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경찰 추적 신천지 비밀조직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09 10:27:59
  • 호수 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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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도 없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사무실이 없고 직원도 없다. 그 흔한 홈페이지조차도 없다. 신천지는 이른바 유령단체를 소유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해당 단체를 관할 지방정부와 경찰이 쫓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 ▲▲ 신천지 한 단체의 등기 주소로 돼있는 신사동 소재의 한 빌딩 2층

사단법인 ‘하늘문화만남’(이하 만남)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자원봉사단체다.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화, 기타, 보컬, 종이공예, 십자수, 일러스트 등 문화예술 분야의 강좌를 주 사업으로 한다. 나아가 각종 문화공연,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고아원, 요양원 등에서 공연을 펼치는 식이다. 만남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국에 54개 지부를 두고 있다고 홍보한다(지난 2012년 기준).

54개 지부

지난 2012년 9월 신천지와 만남은 ‘신천지 하늘문화 예술체전’이라는 행사를 올림픽공원 주경기장서 치렀다. 이날 개회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맡았으며, 만남의 대표인 김남희씨는 축사를 전했다. 신천지 포교 방송인 ‘하늘문화방송(HMBC)’서 이를 중계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말에 따르면, 신천지에는 ‘하늘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조직이 다수 존재한다. 만남도 그중 하나다. 하늘문화는 신천지 주기도문에 실린 ‘하늘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룬다’는 뜻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신천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도 의미가 닿아 있다.

만남은 당초 ‘하늘문화나눔‘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했다.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시점은 지난 2009년 4월이다. 일각에선 만희의 ‘만’과 남희의 ‘남’을 합쳐 만남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슬로건은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다. 신천지의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과 ‘빛’이라고 불린 김남희씨를 비유한다고 전해진다. 개신교 측은 “신천지서 구약에는 예수님 한 분을 예언했고, 신약은 이긴 자 한 사람을 예언했다”며 “그 이긴 자를 이만희 총회장으로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만남에는 ‘이김이’와 ‘만남이’라는 마스코트도 존재하는데, 이것이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씨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인은 지난 2002년 4월에 세워졌다. 임원은 3명이다. 당초 이만희 총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졌으나 최근 이만희가 억대의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신천지를 탈퇴한 김남희씨와 박모씨, 정모씨가 그들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박씨는 신천지 산하 조직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의 이사며, 정씨는 신천지 총회 산하 12지파 중 하나의 지파장이다. 신천지는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등기상 만남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 2층에 위치해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장소에는 만남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한 미술학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학원은 지난 2018년 8월 이곳으로 이사왔다고 한다. 

IWPG 이사, 지파장 임원으로 등재
서류에는 존재하지만…묘연한 소재

학원 측은 지난 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우리들이 왔을 때는 이미 사무실에 짐이 다 빠져 있었다. 궁금해서 이곳저곳에 물어보니 우리 전에는 기도원 형식의 문화센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학원 측은 최근 관할 구청 소속의 공무원과 경찰이 찾아와 만남의 소재에 대해 물었다고 밝혔다. 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 측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아 2층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신천지는 지난달 22일 1100개 시설 명단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이곳의 방역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명단에 신사동 빌딩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신천지 위장 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주소 역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천지는 주요 시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말론사무소 측은 ‘2020년 신천지 정기총회’를 토대로 작성한 ‘2020 신천지총회 긴급보고서’ 자료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지파본부(교회) 12곳, 지교회 60곳, 선교센터 306곳, 사무실 103곳, 기타 특수비밀영업장 1048곳 등 모두 1529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신천지가 밝힌 1100개 시설과 429개의 차이를 보인다. ‘만남’ ‘HWPL’ 역시 공개되지 않은 429개 중 하나로 추정된다. 
 

▲ 하늘과 만남 마스코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은 지난달 27일, 이만희 총회장을 코로나19 역학조사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전체 신도 수가 30만명이지만, 입교 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 장소 429개도 누락했다”며 “지역사회 감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천지 조직의 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추가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 지도부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10년 11월 교회 재산 5000만원을 척추 수술비용으로 받았다며 고발했다.

전피연은 당시 “여러 차례 신천지에 속고도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전체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살인죄 고발

서울시 역시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측은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들(신천지 지도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천지 120억 기부, 왜?

코로나19를 급속히 확산시킨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지난 5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120억원을 기부했다고 공개했다. 기부를 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물적, 인적 자원을 힘닿는 데까지 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책임론’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서 연신 사죄를 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를 키운 책임을 거액의 기부를 통해서라도 지겠다는 의미다.

신천지의 전체 재산 규모는 551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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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