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여름특집> 도전! 구석구석 국토여행·강원도 화천군·양구군

숲과 호수에서 즐기는 산소욕 “더위야 물렀거라!”

신선한 산소가 가득한 숲과 호수 속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려고 하는 여행객들은 강원도 화천과 양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찾는 이들도 많지 않아 호젓하게 피서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화천군에서는 북한강 상류의 연꽃단지, 붕어섬, 딴산유원지, 토속어류생태체험관, 파로호안보전시관 등이 가족여행지로 알맞다. 이어서 양구군으로 이동한 뒤에는 생태계의 보고 두타연, 국토정중앙천문대, 박수근미술관 등을 필히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화천과 양구의 숲속에서, 물가에서 3박∼5박을 하며 피서를 즐기다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특히 7월28일부터 8월12일까지 화천군에서 벌어지는 ‘쪽배축제’, 7월27일부터 30일까지 양구군에서 열리는 ‘배꼽축제’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쪽배축제’ ‘배꼽축제’로 무더위 시원하게 날리자
신선한 산소가 가득한 숲과 호수, 호젓한 피서여행

강원도 북부의 화천군과 양구군으로 여행 가려면 춘천시를 거치는 것이 관례이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와 배후령터널(길이 5.1km)이 예전에 비해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줘서 화천과 양구는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편한 여행지 대열에 들었다.

화천의 연꽃단지와 붕어섬을 첫 번째 여행지로 삼는다면 춘천댐에서 5번 국도를 타는 것이 좋다. 화천 연꽃단지(하남면 서오지리)는 춘천호 상류와 지촌천이 합수하는 지점에 조성됐다. 주민들은 연꽃작목반을 조직, 2005년부터 이곳에 연꽃을 심기 시작했다.

연꽃단지 연못 사이사이
느린 호흡으로 산책

6월부터 수련을 시작으로 7월 중순∼8월 초순에는 수련 외에 백련, 홍련, 가시연, 노랑어리연 등을 볼 수 있다. 연 외에도 순채, 줄풀 등의 멸종 위기 수생식물이 자라는가 하면 새우, 가물치, 참게, 쇠물닭 등이 이 수변에서 살아간다. 파랑새, 물총새, 뜸부기도 가끔 관찰된다고 한다.


이곳 연꽃단지는 연못 사이사이로 산책길이 만들어져 있어 이른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는 느린 호흡으로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다. 연체험관에서는 예약을 완료한 단체에 한해 연잎차 시음, 연과자 만들기, 연음식 맛보기, 연못 생태 관찰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연꽃단지에서 화천읍내로 계속 가면 읍내 조금 못 미처 북한강에 붕어섬이 떠 있다. 춘천의 남이섬보다는 규모도 작고 위락시설도 적은 곳이지만 화천군의 대표적 사계절 녹색체험휴양지 역할을 한다. 축구장 등의 운동시설, 물놀이배, 수변산책로, 발지압장 등이 있어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에 좋다.

화천읍내의 동쪽, 화천수력발전소 주변에는 파로호안보전시관, 파로호, 꺼먹다리, 딴산유원지, 토속어류생태체험관 등 화천군의 관광명소가 몰려 있다.

파로호는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로 산 속의 바다라고도 불린다. 한국전쟁 당시 화천댐 사수를 위해 중공군 수만 명을 수장시킨 처절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중공군을 격파한 호수라는 뜻에서 ‘파로호’라는 이름을 지었다. 초입에 있는 파로호안보전시관은 한국전쟁 당시의 비극적 장면들, 화천에서 거둔 승리의 현장, 국가안보의 중요성 등을 전시한 안보교육 현장이다.

북한강 물줄기 위에 놓인 꺼먹다리(길이 204m, 등록문화재 제110호)는 민족사의 기구한 운명을 말없이 지켜본 교량이다. 1945년경 화천댐이 준공되면서 건설됐는데 교량 상판에 검은 콜타르를 입혀 꺼먹다리라고 불린다.

딴산유원지를 거쳐야 만나게 되는 토속어류생태체험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속어류들 즉 황쏘가리, 어름치,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등과 멸종위기종, 외래어종 등 다양한 어류를 관찰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화천은 북한강변을 따라가는 자전거여행도 흥미롭다. 이름이 ‘파로호 산소 백리길’이다. 현지 주민들은 ‘이 길을 완주하면 산소를 많이 마셔서 백세까지 장수할 것’이라고 자랑한다. 화천읍내의 화천대교를 중심으로 북한강 양안을 따라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다.


화천 여행을 마쳤다면 바로 옆의 양구군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양구의 으뜸 여행지는 단연 두타연이다. 휴전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50여 년간에 걸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온 양구군 방산면 일대는 원시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이다.

두타연의 이름은 약 1000년 전에 이 지역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두타사’라는 절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자 사계절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이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두타연 생태탐방코스는 2003년부터 개방되었다. 사전에 양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원시 자연 그대로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

북한강의 상류, 양구읍에는 한반도 형태와 똑같은 인공섬이 조성돼 있어서 눈길을 끈다. 양구읍을 가로지르는 서천과 파로호 만나는 지점에 조성된 대규모 습지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있는 우리나라 모양의 인공섬인 한반도섬이 있다. 현실에서는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북녘땅도 한반도섬에서라면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다. 목교로 연결된 한반도섬에서 로호 습지의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하는 것도 좋고, 강원도를 출발해 북한을 돌아 제주도까지 돌아보는 한반도 일주여행도 즐겨볼 만하다.

이번에는 예술기행에 젖어보자. 20세기의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추앙받는 박수근 화백. 강원도의 산소 같은 여행지 양구에서 한국 미술의 거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 박수근 화백은 서민의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드러내는데 일생을 바친 화가,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던 화가로 추앙받는다.

박수근미술관에는 지금도 실개천이 흐르고 그의 작품 ‘빨래터’를 닮은 빨래터가 있다. 기획전시실로 들어가 그의 유작들을 감상한다. 아이를 업은 할머니, 시장판에서 한담을 나누는 할아버지들, 놀이에 빠져 있는 어린아이들 등의 작품이 고루 전시되어 있다. 마티에르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적인 화강암 재질감을 살린 작품들이다. 생전에 ‘선함과 진실함’으로 서민들의 생활을 그리고자 했던 고인의 작가 정신이 잘 표현되어 있다.

양구와 인제의 경계를 이룬 듯 우뚝 자리 잡아 원시림 속 풍경을 선보이는 대암산, 그 줄기를 타고 광치자연휴양림이 들어섰다. 광치자연휴양림에는 온돌형으로 만들어진 산림문화휴양관, 계곡을 끼고 양쪽으로 자리 잡은 숲속의 집들, 족구도 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 잔디밭, 광치령으로 통하는 등산로가 기다린다. 아담하면서도 깔끔하게 지어진 숲속의집은 원룸 구조와 복층 다락 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지어졌다.

상무룡리의 파서탕도 덜 알려진 피서지이다. 수입천이 파로호로 들어가기 직전에 파서탕이란 작은 소를 만들었다. 구불구불 수입천을 따라 이어지는 길은 운치가 넘쳐난다.

이밖에 북한 땅이 보이는 을지전망대, 멸종위기에 놓인 산양 증식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양증식복원센터, 백자의 발달사를 찾아볼 수 있는 양구백자박물관(예전에는 방산자기박물관), 한반도의 정중앙에 들어선 국토정중앙 천문대, 양구읍내의 양구선사박물관과 양구향토사료관 등도 양구의 가족여행명소로 손꼽힌다.

구불구불 수입천 따라
이어지는 길 운치 넘쳐

양구군 방산면은 고려 때부터 도자기생산지로 주목을 받아왔고 조선시대에는 광주 분원에 백토를 공급하던 곳이다. 양구에서 나는 백토가 품질이 좋아서 사옹원에서는 양구의 백토로 만든 그릇을 선호했다는 기록도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양구 백자 발달사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양구백자박물관이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오후부터 찾아가면 좋은 국토정중앙천문대에서는 최신의 천문학 학습을 즐길 수 있다. 천체투영실은 디지털 천체투영기(플라네타리움)를 이용해 환상적인 과학 영상물을 보거나 가상의 밤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찾아본다.


양구선사박물관은 양구군과 강원도 곳곳의 선사시대 유적을 한데 모아놓았고 양구향토사료관은 농기구실, 생활민속자료실, 도자기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3박4일 여행코스
첫째 날 : 화천 연꽃단지 → 붕어섬 → 숙박
둘째 날 : 파로호안보전시관 → 꺼먹다리 → 딴산유원지 → 토속어류생태체험관 → 숙박
셋째 날 : 두타연 → 양구백자박물관 → 수입천 파서탕 → 국토정중앙천문대 → 숙박
넷째 날 : 을지전망대 → 산양증식복원센터 → 양구선사박물관 → 박수근미술관 → 귀가

5박6일 여행코스
첫째 날 : 화천 연꽃단지 → 붕어섬 → 숙박
둘째 날 : 파로호안보전시관 → 꺼먹다리 → 딴산유원지 → 토속어류생태체험관 → 숙박
셋째 날 : 평화의댐 → 비목공원 → 이태극문학관 → 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 → 숙박
넷째 날 : 두타연 → 양구백자박물관 → 수입천 파서탕 → 광치자연휴양림 → 숙박
다섯째 날 : 을지전망대 → 산양증식복원센터와 야생동물생태관 → 양구선사박물관과 양구향토사료관 → 숙박
여섯째 날 : 한반도섬 산책 → 박수근미술관 → 귀가

대중교통 정보
<화천군>
서울-화천 : 30분 ~ 1시간 간격 시외버스 운행
<양구군>
서울-양구 : 30분 ~ 1시간 간격 시외버스 운행

자가운전 정보
서울-춘천 고속도로 → 춘천 → 배후령터널 → 간동면 → 화천읍
서울 → 가평 → 춘천시 서면 → 춘천댐 → 서오지리 연꽃단지
서울-춘천 고속도로 → 춘천 → 배후령터널 → 추곡터널 → 양구읍
서울 → 홍천 → 인제 → 광치터널 → 광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화천군>
화천열차펜션 : 하남면 위라리 033-441-8877
아쿠아틱리조트 : 하남면 원천리 033-441-3880
펜션 화천 나이테 : 화천읍 대이리 033-442-8688
해산관광농원펜션 : 화천읍 동촌리 033-442-6623
<양구군>
현대모텔 : 양구읍 상리 033-482-1233
센츄럴모텔 : 양구읍 중리 033-481-2121
삼호장여관 : 양구읍 상리 033-481-2664

먹거리
<화천군>
평양막국수 : 초계탕, 화천읍 대이리 033-442-1112
백가네칡냉면 : 칡냉면, 화천읍 대이리 033-442-4111
화천어죽탕 : 어죽탕, 간동면 구만리 033-442-5544
동촌식당 : 매운탕, 장어구이, 화천읍 대이리 033-441-3579
강원양어장횟집 : 송어회, 사내면 삼일리 033-441-1034
<양구군>
양구재래식손두부 : 손두부, 양구읍 학조리 033-482-4475
청수골쉼터 : 산채비빔밥, 방산면 송현리 033-481-1094
광치막국수 : 막국수, 남면 가오작리 033-481-4095
도촌막국수 : 막국수, 남면 도촌리 033-481-4627
석장골오골계집 : 오골계구이, 양구읍 상리 033-482-0801
장수오골계 : 오골계구이, 양구읍 상리 033-481-8175

주변 볼거리
<화천군>
비수구미, 평화의댐, 용화산, 용담계곡, 화악산, 광덕산, 감성테마문학공원, 화천민속박물관, 위라리칠층석탑, 월하 이태극문학관, 계성리 석등
<양구군>
파로호, 파서탕, 백석산지구전투전적비, 제4땅굴, 을지전망대, 해안분지, 피의능선 전투전적비, 양구통일관, 남면 용소, 팔랑민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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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