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1)모순

자유로운 피안의 세계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균아!”

“네 스승님.”

“이왕에 나온 이야기이니 다시 한 번 말함세.”

이왕에 나온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에 잠겨들었다.

“박순 대감에 관한 이야기일세.”


“박순 대감이요.”

박순 대감

“그러이. 그분의 경우 얼마나 절개 곧고 마음이 올바른가. 그 모든 부패의 근원이었던 이량과 윤원형을 일거에 몰아내어 부패를 척결하였던 사람이 그 분 아니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전 임금이었던 명종이 윤원형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량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량의 경우 윤원형보다 한 수 더 치고 들어갔다.


그를 기회로 자신의 세력을 견고히 하여 국정을 농단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 대는 그의 부정에 그 누구도 항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박순 대감이 나섰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의 청렴과 기개는 그 거대한 부패의 벽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그 일파를 조정에서 몰아냈다.  

“그런데 자네 가형은, 박순 대감의 본질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제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네. 어떻게 생각하면 자네 형의 스승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사람을 몰아내는데 앞장서지 않을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었다네.”

이버지와 박순 대감의 관계를 그려보았다.

두 분 다 나라를 위해서 한 치의 사심도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서로를 질시하고 반목했던 그 이면을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커다란 모순이 숨어있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행동을 해야 하는, 이른바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네 형을 이리로 몰고 왔다네.”

“결국 그 집단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형님은 자유로운 피안의 세계를 갈구하여 지금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이, 균이.”  


형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의 심정을 헤아려보았다.

그 속에 자신의 스승인 손곡 이달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함께 그려지고 있었다.

“이보게, 아우.”

허균이 아우라는 소리에 허봉의 얼굴을 주시했다.

“자네 형을 바라보지 말게. 자네를 이름일세.”

허균이 급히 상체를 숙였다.


“당치 않으십니다, 스승님.”

사명당이 소리 내어 웃었다.

“스승이라니 실은 그 말이 당치 않은 말일세. 내가 그대의 스승이 될 수 있듯이 그대 또한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을 터, 그러니 스승이라는 말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사실은 자네가 허봉의 동생이 아니던가. 그러니 아우의 아우니 나에게도 아우가 되는 게지.”

“그래도…….”

“그건 그렇고, 정작 주의할 일은 균이 자넬세.”

“집단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한다”
거문고 소리에 시작되는 허난설헌 이야기

“네!”

“자네 형도 그러하지만 정작 자네의 거처할 곳 역시 그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특히 자네의 성정으로 보아 그곳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저의 성정이라시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불끈불끈하는 성정 말일세. 그 판에서는 자네 성격은 아주 위태롭지.”

“하오시면.”

“하루빨리 속세의 일을 정리하고 피안의 세계에서 함께 놀아봄이 어떤가 이 말이네.”

“그 일이 형님 되시는 분과 마지막이셨군요.”

“일이 그렇게 되었지. 결국 형님이 구가하는 세계를 내가 근접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죽음의 세계로 다가가는 형님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소.”

말꼬리가 한 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나리, 소녀가 한잔 올릴까요.”

매창의 안쓰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한 얼굴을 바라보며 허균이 잔을 기울였다. 그 잔을 내밀자 매창이 천천히 술을 따랐다.

“매창이, 그런데 말이오.”

“말씀하시지요.”

“스승이신 사명당이 나에게도 그리로 오라고 한 말 말이오.”

“피안의 세계로 들어오시라던 말씀인가요.”

“그러이, 그 말을 이름일세.”

매창이 바짝 다가갔다.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니 소녀를 만난 것이 아닌지요.”

허균이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러이, 매창을 만나려고 내가 아직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일세.”

“아직이라 하시면.”

“언제고 돌아가야 할 일이지. 언제인가는.”

“돌아가실 때 소녀를 결코 모른 척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매창이!”

“네, 나리.”

“나를 위해 다시 거문고 타줄 수 있겠소.”

“물론이옵니다, 나리. 언제고 듣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시어요.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얼굴색이 살짝 붉어진 매창이 다시 거문고를 자신의 앞으로 당겼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허균의 얼굴을 주시했다.

“어떤 곡으로 잡을까요.”

허균이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대가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잡아주오. 이번에는 내 누나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낼 터이니 말이오.”

“누나라 하시면, 허난설헌?”

“그렇소. 초희 누나에 관해서요.”

매창이 바짝 긴장 된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허균의 아버지의 경우도 그랬지만 그의 형인 허봉 또 그의 누나인 허난설헌의 경우도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이어갔다.

누나에 관해

매창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마음을 추슬렀다.

거문고의 줄을 살짝 튕겨보았다.

조금은 높은 음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아닌 듯했다.

다시 줄을 튕겼다.

이번에는 너무나 가라앉은 듯했다.

매창이 다시 한 번 가벼이 호흡하고는 줄을 튕기기 시작했다.

하늘의 달빛이 시샘하듯 열린 창문을 통해 매창의 얼굴위로 스며들고 있었다.

매창의 얼굴을 바라보며 매창의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 허균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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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