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수백억 순익의 비밀

어디론가 사라진 나라 지원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웃소싱업체의 교육비 논쟁으로 업계가 시끄럽다. 채용 과정서 약속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교육비마저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서 지원받는 교육비마저 업체들이 빼돌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고객센터에 지원한 상담사 A씨가 채용 과정서 약속한 교육비 3만원마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웃소싱 업체는 채용 확정이 아니고 채용 예정자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만큼 지급하는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쫓는 이유?

A씨는 “채용공고상에 면접 일정과 교육 일정만 명시돼있고 채용 예정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없어 당연히 교육과 동시에 채용된 걸로 알았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채용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됐다면 지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번 분쟁은 상담사의 입사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다. 상담사들은 면접에 합격하고 교육을 시작한 날로 보고 있고 업체는 교육이 끝나고 첫 출근한 날로,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

상담사 입사 전 교육은 고객 상담사로 채용하기 위한 필수 코스기 때문에 입사 시기에 관계없이 입사 전 교육을 진행할 경우 하루 3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례상 교육기간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교육이수 후 합격자에 한에 근로계약을 체결, 교육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웃소싱 업체 관계자는 “상담사들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 교육이수자에 한해 채용한다는 공지를 하기 때문에 교육생 신분이라는 것은 모두 인지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이수자에게 하루 최저임금도 안 되는 3만원만 지급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주장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일부 기업들이 ‘입사 전 교육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이수 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돈을 한푼도 주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하는 곳만 돌아다니면서 교육비를 받고 실제로는 취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조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쓰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분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웃소싱 업체서 일했던 B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B씨는 야간에 전화 받는 일을 하는 콜센터에 지원했다.

업체는 “공식교육은 한 달이며 교육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했다. B씨는 교육비를 바로 주지 않는 것이 미심쩍었지만 교육을 이어나갔다. 

교육만 받고 나가라? 약속한 비용 미지급
정부서 받은 교육보조금…회사 주머니로?


하지만 갑자기 회사는 말을 바꿨다. 교육생들에게 실무 기간 중 교육기간 연장 동의서를 쓰자고 했고 강사들이 업무평가 후에 입사 조건이 만족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주겠다고 한 것. 

B씨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계약서를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교육 연장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교육 연장 마지막날 회사 측에서는 B씨에게 “업무가 미숙해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상한 점은 회사 측에서 교육비마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

B씨는 교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정식으로 입사하지 않았으니 교육비도 지급이 불가하다”는 말뿐이었다. B씨는 “두 달 간 교육받고 간단한 업무까지 진행했는데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니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교육을 빙자한 실제 근로가 이뤄졌다면 해당 근로 제공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실제로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교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2020 한국 아웃소싱 연감

교육비에 대한 분쟁이 심각한 가운데 이 교육비가 정부로부터 나온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C씨는 “아웃소싱 업체서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일부러 직원을 그만두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대형 아웃소싱 회사들은 매주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공지가 올라온다. 매주 각 지점의 현재 직원의 10% 정도를 뽑는데, 한 달이면 현직원의 40∼50%를 뽑는다. 하지만 고객센터의 전체 직원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매주 채용하는 신규 직원들을 교육하는 데 3∼7일, 은행과 카드사는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각 아웃소싱 회사에 교육비를 제공한다. 이 보조금을 위해 실제로 채용할 필요가 없는 고객센터 직원을 매주 뽑고 교육기간이 끝나면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거나 압박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든다는 것. 

C씨는 “기업들의 고객센터 하청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은 매출은 커도 순이익이 거의 없다. 매주 신규 고객센터 직원을 채용해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교육보조금이 알짜배기 수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교육비에 대한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빼돌렸나?

한 전문가는 “아웃소싱 업체들은 우수하고 열정적인 상담사를 뽑기 위해 고객사에 정당하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며 고객사는 상담사들이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한다면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