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이베이코리아 매각설 진상

아니 땠다는데 굴뚝에 연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이베이코리아가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진출 20년 만이다. 회사는 국내 이커머스 1위 사업자다. 몸값도 만만치 않다. 5조원서 8조원까지 언급된다. 사측은 매각설을 부인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 김범석 쿠팡 대표

이베이코리아 모기업은 이베이다. 지난 2001년 한국에 둥지를 틀었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 최대주주가 되면서부터다. 이베이는 2009년 ‘G마켓’을 인수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옥션과 G마켓을 등에 업고 ‘전자상거래 공룡’이 됐다.

업계 공룡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1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됐다. 현재 옥션과 G마켓, G9 등 3개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명성은 여전하다. 지난해 거래액만 16조원. 인터넷쇼핑 시장점유율은 16%다.

쿠팡과 티몬, 위메프 등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경쟁업체들과는 실적 면에서 대비된다. 지난 2018년 기준 쿠팡 순손실은 1조원을 넘었으며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1300억원, 441억원 적자를 냈다.

이베이코리아는 369억원 순이익을 봤다. 그해 매출액은 ‘1조 클럽’을 눈앞에 둔 9800억원이었다. 재무건전성도 나쁘지 않은데 단적으로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 유동성비율도 226%로 높다. 유동성비율은 단기 지불능력이다. 100%를 기준으로 한다.

실적은 꾸준했다. 한차례를 제외하고 10년간 모두 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서 매각설이 번지기 시작했다. 모기업 이베이서 이베이코리아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었다. 사측은 “본사로부터 전해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커머스 1위 업체 ‘설왕설래’
본사 구조조정에 출혈 경쟁까지

매각설 배경은 본사에 있다. 이베이는 지난해 초부터 행동주의 헤지펀드 공격을 받았다.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스타보드밸류 등이다. 이들은 이베이 지분을 취득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자회사 매각도 그 중 하나였다.

이커머스 시장서 업계 간 경쟁은 치열하다. 저마다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출혈경쟁은 불가피하다. 일례로 쿠팡은 천문학적 적자를 짊어지고도 ‘공격 경영’을 선언했다.

‘특가전’ ‘무료배송’ 등이 그 결과다. 경쟁 심화로 불가피한 전략이 됐다. 배송의 경우 업체별 전략이 다양하다. 특히 쿠팡은 물류센터 등 배송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베이코리아 역시 발걸음을 맞췄다. 다만 성장 동력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베이코리아 사업은 오픈마켓 중심이다.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가교다. 하지만 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

최근 소비자들은 구매 제품군을 식품으로 갈아탔다. 경쟁업체들은 식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사세를 넓혔다. 이베이코리아는 관련 투자를 진행하지 못했다. 기존 특가전과 배송전략 등에서도 신규 업체들의 진출로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인수 후보군들이 추려졌다. 유통업계를 둘러싼 관심이 가장 컸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다.

오프라인 대형마트 실적이 하락세를 보인 점이 컸다. 온라인·모바일시장 발달 등 사업 환경이 변화하고 조만간 유통업계 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기존 오프라인 비중을 과감히 줄일 계획이다. 일례로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슈퍼 등 200개 점포를 폐쇄할 예정이다. 대신 온라인에 전념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채널 확충’을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이달 ‘롯데온(ON)’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7개 쇼핑 채널을 통폐합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통한 시너지가 예상됐다.

인수를 위한 ‘실탄’도 가장 넉넉한 편이다.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조5180억원이다.

신세계그룹은 SSG닷컴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마트에서 사상 첫 적자가 발생한 만큼 실적 개선에 사활을 걸었다. SSG닷컴은 이커머스 통합 법인이다. 이베이코리아 인수 시 이용자 확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5조 넘는 몸값 누가 인수?
사측 부인…법인 변경 왜?

코로나19 사태도 영향을 줬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가 막힌 상황서 유통업계 실적 회복 요인은 온라인으로 향했다. 다만 매각 전까지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시각도 있다. 이베이코리아 몸값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다. 5조원서 8조원까지 거론된다. 인수가 성사된다면 단번에 국내 1위 업체로 올라설 수 있다.

다만 자금 규모가 상당해 이를 해결할 만한 사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커머스 시장 경쟁도 간과하기 어렵다. 출혈경쟁은 대규모 자금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결국 이베이코리아 인수 이후에도 투자 자금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베이코리아는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회사”라면서도 “높은 매각 가격, 낮아지는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흥행에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도 벌여야 해 공격적인 인수 의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베이코리아 실적은 정체 상태다.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5년 10.02%서 매년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7.75%, 6.54%, 4.95% 등이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다. 2015년 801억원서 669억원, 623억원, 485억원으로 줄었다.

실적 정체

이베이코리아는 지난해 말 법인 성격을 바꿨다. 주식회사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됐다. 유한회사는 기업공개와 회사채 발행 등이 불가능하며 경영실적을 공시할 의무도 없다. 실적, 배당 등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매각 사전 작업’ 가능성을 점친다. 사업 철수가 결정되면 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측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유한회사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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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