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의 ‘오너 챙기기’ 막후

실적 엉망인데 무슨 배당?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낙제에 가까운 성적표를 공개한 ‘E1’이 예년보다 더 큰 선물을 주주들에게 건네기로 결정했다.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린 것처럼 비춰지지만, 정작 실익의 가장 큰 부분은 오너 일가를 향한다.
 

▲ 구자용 E1 회장

LPG(액화석유가스) 수입 및 판매업체 ‘E1’이 대규모 순손실에도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불과 1년 사이에 순이익이 1000억원 넘게 감소했지만 배당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배당금총액의 절반은 오너 일가 몫이다.

초라한 성적표

E1은 지난달 13일 시장의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2019 회계연도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해외 트레이딩 사업의 이익 개선에 힘입어, 연결 기준 영업이익(1063억원)은 전년 대비 658.7% 급등했지만 매출액과 순이익의 동반하락이 두드러졌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0.5% 역신장한 4조6083억원에 머물렀고, 2018년 792억원이었던 순이익은 -524억원으로 주저앉았다.

E1 연결 실적서 드러난 처참한 실적은 LS네트웍스, E1컨테이너터미널, E1물류 등 E1 종속회사들의 부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핵심 자회사로 분류되는 'LS네트웍스'(의류 유통 및 수입차 판매)의 저조한 성과가 눈에 띈다.

LS네트웍스가 공개한 잠정 실적을 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215억원에 달했다. 순이익 역시-69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LS네트웍스의 2018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8억원, 163억원이다.


LS네트웍스 측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 악화가 초래됐다”며 “관계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분이 지분법손익에 반영되면서 순이익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부진한 실적에도 E1은 평년 수준을 웃도는 현금배당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달 13일 E1은 2019 회계연도 현금·현물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총액은 128억원, 보통주 1주당 2200원, 시가배당률은 4.5%다. E1은 최근 2년간 동일하게 배당금총액 116억원(보통주 1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적자 전환했지만 여전히 잇속부터
최대 수혜자는 지분 절반 오너 일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배당금총액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순이익 적자 전환으로 인해 배당성향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전년 대비 순이익 감소폭이 1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은 당해 사업 성과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배당을 실시한다. E1이 최근 2년간 100억원 이상 현금배당을 실시하면서도 별다른 잡음이 없던 건 800억원대 안팎의 순이익을 연이어 달성한 덕분이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총액의 비율)만 놓고 보면 오히려 최근 2년간 배당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E1의 배당성향은 2017년 13.7%, 2018년 14.8%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마이너스거나 100%를 초과하는 상장사를 제외한 국내 상장사의 2018년 평균 배당성향은 29.43%에 이른다.

덕분에 E1 주주들은 적지 않은 배당금을 얻게 됐다. 최대 수혜자는 오너 일가 구성원이다. 
 


2019년 3분기 기준 E1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구자열 LS그룹 회장을 필두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총합이 44.53%에 이른다(송강재단 0.8% 제외). 구자열 회장이 지분율 15.7%로 최대주주, 구자용 E1 회장과 구자균 LS산전 회장은 각각 지분율 11.81%, 11.60%로 5% 이상 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또 구평회 명예회장의 막내딸인 구혜원 푸른그룹 회장(2.99%), 구자열 회장의 아들인 구동휘 LS 전무(2.08%), 구자균 회장의 자녀(구소연 구소희 각각 0.13%), 구자용 회장의 자녀(구희나, 구희연 각각 0.04%)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챙길 건 챙긴다

오너 일가 지분율 총합은 절반을 살짝 밑돌지만 자기주식 보유분이 배당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배당금총액의 52.84%에 해당하는 약 67억원이 오너 일가에 귀속된다. 구자열 회장이 23억6900만원으로 배당금 수령액이 가장 많고 구자용 회장(17억8300만원), 구자균 회장(17억5100만원)이 10억원 이상 배당금을 얻게 됐다. 이 외에도 구혜원 회장(4억5122만원), 구동휘 상무(3억1460만원), 구소연·구소희(각각 1940만원), 구희나·구희연(각각 704만원)이 배당금을 받게 된다. 


<heat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복잡 미묘’ LS그룹 사촌승계 원칙

LS그룹은 구인회 LG 창업주의 셋째·넷째·다섯째 동생인 구태회·구평회·구두회 명예회장 3형제가 2003년 LG전선그룹을 계열 분리해 창립했다.

이들 3형제는 그룹 출범 직후 경영 일선서 물러나 아들들에게 경영을 맡겼고, 이후 LS그룹은 ‘사촌경영’을 이어왔다.

계열사 지분을 3명의 집안에서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사촌 간에 돌아가며 회장직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자열 현 회장 이후 후계자 선정 방식은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된다.

일단 LS그룹의 차기 승계를 두고 재계는 구자은 LS엠트론 회장과 구자열 회장 장남인 구동휘 LS 전무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구자은 회장은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아들이자 현 LS그룹 총수인 구자열 회장과 사촌형제 지간이다. 사촌경영이 계속될 시 구자은 회장은 차기 그룹 회장직이 확실시 된다. 


반면 장자승계가 이뤄질 시 차기 회장직은 구자열 현 회장의 장남인 구동휘 전무가 수행할 수도 있다.

구동휘 전무는 LS그룹 오너3세 가운데 유일하게 그룹 지주회사 ㈜LS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구동휘 전무는 최근 ㈜LS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면서 그룹 내 위상 강화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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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