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월1일 85만원 점심값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2팀] 김정수·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으로 고발돼 마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린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17일 <’85만원 의혹‘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기사를 통해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던 바 있다.
 

지난 1월1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횟집서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회 신년 하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100여명으로 마포갑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마포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민주당 당원, 노 의원 후원회 대표와 보좌진 등이었다. 점심 식사는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됐다.

식사 장소
경찰 출동

식사비용은 모두 85만원이었다. 한 하례식 참석자는 지난 16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일어나서 ‘이 자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례식에는 마포갑 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두 명이 동석했다. 이 중 A씨가 식비 전액을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식사비 전액을 카드로 계산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회비를 걷었는데 나중에 결제 비용을 회비로 보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자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건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례식 당일 서울 마포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마포경찰서는 현장을 찾아 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포경찰서는 하례식이 있고 열흘 뒤, A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마포 지역 선거법 관련 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며 “그 이외의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포갑 지역위원회 하례식…경찰 수사 중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식비 전액 결제 왜?

지역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참석 인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문제가 될지 몰랐는데 경찰에서 제3자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날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어느 법에 저촉된다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결제한 비용을 보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노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고발된 게 맞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마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노 의원 외 100’으로 적시됐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노 의원은 1월1일 마포구 소재 식당에서 시의원, 구의원, 고문, 각 동 청년회장 및 여성회장 등 100여명을 초청해 신년 시무식을 거행하면서 회와 주류 등 식사를 제공했다’며 ‘당일 참석자 모두 회비 또는 식대를 지급하거나 모금하지 않고, A씨가 카드로 모든 식대를 지급했다’고 명시됐다.

“1만원씩 회비…
뭐가 문제인가”

고발장에는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노 의원이 A씨를 통해 하례식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노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행사에서 제3자인 A씨가 계산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만류했어야 하는데, 이를 알면서도 계산하도록 한 것은 제3자로 하여금 지역구 주민에게 식사 및 주류를 대접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적혀있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노 의원은 하례식 참석자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해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으로 사실상 총선 후보자와 다름없었다.

노 의원 측은 지난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노 의원 측 관계자는 “마포갑 지역위원회 신년 하례식은 매년 치러진 당내 통상적 행사”라며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니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신년 하례식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검 “피고발인 노웅래, 마포서 수사지휘”
노 “카드 결제와 관계없다…일방적 음해”

관계자는 “참석자가 많다 보니 A씨가 일괄적으로 계산했고, 1만원씩 걷은 회비로 비용을 보전했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례식 당일 경찰이 현장을 조사해 사실 확인을 하고 갔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이나 선관위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의도가 다분한 고발”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같은 날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원으로서 (행사에)참여한 것이고 행사는 운영위원장이 개최한 것”이라며 “회비를 1만원씩 걷어서 냈다. (이사장) 카드 결제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카드 결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용어와 말의 방식 차이”라며 “참고인 조사를 받는 수준이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사건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서는) 의심이나 혐의의 개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나에게는 도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은 지난 1월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1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서 노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건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비공개”라고 답했다.


마포갑
공천 확정

노 의원은 하례식 후 한 달여 뒤인 지난달 14일,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노 의원은 경선서 김빈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에게 승리했다. 노 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으로부터 마포갑 지역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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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