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교통 천국’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경전철 수혜지역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시장의 ‘흙속의 진주’로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경전철 계획은 서울 내에서도 교통이 낙후된 지역을 위주로 기존 전철과 연계하여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경전철’이 도대체 뭘까? 경전철이란 말 그대로 ‘가벼운 전철’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철은 중전철이다. 경전철은 지하철과 버스 중간 정도의 수송 능력을 갖춘 대중교통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전철과 연계
교통망 확충

지하철을 만들기엔 수요가 너무 적고, 버스 노선을 만들기엔 수요가 너무 많은 지역에 설계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모노레일, 트램, 자기부상열차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외국에서는 경전철을 공항 셔틀 시스템으로도 많이 이용하곤 한다.

외국에서 흔한 경전철이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이유는 뭘까? 일반적인 중전철에 비해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이다.

2013년 서울시의 도시 철도 종합 발전 방안 1차 계획 발표 후 지금까지 8년간 완공 및 개통에 성공한 경전철은 우이신설선 하나이고, 공사 중인 노선도 현재 신림선, 동복선 둘뿐이다. 실제 착공에 들어가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림선의 예를 들어보자. 신림동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경전철사업에 따른 호재에 힘입어 관악구 신림동 일대 부동산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신림선 경전철은 2021년 완공돼 2022년 본격 개통된다. 서울대 앞~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된다. 신림선은 서울시가 서울 서남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대 정문’에서부터 ‘여의도 샛강역’까지 연결 짓는 경전철 노선이다. 총 7.8㎞ 길이 노선에는 11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2022년 상반기에 개통이 완료되면 신림동에서 여의도까지 40분이었던 이동 시간은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 경전철 수혜지역
‘흙속의 진주’로 주목

시는 경전철 신림선이 완공되면 지하철 9호선 샛강역, 국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등에서 환승이 가능해 2호선과 9호선의 혼잡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난곡선과 서부선은 구상 단계에 있다. 신림선의 지선 격인 난곡선은 보라매~난향동을 잇는 4.1㎞ 노선으로 총 6개역으로 구성됐다. 이 중 4개역이 관악구에 들어선다. 이 노선은 지난해 9월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신림선과 연결되는 서부선은 새절역~서울대입구역까지 총 6개구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16.2㎞, 16개역이 신설될 계획이다.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교통호재 소식은 인근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림현대 전용 34㎡는 2018년 6월 2억7100만원에 거래된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3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월 현재 중간층 호가는 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 우이신설선 노선도

다음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성동구 왕십리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11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교통여건이 취약했던 강북·노원 일대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28일 동북선 경전철 기공식을 열었다. 2008년 서울 내 7개 경전철 노선을 건설하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된 지 11년 만으로, 동북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동북선은 상계~하계~월계~미아사거리~고려대~제기동~왕십리 등 16개 정거장이다. 총 연장 13.4㎞로 모든 구간은 지하로 건설한다.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4361억원에 달한다. 동북선이 완공되면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환승 없이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현재는 4호선 상계역에서 출발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 왕십리로 이동해야 하며, 총 37분가량 소요된다. 미아사거리역에서 강남 선릉역까지 버스로 50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은 동북선 왕십리역에서 분당선으로 환승하면 30분대로 줄어든다.

동북선 착공이 임박하면서 강북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집값도 오름세다. 하계역 인근 ‘하계청구 1차’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8월 6억4500만원에 실거래가 돼 같은 해 초보다 최대 1억원이 뛰었다. 강북구에선 수유동의 ‘수유 벽산’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9월 4억8000만원에 거래돼 같은 해 5월(4억500만원)보다 8000만원가량 올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북서울꿈의숲 일대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북서울꿈의숲 동측에 자리한 장위뉴타운 ‘꿈의숲코오롱하늘채’ 전용 84㎡ 매매가가 지난해 9월 8억원을 찍었다. 주변 ‘꿈의숲 아이파크(2020년 12월)’‘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2019년 9월)’ 등 대단지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본계획 노선 중 추진이 지연된 면목·목동·난곡·우이신설연장선 등 4개 노선과 서부선, 그리고 새로 계획한 강북횡단선이 깔린다.

생활권 발달
상당히 도움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리는 강북횡단선은 상암과 청량리, 등촌동, 목동 등 구도심 역할을 하는 지역들은 수요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구도심으로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강북횡단선의 경우 외곽순환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사이 교통사각지대를 메워줄 수 있어 주변 생활권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급행열차 운행이 가능한 총연장 25.72㎞, 19개 역사를 갖춘 강북횡단선은 강북의 동서를 잇는다는 점에서 ‘강북의 9호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횡단선은 동쪽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 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5호선과 연결된다. 또 3호선·6호선·우이신설선·서부선·9호선으로도 환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쾌적한 환경
희소가치↑

강북횡단선은 이번 철도망 계획에서 노선별 예상 이용자가 가장 많은 21만3000여명(일평균)을 기록했다. 강북횡단선은 100% 지하화된 경전철 노선이다. 또 서울시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지 않도록 세검정로·정릉로 하부 등을 대심도 터널로 열차가 통과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는 2021년 강북횡단선 착공에 돌입해 4~5년 뒤 완공한다는 목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전철은 서울의 낙후되고 열악한 교통 사각지대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호재를 작용을 할 전망이다”며 “통상적으로 경전철이 확정되면 호재가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이나, 착공 등 사업 가시화 시점에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강북횡단선(양천구 목동~동대문구 청량리)까지 건설되면 강서구 등 서남권 및 강북권 아파트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며 “강북권은 정비사업 추진이 더뎌 대부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경전철 수혜지역 단지.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마곡지구의 배드타운 입지에 위치한 등촌동이 떠오르고 있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등촌역 인근에 만들어지는 등촌 스톤힐 아파트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중합 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에 있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혜택과 비교적 가벼운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총 104세대로 A, B, C, D 타입, 전용면적은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맡았다. 

아파트 등 일대 집값 ‘들썩’
가시화 시점 추가 상승 여력

▲스톤힐 등촌(지역주택조합)=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스톤힐 등촌’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 924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전용 49㎡, 59㎡, 84㎡로 구성된다. 도보 5분 거리에 9호선 등촌역이 위치한다. 최근 마곡지구 내 기업들의 잇따른 입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높은 희소가치를 지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등촌뿐 아니라 강북횡단선(예정)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마곡지구에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봉제산, 백석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NC백화점이 자리 잡은 몰세권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대일고, 명덕외고, 진명여고 등 학군 또한 우수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9호선 등촌역을 이용해 여의도까지 10분대, 강남까지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개통될 강북횡단선을 통해 서울 주요 노선과 GTX C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오피스텔·상가)= 현대건설이 청량리 미주상가 B동 개발사업인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오피스텔과 단지 내 상업시설을 동시 분양한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번지 일원에 짓는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0~44㎡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총 954실과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동주민센터)로 구성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선호도가 높은 원룸형 타입과 최근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분리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원룸형 타입은 전용면적 20~21㎡ 820실(전용면적 20㎡ 96실, 전용면적 21㎡ 724실)로 구성되며 분리형 타입은 전용면적 34~44㎡(전용면적 34㎡ 32실, 전용면적 41㎡ 64실, 전용면적 44㎡ 38실)로 총 134실이다. 

침체된 시장
호재로 작용

상업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내 독점상가로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청량리역 상권 중심지인 왕산로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인구 유입에도 유리하다.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광역철도 강릉선KTX, 경춘선ITX까지 총 5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청량리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을 비롯해 SRT북부연장,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추가 착공 및 개발 예정돼 앞으로 총 10개에 달하는 철도노선이 지나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교통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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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