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 주거의 정점, 아크로 하이드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에 대림산업 ‘아크로’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수주전을 통해 대한민국 최상의 주거 가치와 문화를 리딩하는 독보적인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신반포15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림은 ‘아크로 하이드원(ACRO Hyde One)’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아크로 하이드원(ACRO Hyde One)’은 국내 제일의 ‘High-end’ 주거 브랜드로 성장한 아크로와 유일한 아크로 브랜드 타운을 의미하는 ‘The one’ 이 합쳐진 이름이다.

최고의 상품과 디자인을 통해 진정한 하이엔드의 정점을 찍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로 대림산업의 ‘아크로’는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로부터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국내 최초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한해 1,500세대 이상 대단지 시세 상승률은 500세대 내외의 단일단지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거래가 활발한 시장유동성, 대규모 상권 및 생활편의시설 확보 유리, 대단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개발 호재 등이 그 이유다.


대림산업은 평당 1억원 시대를 열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로 거듭난 ‘아크로 리버파크’와 인접해있는 ‘아크로 하이드원’을 하나의 브랜드 타운으로 개발, 통합해 대단지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2020년 4월까지 ‘아크로 하이드원’의 착공, 분양을 완료하고 늦춰진 일정문제를 해결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약속했다.

일정 시뮬레이션과 사전검토, 법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선정하고 추가부담금 제로화를 공표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신뢰를 더했다.

최고급 주거 디자인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상징적 랜드마크 ‘아크로 하이드원’

대림산업은 최고의 자리에만 허락되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어느 건설사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라이프스타일을 360˚ 전방위 조사하고 빅데이터를 도출해 신반포15차 조합원의 기대요소를 완벽히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설계 전략을 준비했다.

즉시 착공이 가능한 최대한의 고급화와 착공 후 더 완벽해질 수 있는 업그레이드 선택사항을 도입한 2단계의 설계 전략을 통해 아크로만의 최고급 주거 가치를 완성하고자 한다.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아크로 하이드원만의 예술성 높은 외관 디자인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최고의 자리에만 허락되는 절대 우위 주거 브랜드의 상징 ‘아크로(ACRO)’
평당 최고가 기록의 아크로 리버파크와 함께 최대 규모 아크로 시그니처 브랜드 타운 형성


투명하게 빛나는 커튼월 룩과 5개층 기단부에 19m 높이의 고급 석재를 적용해 하이엔드 외관 디자인의 품격을 완성했다. 또한 복합 알루미늄 패널 등 최고급 외장재로 구현해낸 유려한 곡선 디자인과 스카이 브릿지, 측벽을 따라 스카이라운지까지 올라가는 경관 조명 디자인 등 선망의 대상이 되는 독보적 가치를 선보인다.

아크로만의 경험디자인과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세심한 보안 솔루션 제안

아크로 하이드원의 가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취향과 안목이 있는 최상위층을 위한 희소가치에 집중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고 로비를 특화한 설계를 선보이며, 단지 외부부터 세대 현관까지 이르는 7단계 보안계획으로 입주민의 안전과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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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주거의 시작이 되는 ‘그랜드 콜로네이드 게이트’는 평면적이고 단순한 문주 디자인을 넘어 압도적인 크기와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들어서는 감동을 선사한다.

조경과 벽천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식의 ‘아트 월 게이트’ 또한 아크로 하이드원의 예술적 위상을 표현함과 동시에 단지의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부분으로, 대로에 위치한 단지 특성상 필요한 방음벽을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다.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코리도이오 바사리아노’에서 영감을 얻은 순환형 회랑과 리조트형 로비정원, 드롭오프 존, 라운지 스테이션 등 최고급 주거의 격에 맞는 아크로만의 기준을 제시했다.

삶의 가치와 만족을 높여주는 라이프 케어 최상급 커뮤니티와 상위 0.1%만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조경 철학 제시

아크로 하이드원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에 감각적인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한 15가지 최고급 커뮤니티를 제시했다. 루프 탑 라운지를 중심으로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게스트룸, 스카이 컨퍼런스룸으로 구성된 스카이 커뮤니티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남다른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예정이다.

또 여유로운 일상과 풍부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센터, 교육과 지식으로 일상을 채울 수 있는 에듀센터, 스포츠&스파센터까지 최적화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아크로 하이드원의 최고급 커뮤니티는 기술력의 차이가 만드는 관리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혁신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술력과 무인운영 시스템, 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구성으로 관리비 절감을 획기적으로 고려한 것이 남다르다.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니즈를 반영한 최상의 인테리어와 완벽한 안전 시스템 제안

아크로 하이드원은 가장 앞선, 남들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시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인다.


특히,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담을 수 있는 선택형 인테리어 디자인 적용, 집을 더 넓게 만들어 주는 유리난간 일체형 창호, 개방감과 쾌적함을 극대화한 최대 2.73m 높이의 천장고, 호텔 스위트룸의 감성을 담은 분리형 욕실과 부티크 드레스룸까지 최상의 주거 가치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공간을 제안한다.

비교불가한 최고 상품과 거주자 개개인에 맞춰진 단 하나뿐인 가치 제안
대한민국 유일의 스마트 건설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기술력 기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예방 시스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열화상 카메라, 신발 소독 매트, 풋 버튼 엘리베이터, 안티 바이러스 공기청정환기 시스템까지 철저한 바이러스 제로 시스템으로 이를 원천 봉쇄한다.

미세먼지 저감 식재, 미스트 분사 시설물, 에어커튼 등 미세먼지 제로 시스템 또한 도입해 365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최고급 주거에 걸맞는 내진 특등급 설계 등을 통한 재해 안전 시스템 또한 구축해 완벽하게 안전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유일의 스마트 건설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토털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력 적용

대림산업은 스마트 건설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기술력까지 뒷받침됐다.


건설 R&D 전문연구소와 디자인 이노베이션센터, 그리고 스마트건축기술센터서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BIM 프로세스를 융합해 실제 공사수행 과정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토탈 스마트 컨스트럭션(Total Smart Construction)을 탄생시키며 건설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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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니즈 빅데이터 조사를 통한 고객 중신의 기획 및 디자인 개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건축 설계, 시공성 향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플래닝,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융합·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등, 80년간 축적된 건설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면밀한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림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아크로 하이드원은 디자인, 입지, 품질, 기술, 서비스 등 상품의 모든 가치를 전면 업그레이드한 2020 아크로의 최초 적용 단지가 될 것”이라며, “641세대 단일 단지가 아닌, 국내 최고 주거단지 아크로 리버파크와 함께하는 2253세대 시그니처 브랜드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의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35층의 6개동, 64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4월1일 조합총회를 통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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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