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2)누나

복받치는 설움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형인 허봉의 장사를 마무리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누나를 찾았다.

아니, 오라버니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참석하지 못한 누나의 고통을 달래주기 위함이었다.

누나를 찾았을 때 역시 방 안에 홀로 앉아 시로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누나에게

“누나!”

동생 허균의 손을 잡고 있는 난설헌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눈물이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난 기쁨 그리고 오라버니의 죽음 아울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구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을 터였다.

“오라버니는 편히 보내드렸니?”

“그래, 누나. 아버지 곁에 나란히 눕혀드렸어. 아마도 저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실 거야.”

“암, 그래야지.”

허균이 찬찬히 누나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말소리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잦아드는 말소리만큼이나 고왔던 얼굴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순간 두렵고 아찔한 생각이 솟구쳤다. 

“누나, 힘내!”

“암, 그래야지. 그런데 마음을 굳게 먹고 있지만 마음처럼 그게 쉽지 않구나.”

허균이 누나로부터 손을 빼어 조금 전에 써놓은 듯한 시를 바라보았다.

방바닥에 있는 하얀 한지 위에 빼곡하게 쓰여 있는 글이 시선에 들어왔다.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에 

두 무덤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구나. 

하얀 버드나무 가지에 바람은 쓸쓸히 불고 

도깨비불은 솔, 오동나무 숲에서 반짝이네 

지전으로 너의 혼을 부르며 

검은 술 받들어 너의 무덤에 붓는다. 

남매의 혼은 서로 알아보고 

밤마다 서로 좇으며 노닐 거야. 

비록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다지만 

어찌 편안히 장성하길 바라겠나 

황대사를 읊으며 흐느끼노라 

피눈물 슬픈 소리를 삼키노라 

去年喪愛女(거년상애녀)  
今年喪愛子(금년상애자)   
哀哀廣陵土(애애광릉토)   
雙墳相對起(쌍분상대기) 
蕭蕭白楊風(소소백양풍)
鬼火明松楸(귀화명송추)
紙錢招汝魄(지전초여백) 
玄酒尊汝丘(현주존여구)
應知弟兄魂(응지제형혼)
夜夜相追遊(야야상추유)
縱有腹中孩(종유복중해) 
安可冀長成(안가기장성) 
浪吟黃臺詞(낭음황대사)
血泣悲呑聲(혈읍비탄성) 

黃臺詞(황대사) : 자식 잃은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을 노래한 일종의 만시(挽詩) 

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설움이 복받쳤다. 가슴속에서 피가 끓더니 거꾸로 치솟아 오르고 있는 듯했다.

허난설헌,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
누나에게서도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허균

“누나!”

이번에는 허균이 누나의 손을 잡았다.

막상 누나를 불렀으나 차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 저주스럽도록 몹쓸 놈의 세상만 아니었다면 하는 한탄이 허균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균아!”

“말해봐, 누나!”

설헌의 고개가 옆으로 돌려졌다. 또한 입이 닫혀졌다.

“누나, 말해보라니까!”

허균이 난설헌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내… 오래 살지 못할 듯하구나.”

허균의 타던 가슴이 결국 갈가리 찢어지고 있었다.

누나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이미 누나에게서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나는 어찌하라고!”

난설헌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으나 그 움직임에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승에서는 내가 너무 무력해. 더 이상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아.”

허균의 손이 난설헌의 어깨로 향했다.

그리고 순간 누나의 상체를 끌어당겼다.

누나의 가녀린 몸이 허균의 가슴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누나, 안 돼. 먼저 가신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오래 살아야지!”

“불쌍한 내 오라버니…….”

자신을 끔찍이도 애지중지했던 오라비 허봉,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 총명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준 그 오라버니였다.

허균의 이야기를 듣는 매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균이 매창이 앉은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매창의 어깨를 힘주어 안았다.

그 가슴 안에서 매창이 울고 있었다.

그랬다.

허균은 자신의 흘러내리는 눈물을 매창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고요하게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고 어느 순간 허균이 가슴에 안겨 있던 매창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나리, 그리고 누님께서는 세상을 달리 하신 것인가요.”

아직도 슬픔의 기색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렇소. 그렇게 나의 누나는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옵니다.”

“그렇게 나의 친형제인 허봉 형님과 누나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다오.”

“참으로 묘한 일이옵니다.”

매창이 눈물이 어려 있는 반짝이는 눈으로 허균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엇이 말이오?”

“총명하고 영특한 사람일수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상하게도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드물어 보이니 말입니다.”

허균이 매창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거리듯 매창의 눈 속에서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침묵의 시간

“모름지기 서로의 궁합이 맞아도 인간사 해로는 하늘의 뜻이거늘. 세상과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게지요.”

“그러면…….”

“왜요, 나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물론 매창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말이오.”

“나으리!”

허균의 손이, 눈길이 자연스럽게 매창의 볼로 향했다. 손에 닿은 볼의 감촉이 부드러웠다.

허균은 그 손길에서 자신의 누나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매창의 고운 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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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