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질’ 검찰의 이만희 딜레마

구원파 트라우마 ‘또 독박 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천지에 대한 수사 압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은 물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신천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반면 수사 주체인 검찰은 선뜻 신천지에 칼을 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모양새다.
 

▲ 긴급 기자회견 갖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문병희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또 다시 맞붙는 양상이다.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 국민의 공적이 돼버렸다. 31번 확진환자가 대구의 신천지교회서 예배를 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후 확진환자 수는 가파르게 늘었고 대구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공공의 적
어찌할꼬

확진환자 수는 증가하는데 병상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일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별편지만 보내고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만희가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이다.

그는 당국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 없다. 여러분들께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다며 취재진 앞에서 큰절을 했다. 이어 당국서 지금까지 힘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줘 고맙다고마움과 동시에 정부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한 번 더 절했다.


이만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7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77.7%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을 가릴 것 없이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신천지발 확진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경북 지역에선 87.6%가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40(86.3%)서 가장 높았다. 진보·중도·보수층 가리지 않고 70% 이상이 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19 로 검찰-법무부 또 갈등?
압수수색 놓고 강경론 vs 신중론

지방정부 단체장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신천지 때려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에 강제진입했다. 이 지사는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의 72%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신천지 관련 집회금지 시설 강제 폐쇄 강제 역학조사 전수조사 등 경기도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10명 중 9(92%)이 잘했다고 응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식 기자

이어 신천지서 제출한 신도 명단의 누락 여부와 허위기재 사실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천지서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런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동시에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에게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엎드려 
사과해도

문제는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무부장관의 강제수사 요구와 국민의 신천지 압수수색 요구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두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압수수색, 강제수사 언급 이후에 이뤄진 터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서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에도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보강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경식 기자

추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지금의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도 했다.

경찰 청구
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같은 날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인터뷰를 봤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방역 현장서 주요 신도 명단, 시설 위치를 숨긴다는 의혹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역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하루에도 몇 차례, 시시각각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있다각 지방검찰청에도 지자체 및 재난 대책본부와 긴밀히 연락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수사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숨거나 활동이 활발해지면 오히려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보다는 관련자들을 우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추 장관이나 민주당이 제시한 방향과는 그 결이 다르다.


검찰 입장서선 수사가 시작될 경우 신천지서 의도적으로 거짓자료를 제출해 피해를 확산시켰는지, 이만희의 개인비리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의 신천지 고발에 대해 감염병 재난 정국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SNS박 시장의 고발 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재난을 윤 총장을 잡을 호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방역당국 입장 존중
속내는 2014년 유병언 수사 실패?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류의 벌칙 조항이 경해(가벼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하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이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검찰의 신중론에 대해 구원파(기독복음침례회) 트라우마를 언급한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에 대한 수사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와 엄벌을 지시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 전 회장 일가에 있다며 그들의 도피행각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 ▲긴급 기자회견 갖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문병희 기자

수사 과정서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의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밝혀내긴 했지만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수사 초기 구원파 시설인 금수원을 탈출해 잠적한 유 전 회장을 잡기 위해 40일간 검··군 연인원 145만명을 동원해 전국을 샅샅이 뒤졌지만 유 전 회장은 결국 은신처였던 전남 순천의 별장 근처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수사팀장이었던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도 이후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된 뒤 검사장 승진서 배제돼 결국 옷을 벗었다.

유병언과
다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서 5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의 검거와 엄벌을 지시할 정도로 구원파 잡기에 열을 올렸다. 검찰이 정권의 요구에 따라 떠밀리듯 수사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당시의 경험이 신천지 수사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구원파 수사 때처럼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이 검찰에 몰릴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검찰의 발목을 잡는 이유로 꼽힌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천지 허가 취소 상황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3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서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는 임의단체로 남게 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신자들의 기부금이나 헌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사라진다.

정태원 변호사는 지난 5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서울시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범죄가 드러나면 범죄로 취득하거나 생성한 물건은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냥 법인 취소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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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