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 후보

‘정치인’ 김웅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여덟 번째인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순하고 명랑한데 이른바 ‘똘끼’가 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누구보다 잘 싸운다.” 21대 총선서 송파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사기극이라 칭하며 검사직을 박차고 나왔다. 이후 김 후보는 변호사 개업을 위해 사무실까지 얻은 상태였지만, 새로운보수당의 깜짝 영입 제안으로 여의도에 발을 들이게 됐다. 누구보다 잘 싸운다는 그는 인터뷰서 최전선에 나가 당의 승리를 이끌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인간김웅, ‘정치인김웅을 조명해봤다. 아래는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는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오래있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하고 다르게 소심했고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 수업에도 거의 관심이 없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책을 많이 읽었다.

-공부를 잘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후에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다. 극적으로 성적이 올랐던 케이스다.

-평소 성격은 어떤가.

순하고 명랑한데 이른바 똘끼가 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누구보다 잘 싸운다. 하지만 평상시는 굉장히 순하고 착한 편이다.

-학부 때 정치학을 전공했다. 원래 정치에 관심이 있었는가.

고등학교 선배 중 한 분이 정치학과 출신이셨다. 정치학과는 거의 공부 안하는 과로 주로 시골 애들이 많다고 해서 갔는데 플라톤이나 홉스, 마키아벨리 등과 같은 정치 철학을 주로 배웠다. 나름 재밌었긴 했는데 현실 정치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법조인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

학부 때 수업보다는 사회에 관심이 많았다. 졸업할 때는 시민단체에도 기웃거렸다. 친구들하고 매일 농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는데 판사가 된 친구가 찾아왔다. 나중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좋은 옵션이 생기니 사법시험을 보라고 하더라. 그 친구가 책을 물려줘서 그걸로 공부를 했다. 특별한 계기는 없다.

-검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험 삼아 한 게 컸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 판·검사, 변호사 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두 달 정도 검찰서 실무 실습을 했는데 밖에서 검찰을 본 것과 달랐다. 재밌는 면도 많았고, 장점도 많은 활동적인 직업이었다. 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검찰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제 검사생활을 하며 끈끈한 동료애를 느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선배들이 후배들을 아끼고 도와주는 그런 문화, 그런 부분이 참 좋았다.

-검사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고 했다.

▲1-2년 정도만 검사 생활 하면 평생 검찰 출신이 되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잘 적응을 못했다. 지금 상태서 그만두면 항상 꼴찌 검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검사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난 후에 사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좋은 검사 모습을 만들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웃음)

-<검사내전>의 저자다. 책에서 생활형 검사라고 했다.

검사도 다른 직업들과 다르지 않다. 검사는 직업윤리가 중요한 것이지, 마치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살아선 안 된다. 직업으로서 충실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다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서 세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 생활형 검사는 출판사 사장님과 치킨을 먹다가 만들어진 이름이다. 사장님이 내게 평소 꿈이 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발령받았으면 좋겠고, 딸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라고 대답하니 생활형 검사라고 지어주셨다.

-‘정치 검사라는 비판도 있다.

통상적으로 정치 검사, 정치 판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권력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난 권력을 따라가지 않았다. 지금 정부여당서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 업무에 대해서 검사 시절부터 반대했고, 나와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판사 출신으로 야당에 들어가 국회의원이 되셨다. 그렇다고 그를 정치 판사라고 비판하진 않는다.

조국이 사느냐 윤석열이 죽느냐 기로
“평소 스타일대로 명랑하게 싸울 것”

-대검 미래기획단장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좌천됐다. 심정은 어땠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우스갯소리지만 검사 생활하다가 법무연수원 교수가 됐는데 출세한 거 아니냐. 난 출세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내가 일을 제대로 했구나 싶었다. 내 출세나 보직을 위해 권력과 타협한 게 아니고 제대로 싸웠다는 훈장이라 생각한다. 좌천 후에도 동료들과 재밌게 잘 지냈다.

-새보수당의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했다. 새보수당을 선택한 이유는.

새보수당은 소신 있고 늘 반성하며 개혁하고자 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 여겼기에 나와 맞다고 생각했다. 난 지금 집권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설득과 토론을 통한 이견 조정이란 게 아무 의미가 없음을 느꼈다. 결론을 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견들은 전부 다 날려버리는 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방식이나 방향에 대해 분명히 경고를 하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적합한 당이라고 생각했다.
 

▲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 ⓒ문병희 기자

-갑작스런 정치 입문이다.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무실까지 이미 얻어놓은 상태다. 동업하기로 한 친구는 현재 망연자실 상태다.(웃음) 가족에게 미안하고, 두 번째로는 동업하기로 했던 친구에게 미안하다. 동업자도, 어머니도 입당식 방송을 보고 그날 아셨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있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렇게 참혹한 인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번에는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새보수당 이혜훈, 유승민 의원 쪽에서 함께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의가 왔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2~3일 생각하고 하겠다고 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민주당 인사와 더 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아무래도 훨씬 친했으며 정서적으로도 교감이 됐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모두까기스타일이었다. 민주당 인사를 만났을 때도 민주당 정책을 자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서도 러브콜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건 아니다. 문자는 왔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른다. 공식적으로 만나보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이후 새보수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쳐졌다. 총선 전 보수통합을 예상 했는가.

입당 전 유 대표가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판단했다.

-통합이 되면서 순식간에 거대정당의 정치신인이 됐다.

▲내 가치관은 거대정당서의 ‘One of them’이 아니다당에서 가장 중도에 가까운 쪽이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국민들이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주실지가 중요한 문제다. 만약에 그런 가치관을 버리게 되면 나의 효용성이 사라지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두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였다. 절차나 전례나 방법에 있었을 때 어느 것 하나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사다. 오죽하면 언론서 인사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겠나.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해왔지만 이 정도의 막무가내, 조폭식 인사는 처음이다. 장관이 나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를 비난하고 좌천시켰다. 게다가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은 본인이 기소됐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공수처서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서 공약 1호를 공수처 폐지로 정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통과시킨 공수처법에 대해 전면 반대다. 공수처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이자, 조국 방패 수사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으면 뺏어가서 수사를 중단 시킬 수 있다. 당하고는 특별히 의견이 다른 건 아니다.

-21대 총선서 송파갑에 공천 확정됐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는 정치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조국이 다시 살아오느냐, 윤석열이 죽느냐, 국민이 승리하느냐 그런 판국이다. 직접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고 한다 해도, 정치 신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직접 심판을 한 번 받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지역구 중 송파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송파는 총선서 승리하기에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 송파갑은 전문직들이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왔던 곳인 점도 고려했다. 게다가 송파서 살아보고 싶었다. 여유가 있는 지역이다.

-송파갑 지역 현황에는 어떤 것이 있나.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중산층의 기본적인 니즈가 높은 곳이다. 재건축 문제들도 산적해있다. 정부의 부동책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송파 분들은 그런 점에 대한 불만이 높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풍납토성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제반 여건에 비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다. 잠실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면서도 옛날 건물이다 보니 철거 과정서 석면 노출의 우려가 있다.

-송파갑은 보수 지지세가 높은 곳이다. 승산이 있다고 보나.

▲사실 현재의 민심은 정확하게는 모른다.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우리 정당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공천 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심을 보여드려야 한다.

“검사는 과거를 좇고
정치인은 미래 제시”

-검사와 정치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검사는 과거를 좇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얼마나 접근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인은 정반대로 과거는 별 의미가 없다.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하는 말들을 국민들이 미래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그런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견은 저항이고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민주주의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다. 정부여당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예컨데 참여연대서도 검찰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데 그걸 반대하고 있으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한다. 검찰들이 자기들 권한을 내놓기 싫은 것이라고 프레임을 만든다. 프레임 전쟁으로 끌고 가 선악으로 구분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아주 치명적이다.
 

▲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 ⓒ문병희 기자

-한국 정치 지형의 현주소를 알려달라.

대화나 타협, 소통 같은 게 사라졌다. 선동으로 모든 권력을 다 쥘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인데 강력한 팬덤이 생겨나 결국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결국 정치라는 건 효용성이 중요하다. 정의를 내세우는 건 의미가 없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첫째로는 반성해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면 약자 층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위험하다. 근데 과거 보수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오히려 무시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내팽개쳤다. 보수를 똑같이 권력을 잡는 도구로만 활용한 것이다.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도구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 권력을 잡았을 때 다시는 옛날처럼 국가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약한 사람을 뭉개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진보적 가치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무조건 진보가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 진보가 던지고 있는 화두들, 세상을 바꿔나가자 하는 것들 중에는 분명히 미래에 대한 솔루션이 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진보가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들 중에 부작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지금은 진보나 보수나 다 위기다. 같이 가야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예전에 검사 생활할 때도 선배들이 말하는 검사상 대로 하니 잘 안 됐다스타일대로 명랑하게 싸울 때는 싸울 것이다. 국회의원이 돼도 국회의원 같지 않은, 변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공약 1호는 무엇인가.

권력기관의 분산이다. 권력자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마음껏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하다. 민주주의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잠시 반짝 빛났다가 금세 묻힌다. 늘 갈고 닦아야 한다.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준엄하게 꾸짖어서 심판해주셨으면 한다지금 진보진영 쪽에서도 유사 전체주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부여당의 방향이 일방적이고 폭압적이다. 이번 선거서 제대로 심판되지 않으면 조국 같은 사람이 살아나고, 윤석열 같이 자기 일 하는 사람이 구속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sangmi@ilyosisa.co.kr>


[김웅은?]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법무보좌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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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