

그런 가운데 CJ계열 출신 방송 관계자 A는 오디션은 ‘마케팅 쇼’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조작은 자연스러운 관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A는 “오디션에 보면 인기를 얻을 출연자가 눈에 보인다. 실력과 비주얼, 스토리텔링 면에서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출연자를 편집을 통해 밀어준다. 문자투표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출중한 출연자가 우승해야 잡음도 없고, 프로그램도 각광을 받는다. 우승자는 거의 정해져 있으며, 방송은 이들을 브랜딩하는 도구”라며 “제작진으로서는 꼭 원본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사위원 투표 등을 통해 진실을 감출 수 있다. 오디션은 애당초 조작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직접 스태프로 참여했다는 관계자는 “완벽한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 입장서 조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태들이 있다. 특출한 능력의 출연자를 픽하고 편집으로 교묘히 띄운다. 소위 회의실서 정하는 ‘밀실픽’을 이후에 결과를 끼워맞추는 것. 팬들도 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로 확산되지 않는다. 제작진으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종 커뮤니티 및 해당 프로그램 댓글에는 <미스터트롯>이 특정 출연자를 1위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로 보인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방송 편집 부분서 다른 참가자와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도 보이는 것. 아울러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 조작이 드러난 시점서 시청자들은 더욱 ‘매의 눈’으로 방송분을 분석하고 있다. 

A는 “오디션이 마케팅 쇼가 된 지는 꽤 됐다. 특히 레이블 회사와 협업하는 오디션은 조작이 불가피하다. 다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오디션 제작자의 능력은 방송을 잘 만드는 것과 더불어 원하는 출연자의 인기를 교묘히 조작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누군가를 우승시키기 위한 조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갑자기 변경해 약 230만가량의 무효표를 발생시킨 부분과 당일 문자 투표 집계에 실패한 대목 등은 아마추어다운 진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통해 오디션에 대한 낮아진 신뢰도가 방송계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킨 <미스터트롯>마저 이 같은 의심서 벗어날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새로운 신화?
오명의 역사?

의심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서 TV조선은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원본 데이터 공개 후 기존의 의심을 잠식하면서 신뢰성을 회복하고, 트로트 오디션의 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아니면 M.net과 마찬가지로 오명의 역사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스터트롯’ 광풍은 그대로∼
출연자 향한 끊임없는 러브콜

<미스터트롯>은 비록 잡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풍 열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연자들의 활동은 이제부터다. 

임영웅과 영탁, 이찬원은 지난 16일 방송한 TV조선 <뉴스9>에 출연하며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토크콘서트-미스터트롯의 맛>이 3주간 방송된다.

아울러 <미스터트롯> TOP7은 TV조선 <뽕 따러 가세> 시즌2에서 뭉친다. 또 TOP7은 20일 팬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관심을 이어갔다.

특정 시간 동안 전국 각지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신청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그 자리서 즉석으로 신청곡을 불러주는 전화 노래방 형식의 재능 기부 이벤트다. TOP7이 현재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 외출을 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직접 제안한 것이 알려지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TV조선 뿐 아니라 지상파나 다른 케이블 채널서도 이들을 찾는다. CJ 계열 오디션 프로그램서 활약한 스타들에 장벽을 쳤던 지상파의 변화가 눈에 띈다.

진·선·미, 세 사람과 결승 진출자 장민호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다. 또 JTBC <아는 형님> 등에도 출연하는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력

방송가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대다수 참가자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TOP7 득표수를 보면 TOP3 외의 출연자들도 엄청난 팬덤을 구축한 상태. <미스트롯>이 송가인의 독주체제였다면 <미스터트롯>은 각자 탄탄한 팬층을 형성한 출연자들 모두 방송가를 휘저을 전망이다.

아울러 TOP7에 속하지 못한 노지훈, 김수찬, 나태주, 류지광, 영기, 신인선, 김경민 등도 높은 인기에 힘입어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하는 등 개별 가수들을 향한 인기가 확장되고 있다.

가요계에 따르면 TOP7은 1년 6개월간 TV조선 측이 매니지먼트 위탁 운영을 맡긴 뉴에라프로젝트의 지원 아래 활동을 이어간다.

TV조선 측은 TOP7을 활용해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전국투어콘서트는 5월로 연기됐다.

TV조선 측은 콘서트의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프로듀스 101> 시즌2 워너원이 약 1000억원 가까이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후문이 있는 가운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가진 TOP7의 수익은 예측 불가다. 

한 관계자는 “개그우먼 출신으로 <미스트롯>서 최종 5위를 차지한 김나희가 월수익 2억원이라고 알려졌다. 몇 배의 신드롬을 일으킨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이 얼마나 큰 돈을 벌지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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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