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질’ 검찰의 이만희 딜레마

구원파 트라우마 ‘또 독박 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천지에 대한 수사 압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은 물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신천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반면 수사 주체인 검찰은 선뜻 신천지에 칼을 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모양새다.
 

▲ 긴급 기자회견 갖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문병희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또 다시 맞붙는 양상이다.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 국민의 공적이 돼버렸다. 31번 확진환자가 대구의 신천지교회서 예배를 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후 확진환자 수는 가파르게 늘었고 대구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공공의 적
어찌할꼬

확진환자 수는 증가하는데 병상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일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별편지만 보내고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만희가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이다.

그는 당국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 없다. 여러분들께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다며 취재진 앞에서 큰절을 했다. 이어 당국서 지금까지 힘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줘 고맙다고마움과 동시에 정부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한 번 더 절했다.

이만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7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77.7%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을 가릴 것 없이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신천지발 확진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경북 지역에선 87.6%가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40(86.3%)서 가장 높았다. 진보·중도·보수층 가리지 않고 70% 이상이 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19 로 검찰-법무부 또 갈등?
압수수색 놓고 강경론 vs 신중론

지방정부 단체장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신천지 때려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에 강제진입했다. 이 지사는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의 72%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신천지 관련 집회금지 시설 강제 폐쇄 강제 역학조사 전수조사 등 경기도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10명 중 9(92%)이 잘했다고 응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식 기자

이어 신천지서 제출한 신도 명단의 누락 여부와 허위기재 사실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천지서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런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동시에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에게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엎드려 
사과해도

문제는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무부장관의 강제수사 요구와 국민의 신천지 압수수색 요구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두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압수수색, 강제수사 언급 이후에 이뤄진 터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서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에도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보강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경식 기자

추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지금의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도 했다.

경찰 청구
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같은 날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인터뷰를 봤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방역 현장서 주요 신도 명단, 시설 위치를 숨긴다는 의혹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역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하루에도 몇 차례, 시시각각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있다각 지방검찰청에도 지자체 및 재난 대책본부와 긴밀히 연락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수사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숨거나 활동이 활발해지면 오히려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보다는 관련자들을 우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추 장관이나 민주당이 제시한 방향과는 그 결이 다르다.

검찰 입장서선 수사가 시작될 경우 신천지서 의도적으로 거짓자료를 제출해 피해를 확산시켰는지, 이만희의 개인비리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의 신천지 고발에 대해 감염병 재난 정국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SNS박 시장의 고발 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재난을 윤 총장을 잡을 호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방역당국 입장 존중
속내는 2014년 유병언 수사 실패?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류의 벌칙 조항이 경해(가벼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하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이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검찰의 신중론에 대해 구원파(기독복음침례회) 트라우마를 언급한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에 대한 수사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와 엄벌을 지시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 전 회장 일가에 있다며 그들의 도피행각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 ▲긴급 기자회견 갖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문병희 기자

수사 과정서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의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밝혀내긴 했지만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수사 초기 구원파 시설인 금수원을 탈출해 잠적한 유 전 회장을 잡기 위해 40일간 검··군 연인원 145만명을 동원해 전국을 샅샅이 뒤졌지만 유 전 회장은 결국 은신처였던 전남 순천의 별장 근처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수사팀장이었던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도 이후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된 뒤 검사장 승진서 배제돼 결국 옷을 벗었다.

유병언과
다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서 5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의 검거와 엄벌을 지시할 정도로 구원파 잡기에 열을 올렸다. 검찰이 정권의 요구에 따라 떠밀리듯 수사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당시의 경험이 신천지 수사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구원파 수사 때처럼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이 검찰에 몰릴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검찰의 발목을 잡는 이유로 꼽힌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천지 허가 취소 상황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3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서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는 임의단체로 남게 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신자들의 기부금이나 헌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사라진다.

정태원 변호사는 지난 5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서울시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범죄가 드러나면 범죄로 취득하거나 생성한 물건은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냥 법인 취소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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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