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신인’ 김다미-정지소 평행이론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최근 시청자들 사이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두 배우가 있다. JTBC <이태원 클라쓰>와 tvN <방법>의 정지소다. 20대 초중반의 두 여배우는 색감이 독특한 드라마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20대 여배우로 거듭나고 있다. 
 

▲ ⓒJTBC, tvN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세대를 두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 IT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으며, 자기 욕망에 있어서 표현이 적극적이다. 정치에 심드렁한 듯 보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다. 

요즘 드라마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듯 보인다. 남성에게 소극적으로 이끌리던 여성 캐릭터는 점차 자기 주도적이며 욕망을 표현함에 있어 적극성을 띠고 있다. JTBC <이태원 클라쓰> 조이서 역의 김다미와 와 tvN <방법> 백소진 역의 정지소가 대표적이다.

욕망에 적극

김다미는 <이태원 클라쓰>서 사랑스러운 쏘시오패스 조이서를 열연 중이다. 요식업계의 1위 기업인 ‘장가’에 맞선 작은 점포인 ‘단밤’의 청춘 복수극을 앞세운 이 드라마서 김다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단밤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상대가 상처를 받을 정도로 매서운 언변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태생적으로 공감에 탁월한 여성임에도, 상대의 아픔을 쉽게 캐치하지 못하고 내뱉는 조이서의 발언은 폐부를 찌른다. 기분 나쁠 법한 말임에도 조이서가 하는 발언은 이상하게도 수긍하게 된다. 본질적으로는 선한 심성과 함께 결과적으로 조이서를 통해 난제가 해결되는 전개가 조이서의 매력을 더욱 높인다. 


동명 웹툰을 드라마화한 <이태원 클라쓰> 방영 전 대중은 김다미에 대해 싱크로율 측면에서 원작과 차이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다미의 매력 포인트로도 보이는 볼살이 웹툰의 조이서와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하지만 김다미가 첫 등장부터 강렬한 인상과 안정된 연기력을 펼치자, 우려는 기우로 바뀌었다. 

극이 전개될수록 김다미는 빛났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복수, 러브라인 등 끊임없이 변주하는 상황서 김다미는 늘 중심에 있었다.
 

▲ ▲ 김다미 ⓒJTBC

위기의 단밤에 긴급 투입돼 잘못된 부분을 빠르게 수습하는 부분, 사연이 복잡한 장가를 향한 박새로이의 복수심을 알아채고 신묘한 아이디어를 통해 돕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호감이 없는 박새로이의 마음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대목, 박새로이의 첫 사랑인 오수아(권나라 분)와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대치까지, 드라마 내에서 조이서의 비중은 8할 이상이다. 

김다미는 조이서의 기질을 완벽히 인지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서 언제나 정확한 감정 연기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든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조이서는 쏘시오패스인데도 불구하고, 김다미가 사랑스럽고 귀엽게 표현해낸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라고 평가했다.

사랑스러운 쏘시오패스
저주를 날리는 ‘고딩’


지소는 국내 드라마계에선 생소한 장르인 오컬트 스릴러 <방법>서 백소진으로 분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뺏고 있다. 몸 안에 악귀를 갖고 상대를 방법(저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백소진은, 자신과 같은 악귀를 몸에 지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이끌어 목숨을 앗아가는 포레스트 기업의 진종현(성동일 분) 회장과 사생결단을 벌인다.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준 임진희(엄지원 분) 기자와 함께 진종현 회장의 악행을 막으려 혼신의 힘을 쏟는다. 어릴 적 무당인 홀어머니를 잃은 소진은 고등학생의 나이에도 환한 웃음 한 번 못 짓고, 복수심으로만 똘똘 뭉친 인물이다. 동년배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겪어보지 못하고, 기성세대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에 맞선다. 
 

▲ 사진제공=tvN

<방법> 내에서 임진희가 화자의 역할을 맡아 그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임진희는 오컬트적인 면에서 능력이 없다. 백소진을 철저히 믿고 그가 활약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데 집중한다.

실질적으로 무당 진경(조민수 분)이나 진종현, 이환(김민재 분)과 싸우는 인물은 백소진이다. 정지소는 백소진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묵묵하고 안정적인 연기로 훌륭히 소화했다. 엄마에 대한 복수심을 안고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힘을 발휘하는 부분은 시대가 원하는 여성상을 대변한다. 아울러 그가 지하철서 진경을 방법하는 시퀀스는 <방법> 내에서 서스펜스가 가장 출중했던 장면이다. 

서스펜스 중심

1999년생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캐릭터를 준수하게 소화하며, 미모와 실력을 갖춘 20대 배우의 대열에 합류했다. 정 평론가는 “정지소는 <방법>서 기성세대의 악과 맞서는 인물로 중책이 컸다. 어려울 수 있는 캐릭터를 준수하게 선보이며,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rk>
 

<기사 속 기사> TV 속 강인한 여성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 캐릭터들은 남성 캐릭터에 이끌려 다니는 데 급급했다. MBC <W>서 한효주의 역할이 비교적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었지만 작품 말미에는 결국 남성 캐릭터로부터 수동적인 포지션을 갖게 됐다. 

특히 스릴러 물에서 여성 캐릭터는 사건을 더욱 꼬거나 방해되는 인물로만 그려졌다. 여성 캐릭터가 문제를 일으키면, 남성 캐릭터가 슈퍼맨처럼 해결하는 전개가 대다수였다. 대부분 고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를 입거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멍청했다. 여성 캐릭터는 주로 장치적이고 소모적인 민폐 캐릭터에 머물렀다.

반대로 최근에는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활발히 나온다. 김다미와 정지소, 엄지원 등은 물론 SBS <하이에나>의 김혜수, <아무도 모른다>의 김서형 등이 밀레니얼 세대를 대변하는 듯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의 선두주자다. 

이들은 성공할 수 있다면 사랑의 감정조차 이용하고, 누구보다 냉철하면서 따뜻한 온기도 갖춘다. 


한 방송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면서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남성의 욕망과 여성의 욕망을 다르게 다룬 면이 있었는데, 최근 드라마의 김다미나 김혜수 등이 그려내는 욕망에 충실한 여성 캐릭터에 대중이 열광하는 건 그만큼 갈증이 컸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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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