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차관 8년의 기록

하는 척만? 끝내 면죄부 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에 제기된 고소와 고발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김학의 수사팀이 발족한 뒤 10개월 만이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지난 1월 윤중천씨와 함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A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법적 책임 피해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A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입증할 반대 증거 또한 충분치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083월 윤씨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 내 옷방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10월 윤씨의 부인은 남편과 권모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내연 여성으로 지목된 권씨는 윤씨가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차에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윤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등장했다. 이후 2013313일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별장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알렸다.


다음날인 314일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보도가 나왔고 같은 달 15일,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동영상을 입수하고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김 전 차관의 실명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2013년 3월, 6일 만에 차관 낙마
2020년 1월, 성범죄 고소고발 끝

경찰은 201371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같은 해 1111일 윤씨와 김 전 차관의 합동 강간·성접대 상습 강요 혐의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151월에도 별장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7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는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뒷모습과 앞모습만 보여 성폭력을 당했다는 당사자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 문재인정부 들어서다. 2018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3월 과거사위는 검찰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미래통합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과거사위가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하기 3일 전인 지난해 32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나가지 못했다.


같은 해 329일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이 출범했다. 수사단은 윤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20133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난 뒤 무려 6년여 만이다.

수사단은 윤씨에게 1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흘 뒤인 5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두 번 무혐의 후 재수사
뇌물수수 혐의로 1심서 무죄

수사단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 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과정 외압 의혹,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 등은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다.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무죄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20032011년 최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건설업자 윤중천씨

20062008년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만 언급했을 뿐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은 말하지 않았다. 앞서 윤씨는 1심 재판서 모든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6개월에 추징금 14873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 수사단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김 전 차관은 법적 책임을 모두 피해가는 모양새다. 그러자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정의당은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낸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1“2006년 처음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두 차례의 검찰 수사와 과거사위 조사, 수사단의 재수사까지 있었지만 결국 검찰은 제대로 죄를 묻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검찰수사는 여러 번 반복됐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처벌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검찰은 가해자가 법무부 차관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거나 부실 수사와 늑장 기소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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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