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킹 프로젝트’ 전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17 07:59:36
  • 호수 1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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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지기 전에 ‘새 피 수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권을 정조준한 모양새다. 그가 후원회장을 맡은 예비후보만 21명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들을 잠재적 친이낙연계로 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자타공인의 차기 대권주자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이 전 총리는 과연 총선 승리와 계파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대권에 가장 근접한 정치인이다. 실제로 그는 복수의 여론조사서 오랜 기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전 총리에게 종로 출마를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전 총리는 현 시점서 민주당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계파 외연
확장할까?

민주당 내에서 그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바로 이 대표와 함께 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찬·이낙연’이라는 투톱 체제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 전 총리에게 원로들이 맡아온 ‘특별선대위원장직’을 줄 것이라 예상했다. 대한민국 ‘정치1번지’라는 종로에 출마하는 만큼, 전국 단위의 선거 지원이라는 부담을 지우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 전 총리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겼는데 그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결정이었다. 이 대표가 이 전 총리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곧바로 이 전 총리를 예우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총리의 주요 역할은 전국구 선거 지원유세인데 그의 전국적 인지도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원유세가 힘든 상황서도 이 전 총리는 나름의 대책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로 ‘온라인 지원유세’다. 


지원유세 창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다. 후보자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본인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 1일 그는 해당 채널을 통해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된 이탄희 전 판사를 칭찬했다. 해당 영상서 이 전 총리는 이 전 판사에 대해 “(이 전 판사는)정의로운 법조인이었고, 이제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을 갖춘 분”이라며 홍보했다.

지난 10일에는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을 응원하며 “(백 의원은)대단히 강단 있는 분이다. 검사에 재직하다 검찰이 공정성, 중립성 의심을 받는 것을 보고 과감히 사표를 내고 나온, 심지가 굳은 분이다. 국회에 들어와서도 검찰 개혁의 맨 선봉에 섰다. 백 의원이 새롭게 개척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늘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원했다. 

21명의 후원회장…계파 확장
숙청된 기존 가신들 어쩌나∼

‘이낙연 마케팅’은 이번 21대 총선을 관통하는 흐름 중 하나다. 민주당 후보 다수가 이 전 총리와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넣는가 하면, 지원유세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1월22일에 열린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전·현직 의원 교육연수 현장이 대표적이다. 당시 현장에 교육을 들으러 온 다수의 입후보자들이 이 전 총리 곁으로 몰렸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는데 해당 사진들은 입후보자들의 페이스북 등에 곧바로 게재됐다. 

이낙연 마케팅은 특히 이 전 총리의 고향인 전남 지역서 강세다. 이 전 총리는 전남 영광서 태어나 전남 함평·영광·장성서 4선 국회의원으로 지낸 뒤 전남도지사로 올라섰다. 이 정도면 전남의 터줏대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이낙연 활용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전 총리를 자신들의 후원회장으로 영전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현역 국회의원 다수의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발표했다. 강훈식·김병관·김병욱·백혜련·박정 의원 등이다. 
 

▲ (사진 왼쪽부터)백혜련·이개호·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재정 전 대변인

총선에 출마하는 원외 인사들의 후원회장직도 수락하고 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서울 광진을), 이탄희 전 판사(경기 용인정), 김용민 변호사(경기 남양주병),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경기 김포갑), 김현정 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경기 평택을) 등이 주인공이다.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구에 출마한 임호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임 예비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경찰청 차장 재직 당시 총리로 모셨던 인연이 있다”며 “이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이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인사는 모두 21명이다(지난 13일 기준). 그 수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후원회장직은 이 전 총리 입장서도 반길 만한 일이다. 정치권은 이 전 총리의 대권도전에 걸림돌로 당내 부족한 기반을 꼽는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이 전 총리는 중앙당서 멀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서 속칭 ‘이낙연계’로 통하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줄줄이
공천 불발

만약 이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은 인사들이 대거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 전 총리는 든든한 ‘우군’을 다수 확보하게 된다.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21명이나 되는 인사들의 후원회장을 자청한 이유가, 오는 2022년에 있을 대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한다. 즉, 대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기존 ‘이낙연계’는 민주당 공천서 쓴맛을 봤다. 7명의 이낙연계 핵심 인사 중 단 3명만 공천장을 받았거나 경선서 승리했다. 본선에 진출한 이낙연계 핵심 인사는 단 3명이다. 부산 사상에 출마해 해당 지역 단수공천을 받은 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출신이다. 

20대 국회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현역인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단수공천됐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 의원이 오기 전 이 전 총리가 내리 4선을 한 지역구다.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경선서 승리, 제주을 후보로 결정됐다. 

반면 광주 서을 지역구에 출마한 이남재 전 전남도지사 정무특보는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패했다. 전남 목포에 도전했던 우기종 전 전남도지사 정무부지사는 경선서 ‘박원순계’ 김원이 후보와의 대결서 고배를 마셨다. 

서울 동대문을에 나선 지용호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은 해당 지역구가 ‘청년우선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공천서 배제됐다. 경기 의정부을에 출사표를 던진 문은숙 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도 김민철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의 경선서 쓴잔을 마셨다. 
 

이들은 모두 이 전 총리와 손발을 맞춘 측근들이다. 즉 이들의 본선 진출 여부는 이낙연계의 외연 확장에 중요한 포인트였다. 결과적으로 이 전 총리 측근들의 본선 진출이 연이어 좌절됨에 따라 이 전 총리의 후원회장직 수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계 확장의 전제 조건은 이 전 총리 자신의 생환이다. 한국 ‘정치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한 그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의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다. 두 사람은 복수의 여론조사서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달리는 만큼 사실상의 미니 대선이다.

첩첩산중
변수도 산적

여기에 손학규 전 대표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등장했다. 손 전 대표는 종로와 인연이 깊다. 학창시절을 보낸 매동초·경기중·경기고·서울대(연건캠퍼스 시절)는 모두 종로에 위치해 있다. 현재 거주지도 종로로 알려져 있다. 지난 18대 총선 때 손 전 대표는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종로에 출마해 당시 한나라당 박진 후보에게 3.9%포인트 차로 석패한 바 있다.

이 전 총리와 손 전 대표는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다. 지난 2010년 당내 비주류였던 이 전 총리를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손 전 대표다. 손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을 때의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정치권은 이 전 총리를 ‘손학규계’로 분류했다. 

손 전 대표가 전남 강진 만덕산에 칩거(2014∼2016년)할 때 그를 자주 찾은 사람이 바로 이 전 총리다. 당시 이 전 총리는 전남도지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방정식은 상당히 복잡해졌다. 손 전 대표의 등장으로 이 전 총리, 황 대표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예상하기 힘들다.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황 대표보다 중도층서 우위를 보이는 만큼 손 전 대표가 이 전 총리의 중도층을 일부 흡수, 황 대표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손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대표를 역임하던 시절 꾸준히 ‘문재인정부 심판론’을 제기해온 만큼 황 대표의 핵심 지지층을 일부 흡수, 이 전 총리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생환뿐 아니라 민주당의 총선 승리라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다.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직책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다. 코로나19를 저지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전 총리뿐 아니라 민주당의 명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전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연일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만으로는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경 이상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 계획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지원 유세로 영향력↑
종로 선거 변수는?

이 같은 강단 있는 모습은 총리직을 역임하던 시절에 빛을 발했던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8년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기자 출신으로 평소 정제된 표현을 해왔던 이 전 총리는 이날만큼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가짜뉴스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소신 있는 발언도 이 전 총리의 존재감 부각에 한몫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발언에 대해 “아쉽다”고 평가하는 등 균형 잡힌 언행을 보여줬다.
 

▲ 이탄희 전 판사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때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곳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정기국회 때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막힘없는 답변을 해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은 이 전 총리가 짊어진 숙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당시 이 전 총리는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 미래한국당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 11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이 전 총리는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 빠졌다”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연합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전 총리도 공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찬반 극명
존재감 부각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 여부는 당 의원들 사이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찬성론자들은 미래통합당의 제1당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지금 상황서 선거를 치른다면 비례대표서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석 수가 20석 가까이 차이가 날 것이란 위기감이 깔려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꼼수’라고 비판했던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중도층의 민심이반을 우려 중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맞물려 이 전 총리의 대권가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선 탈락’ 금태섭

당내 ‘소신파’로 분류됐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서울 강서갑 경선서 탈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서 거짓말 논란에 대해 윤 총장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조국 사태’ 때는 공정성 가치 훼손을 이유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반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는 등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민주당은 금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과정에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앞서 민주당은 후보자 공모가 끝난 서울 강서갑에 이례적으로 추가 공모를 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당에 쓴소리를 내온 금 의원을 찍어냈다고 해석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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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