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2)누나

복받치는 설움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형인 허봉의 장사를 마무리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누나를 찾았다.

아니, 오라버니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참석하지 못한 누나의 고통을 달래주기 위함이었다.

누나를 찾았을 때 역시 방 안에 홀로 앉아 시로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누나에게

“누나!”


동생 허균의 손을 잡고 있는 난설헌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눈물이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난 기쁨 그리고 오라버니의 죽음 아울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구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을 터였다.

“오라버니는 편히 보내드렸니?”

“그래, 누나. 아버지 곁에 나란히 눕혀드렸어. 아마도 저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실 거야.”

“암, 그래야지.”

허균이 찬찬히 누나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말소리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잦아드는 말소리만큼이나 고왔던 얼굴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순간 두렵고 아찔한 생각이 솟구쳤다. 

“누나, 힘내!”

“암, 그래야지. 그런데 마음을 굳게 먹고 있지만 마음처럼 그게 쉽지 않구나.”

허균이 누나로부터 손을 빼어 조금 전에 써놓은 듯한 시를 바라보았다.

방바닥에 있는 하얀 한지 위에 빼곡하게 쓰여 있는 글이 시선에 들어왔다.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에 

두 무덤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구나. 

하얀 버드나무 가지에 바람은 쓸쓸히 불고 


도깨비불은 솔, 오동나무 숲에서 반짝이네 

지전으로 너의 혼을 부르며 

검은 술 받들어 너의 무덤에 붓는다. 

남매의 혼은 서로 알아보고 

밤마다 서로 좇으며 노닐 거야. 

비록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다지만 


어찌 편안히 장성하길 바라겠나 

황대사를 읊으며 흐느끼노라 

피눈물 슬픈 소리를 삼키노라 

去年喪愛女(거년상애녀)  
今年喪愛子(금년상애자)   
哀哀廣陵土(애애광릉토)   
雙墳相對起(쌍분상대기) 
蕭蕭白楊風(소소백양풍)
鬼火明松楸(귀화명송추)
紙錢招汝魄(지전초여백) 
玄酒尊汝丘(현주존여구)
應知弟兄魂(응지제형혼)
夜夜相追遊(야야상추유)
縱有腹中孩(종유복중해) 
安可冀長成(안가기장성) 
浪吟黃臺詞(낭음황대사)
血泣悲呑聲(혈읍비탄성) 

黃臺詞(황대사) : 자식 잃은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을 노래한 일종의 만시(挽詩) 

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설움이 복받쳤다. 가슴속에서 피가 끓더니 거꾸로 치솟아 오르고 있는 듯했다.

허난설헌,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
누나에게서도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허균

“누나!”

이번에는 허균이 누나의 손을 잡았다.

막상 누나를 불렀으나 차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 저주스럽도록 몹쓸 놈의 세상만 아니었다면 하는 한탄이 허균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균아!”

“말해봐, 누나!”

설헌의 고개가 옆으로 돌려졌다. 또한 입이 닫혀졌다.

“누나, 말해보라니까!”

허균이 난설헌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내… 오래 살지 못할 듯하구나.”

허균의 타던 가슴이 결국 갈가리 찢어지고 있었다.

누나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이미 누나에게서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나는 어찌하라고!”

난설헌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으나 그 움직임에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승에서는 내가 너무 무력해. 더 이상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아.”

허균의 손이 난설헌의 어깨로 향했다.

그리고 순간 누나의 상체를 끌어당겼다.

누나의 가녀린 몸이 허균의 가슴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누나, 안 돼. 먼저 가신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오래 살아야지!”

“불쌍한 내 오라버니…….”

자신을 끔찍이도 애지중지했던 오라비 허봉,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 총명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준 그 오라버니였다.

허균의 이야기를 듣는 매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균이 매창이 앉은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매창의 어깨를 힘주어 안았다.

그 가슴 안에서 매창이 울고 있었다.

그랬다.

허균은 자신의 흘러내리는 눈물을 매창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고요하게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고 어느 순간 허균이 가슴에 안겨 있던 매창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나리, 그리고 누님께서는 세상을 달리 하신 것인가요.”

아직도 슬픔의 기색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렇소. 그렇게 나의 누나는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옵니다.”

“그렇게 나의 친형제인 허봉 형님과 누나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다오.”

“참으로 묘한 일이옵니다.”

매창이 눈물이 어려 있는 반짝이는 눈으로 허균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엇이 말이오?”

“총명하고 영특한 사람일수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상하게도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드물어 보이니 말입니다.”

허균이 매창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거리듯 매창의 눈 속에서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침묵의 시간

“모름지기 서로의 궁합이 맞아도 인간사 해로는 하늘의 뜻이거늘. 세상과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게지요.”

“그러면…….”

“왜요, 나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물론 매창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말이오.”

“나으리!”

허균의 손이, 눈길이 자연스럽게 매창의 볼로 향했다. 손에 닿은 볼의 감촉이 부드러웠다.

허균은 그 손길에서 자신의 누나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매창의 고운 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