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봉꾼’ 폴란스키 감독 향한 이중잣대

강간범에게 수여한 ‘명예’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년 전,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MeToo·나도 고발한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분야서 위력에 의한 성추문 폭로가 이어졌고 문화계는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방송·공연·영화를 막론하고 전 영역서 명예로웠던 창작자들의 추악한 범죄가 드러났다. 대다수가 퇴출됐지만, 성추문의 뿌리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세자르 영화제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감독상을 수여했다.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로만 폴란스키 감독

영화 <악마의 씨> <피아니스트> 등을 연출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세계적인 ‘악마의 재능’으로 꼽힌다. 독특한 세계관은 물론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출과 스토리텔링, 탁월한 심리묘사 등 그의 영화적 재능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서 릭 달튼(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이 말하듯 폴란스키 감독은 1970년대 초반 미국 내 최고의 셀럽이었다. 극 중 시대를 풍미했다가 서서히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던 릭 달튼은 폴란스키가 주최한 수영장 파티에 초대돼, 그의 새 영화에 캐스팅되길 바라기도 한다. 

악마의 재능

그런 그의 재능 이면에는 추악한 범죄사실이 있다.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1977년 배우 잭 니콜슨의 집에서 13세 미성년자에게 약물 강간 혐의로 체포됐다가 가석방 상태서 선고 직전 프랑스로 도주했다.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으나, 법원이 형량을 줄여주지 않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이었다.

이후 약 40년 동안 도피 중인데 자신이 인정한 죗값조차 치르려는 시도조차 없어 더욱 박한 평가가 나온다. 도피 생활 시작과 동시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 그 뒤로 현재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 

도망자 신세인 그는 2002년 아카데미 시상식서 <피아니스트>로 감독상을 받을 때도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 도착 즉시 체포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후에도 성폭행 혐의로 12명의 여성에게 고발당했으며 폭로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지난해 프랑스 여배우 출신 발렌틴 모니에르는 18세였던 1975년 폴란스키로부터 “지독한 폭력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폴란스키와 연관된 성추문 소식이 지속되자,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2018년 그를 영구 제명시켰다. 이후 미국 내에서 폴란스키와 관련된 논란은 딱히 없다. 

옹호 불가의 영화감독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는 미국 영화계와는 반대로 프랑스 영화계는 그를 옹호하는 모양새다.

한국 영화인 <기생충>에 작품상을 포함한 4관왕을 수여하면서 백인·남성 중심의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는 변화의 물꼬를 튼 반면, 세자르 영화제는 파렴치한 성범죄 이력이 있는 그에게 감독상을 포함한 세 개의 상을 수여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976년 처음으로 개최된 세자르 영화제는 ‘프랑스 오스카’로 불릴 정도로 권위가 높은 영화제다. 그런데 올해는 영화제 이전부터 혼란스러웠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장교와 스파이>가 1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감독의 영화가 45년간 권위를 쌓아 올린 시상식의 최다 노미네이트된 것.

여성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시상식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고, 시상식 위원회 임원진 12명 전원이 사퇴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심지어 프랑크 리스터 문화부장관까지 나서 폴란스키 감독이 수상하면 ‘나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영화제 측은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프랑스 오스카’ 스스로 추락시킨 권위
“세자르는 거울, 권위에 대한 담론 필요”


결국, 영화제서 감독상이 폴란스키로 발표되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여주인공이자 10대 때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배우 아델 에넬은 “수치스럽다”고 외치며 퇴장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셀린 시아마 감독이 그 뒤를 따랐고, 여러 여배우 역시 항의의 뜻으로 우르르 식장을 빠져나갔다.

아델 에넬은 프랑스 미투 운동(MeToo)을 재점화한 인물로, 여성 운동권에서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데뷔작 감독인 크리스토프 뤼지아로부터 12살이던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정식 고소했다. 아델 에넬의 퇴장에 이어 시상식장 밖에서 폴란스키 감독의 12개 부문 후보 지명에 항의하던 시위대 또한 들끓었다.

여성 운동가들은 세자르 영화제의 선택을 두고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수상”이라고 힐난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이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merciadelehaenel(고마워 아델 에넬)’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진 것처럼, 수많은 대중이 그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일부 영화계 인사들은 아델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다. 

프랑스 캐스팅 디렉터 올리비에 카르본은 자신의 SNS에 “아마 아델 에넬은 곧 배우로서 끝장날 것 같다. 아델 에넬의 연기력은 폴란스키의 연출력에 비할 것도 없다”는 글을 남겼고, 프랑스 여성 감독 클레어 드니는 최근 <르몽드>와 인터뷰서 “아델 에넬이 세자르상 시상식 중 갑자기 퇴장한 것은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다 생각하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소리친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폴란스키를 감쌌다. 

국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처럼 “작품을 작품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 가운데, 세자르 영화제가 스스로 권위를 폴란스키의 위치로 추락시킨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권위 있는 세자르 영화제가 로만 폴란스키에게 상을 부여한다고 해서 영화제가 가진 권위가 감독에게 전해진다고 여기는 건 옛날 생각 같다. 폴란스키에게 상을 준다고 해서 영화제의 권위가 폴란스키에게 이전된다고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로만 폴란스키에게 상을 부여하면서 영화제 스스로 권위가 추락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영화 유튜버 라이너는 “우스갯소리로 ‘죄는 미워하되 영화는 미워하지 말자’는 말이 있는데, 프랑스 영화인들이 이 말을 몸소 보여준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폴란스키 감독 같은 사람은 퇴출돼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되려 상을 주고 있다. 폴란스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영예롭다고 생각하는 것일 텐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세자르의 폴란스키 시상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예술과 윤리

최근 ‘윤리적 소비’라는 말이 번지고 있다.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고, 공정무역에 의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운동을 말한다. 미투 운동 이후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의 윤리의식이 고취되는 과정서 세자르 영화제를 발판삼아 우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교수는 “국내서 대종상이 과거에는 명예가 상당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를 대표하는 시상식이었지만 작금의 대종상은 ‘폐기 처분’ 직전에 몰렸다.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라며 “세자르 영화제 사건은 시상식 권위에 대한 담론을 나누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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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