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질’ 검찰의 이만희 딜레마

구원파 트라우마 ‘또 독박 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천지에 대한 수사 압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은 물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신천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반면 수사 주체인 검찰은 선뜻 신천지에 칼을 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모양새다.
 

▲ 긴급 기자회견 갖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문병희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또 다시 맞붙는 양상이다.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 국민의 공적이 돼버렸다. 31번 확진환자가 대구의 신천지교회서 예배를 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후 확진환자 수는 가파르게 늘었고 대구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공공의 적
어찌할꼬

확진환자 수는 증가하는데 병상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일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별편지만 보내고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만희가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이다.

그는 당국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 없다. 여러분들께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다며 취재진 앞에서 큰절을 했다. 이어 당국서 지금까지 힘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줘 고맙다고마움과 동시에 정부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한 번 더 절했다.


이만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7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77.7%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을 가릴 것 없이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신천지발 확진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경북 지역에선 87.6%가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40(86.3%)서 가장 높았다. 진보·중도·보수층 가리지 않고 70% 이상이 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19 로 검찰-법무부 또 갈등?
압수수색 놓고 강경론 vs 신중론

지방정부 단체장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신천지 때려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에 강제진입했다. 이 지사는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의 72%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신천지 관련 집회금지 시설 강제 폐쇄 강제 역학조사 전수조사 등 경기도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10명 중 9(92%)이 잘했다고 응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식 기자

이어 신천지서 제출한 신도 명단의 누락 여부와 허위기재 사실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천지서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런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동시에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에게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엎드려 
사과해도

문제는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무부장관의 강제수사 요구와 국민의 신천지 압수수색 요구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두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압수수색, 강제수사 언급 이후에 이뤄진 터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서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에도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보강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경식 기자

추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지금의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도 했다.

경찰 청구
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같은 날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인터뷰를 봤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방역 현장서 주요 신도 명단, 시설 위치를 숨긴다는 의혹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역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하루에도 몇 차례, 시시각각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있다각 지방검찰청에도 지자체 및 재난 대책본부와 긴밀히 연락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수사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숨거나 활동이 활발해지면 오히려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보다는 관련자들을 우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추 장관이나 민주당이 제시한 방향과는 그 결이 다르다.


검찰 입장서선 수사가 시작될 경우 신천지서 의도적으로 거짓자료를 제출해 피해를 확산시켰는지, 이만희의 개인비리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의 신천지 고발에 대해 감염병 재난 정국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SNS박 시장의 고발 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재난을 윤 총장을 잡을 호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방역당국 입장 존중
속내는 2014년 유병언 수사 실패?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류의 벌칙 조항이 경해(가벼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하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이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검찰의 신중론에 대해 구원파(기독복음침례회) 트라우마를 언급한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에 대한 수사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와 엄벌을 지시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 전 회장 일가에 있다며 그들의 도피행각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 ▲긴급 기자회견 갖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문병희 기자

수사 과정서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의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밝혀내긴 했지만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수사 초기 구원파 시설인 금수원을 탈출해 잠적한 유 전 회장을 잡기 위해 40일간 검··군 연인원 145만명을 동원해 전국을 샅샅이 뒤졌지만 유 전 회장은 결국 은신처였던 전남 순천의 별장 근처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수사팀장이었던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도 이후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된 뒤 검사장 승진서 배제돼 결국 옷을 벗었다.

유병언과
다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서 5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의 검거와 엄벌을 지시할 정도로 구원파 잡기에 열을 올렸다. 검찰이 정권의 요구에 따라 떠밀리듯 수사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당시의 경험이 신천지 수사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구원파 수사 때처럼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이 검찰에 몰릴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검찰의 발목을 잡는 이유로 꼽힌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천지 허가 취소 상황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3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서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는 임의단체로 남게 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신자들의 기부금이나 헌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사라진다.

정태원 변호사는 지난 5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서울시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범죄가 드러나면 범죄로 취득하거나 생성한 물건은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냥 법인 취소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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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