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희생정신 무리수

“쿠팡맨도 사람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배송업체 쿠팡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쿠팡맨들의 안전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쿠팡은 쿠팡맨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직원들에게 상실감과 무력감을 안겨주며 노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김범석 쿠팡 대표는 쿠팡맨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국민들이 불요불급한 접촉을 줄이는 데 쿠팡맨들이 기여할 수 있다면 그만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우리 고객과 우리 가족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략)쿠팡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고객이다. 그 고객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 고객이 필요할 때 그 옆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의 숨은 영웅들이다.’

편지 의도는?

한 쿠팡맨은 “대표가 격려하려고 보낸 건지, 위협하려고 보낸 건지 모르겠다”며 “배송물량이 폭주하고 전염병 위험에 노출돼있는 쿠팡맨들의 안전 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진정 쿠팡맨들을 영웅처럼 생각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쿠팡맨들을 하대하는 회사 관계자들의 태도 또한 논란이 크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는 택배 일을 하는 태사자 출신 김형준의 모습을 담았다. 쿠팡 트럭을 타고 배송하는 정직원 ‘쿠팡맨’과는 달리 김형준은 아르바이트 개념의 ‘쿠팡플렉서’다. 이날 방송서 김형준은 과거 화려했던 아이돌으로서의 삶을 뒤로한 채, 택배 아르바이트생의 일상을 보여주며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끌어냈다.

그러나 이날 회사 측이 촬영 준비를 위해 쿠팡맨들에게 보낸 공지 사항이 빈축을 샀다. 해당 공지에는 ‘시골사람처럼 어슬렁거리지 말라’ ‘밝게 인사는 필수’ 등의 하대하는 듯한 지시 사항이 난무했다.

이후 이 사실은 직장인 앱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와, 쿠팡에 대해 비난을 쏟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회사의 뜻은 알겠으나 ‘시골사람’ ‘어슬렁’이란 단어를 사용해 공지하는 마인드 자체가 관리자들이 직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지 알 수 있어 서글프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왕이면 ‘촬영장이 붐빌 수 있으니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촬영현장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라던가 ‘외부 인사가 방문할 시 밝은 목소리로 환영인사를 해주세요’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음에도 비하발언을 서슴없이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필수’라는 단어서 충성을 강요하는 갑질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쿠팡 노조는 “회사 측이 비상체제 돌입에 대한 긍정적 기사와 ‘고객들에게 과자를 받은 사진’을 기사로 유포해 쿠팡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쿠팡의 입장은 ‘소비자들의 평가’가 최우선이고 쿠팡맨들은 그저 ‘배송 인력’에 불과했으며 배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배송인력을 확충하는 데만 바빠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표가 보낸 한 통의 편지…격앙된 택배원들
사지로 몰아넣고 확진자는 임금 70%만 지급?

그러면서 “언론을 통한 쿠팡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보다 쿠팡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가 감동하는 서비스가 중요한 만큼 그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감동하는 일터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쿠팡은 지난달 21일부터 당분간 모든 주문물량에 대해 ‘비대면 언택트 배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늘어난 배송물량 만큼, 신속성을 위해 집까지 전달하지 않고, 문 앞에 두고 가는 방식이다.

지난달 23일 쿠팡 노동조합은 “쿠팡은 배송방식을 ‘비대면 언택트 배송’으로 바꿨지만 이것은 소비자들만 생각한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노출된 일터서 일하는 쿠팡맨의 불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캠프에서는 심지어 쿠팡맨 중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마스크 착용, 소독, 체온 검사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쿠팡서 코로나19 대응으로 검토 중인 사안, 계획 등을 쿠팡맨이 잘 알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서 보고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이동경로, 영향권은 배송운영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불어 쿠팡맨의 자가격리 신청, 소독이 되지 않은 배송물품·차량 등을 교체 요청하거나 사용을 거부했을 경우 적절히 요구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쿠팡맨 A씨는 “전염병에 노출되는 근무환경도 문제지만 만약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할 경우, 음성이면 근무를 쉰만큼 무급휴가이며 양성으로 판정받으면 임금의 70%만을 지급 받는다”며 “이런 사측의 방침 때문에 의심증상이 발생해도 마음 놓고 검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회사는 3월에 들어서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했다. 기본물량을 완수하고 그 기본물량 외의 배송물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최근 기본물량이 평균 140∼145건서 200여건으로 늘어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기본물량을 배송하기도 힘든 상태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라고 전했다.

이러한 기본물량 증가로 인한 애로사항은 특히 대구경북지역이 더했다. 지난달 20일 배송물량이 급증하면서 쿠팡 측은 대구 지역 쿠팡맨의 출근시간을 9시30분에서 10시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오후 8시30분까지이던 퇴근 시간이 9시로 바뀌었다.

회사 측은 출근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 물량 증가로 간선 상·하차 혹은 소분완료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쿠팡맨들의 입장은 달랐다.

쿠팡맨들은 “대구지역 캠프는 그전부터 조기출근 분위기가 형성돼왔으며 출근시간을 늦추면서 사실상 전체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평소보다 배송물량이 급증하면서 쿠팡맨들은 배송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출근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난 노조 

쿠팡 노조도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지키며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상대평가 시스템이라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하위 점수를 받고 몇 년이 지나도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팡맨들은 “회사는 호황이라고 하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업무는 배로 가중돼 즐겁게 일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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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