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여름특집> 도전! 구석구석 국토여행·강원도 화천군·양구군

숲과 호수에서 즐기는 산소욕 “더위야 물렀거라!”

신선한 산소가 가득한 숲과 호수 속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려고 하는 여행객들은 강원도 화천과 양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찾는 이들도 많지 않아 호젓하게 피서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화천군에서는 북한강 상류의 연꽃단지, 붕어섬, 딴산유원지, 토속어류생태체험관, 파로호안보전시관 등이 가족여행지로 알맞다. 이어서 양구군으로 이동한 뒤에는 생태계의 보고 두타연, 국토정중앙천문대, 박수근미술관 등을 필히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화천과 양구의 숲속에서, 물가에서 3박∼5박을 하며 피서를 즐기다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특히 7월28일부터 8월12일까지 화천군에서 벌어지는 ‘쪽배축제’, 7월27일부터 30일까지 양구군에서 열리는 ‘배꼽축제’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쪽배축제’ ‘배꼽축제’로 무더위 시원하게 날리자
신선한 산소가 가득한 숲과 호수, 호젓한 피서여행

강원도 북부의 화천군과 양구군으로 여행 가려면 춘천시를 거치는 것이 관례이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와 배후령터널(길이 5.1km)이 예전에 비해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줘서 화천과 양구는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편한 여행지 대열에 들었다.

화천의 연꽃단지와 붕어섬을 첫 번째 여행지로 삼는다면 춘천댐에서 5번 국도를 타는 것이 좋다. 화천 연꽃단지(하남면 서오지리)는 춘천호 상류와 지촌천이 합수하는 지점에 조성됐다. 주민들은 연꽃작목반을 조직, 2005년부터 이곳에 연꽃을 심기 시작했다.

연꽃단지 연못 사이사이
느린 호흡으로 산책

6월부터 수련을 시작으로 7월 중순∼8월 초순에는 수련 외에 백련, 홍련, 가시연, 노랑어리연 등을 볼 수 있다. 연 외에도 순채, 줄풀 등의 멸종 위기 수생식물이 자라는가 하면 새우, 가물치, 참게, 쇠물닭 등이 이 수변에서 살아간다. 파랑새, 물총새, 뜸부기도 가끔 관찰된다고 한다.

이곳 연꽃단지는 연못 사이사이로 산책길이 만들어져 있어 이른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는 느린 호흡으로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다. 연체험관에서는 예약을 완료한 단체에 한해 연잎차 시음, 연과자 만들기, 연음식 맛보기, 연못 생태 관찰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연꽃단지에서 화천읍내로 계속 가면 읍내 조금 못 미처 북한강에 붕어섬이 떠 있다. 춘천의 남이섬보다는 규모도 작고 위락시설도 적은 곳이지만 화천군의 대표적 사계절 녹색체험휴양지 역할을 한다. 축구장 등의 운동시설, 물놀이배, 수변산책로, 발지압장 등이 있어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에 좋다.

화천읍내의 동쪽, 화천수력발전소 주변에는 파로호안보전시관, 파로호, 꺼먹다리, 딴산유원지, 토속어류생태체험관 등 화천군의 관광명소가 몰려 있다.

파로호는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로 산 속의 바다라고도 불린다. 한국전쟁 당시 화천댐 사수를 위해 중공군 수만 명을 수장시킨 처절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중공군을 격파한 호수라는 뜻에서 ‘파로호’라는 이름을 지었다. 초입에 있는 파로호안보전시관은 한국전쟁 당시의 비극적 장면들, 화천에서 거둔 승리의 현장, 국가안보의 중요성 등을 전시한 안보교육 현장이다.

북한강 물줄기 위에 놓인 꺼먹다리(길이 204m, 등록문화재 제110호)는 민족사의 기구한 운명을 말없이 지켜본 교량이다. 1945년경 화천댐이 준공되면서 건설됐는데 교량 상판에 검은 콜타르를 입혀 꺼먹다리라고 불린다.

딴산유원지를 거쳐야 만나게 되는 토속어류생태체험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속어류들 즉 황쏘가리, 어름치,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등과 멸종위기종, 외래어종 등 다양한 어류를 관찰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화천은 북한강변을 따라가는 자전거여행도 흥미롭다. 이름이 ‘파로호 산소 백리길’이다. 현지 주민들은 ‘이 길을 완주하면 산소를 많이 마셔서 백세까지 장수할 것’이라고 자랑한다. 화천읍내의 화천대교를 중심으로 북한강 양안을 따라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다.

화천 여행을 마쳤다면 바로 옆의 양구군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양구의 으뜸 여행지는 단연 두타연이다. 휴전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50여 년간에 걸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온 양구군 방산면 일대는 원시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이다.

두타연의 이름은 약 1000년 전에 이 지역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두타사’라는 절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자 사계절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이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두타연 생태탐방코스는 2003년부터 개방되었다. 사전에 양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원시 자연 그대로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

북한강의 상류, 양구읍에는 한반도 형태와 똑같은 인공섬이 조성돼 있어서 눈길을 끈다. 양구읍을 가로지르는 서천과 파로호 만나는 지점에 조성된 대규모 습지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있는 우리나라 모양의 인공섬인 한반도섬이 있다. 현실에서는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북녘땅도 한반도섬에서라면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다. 목교로 연결된 한반도섬에서 로호 습지의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하는 것도 좋고, 강원도를 출발해 북한을 돌아 제주도까지 돌아보는 한반도 일주여행도 즐겨볼 만하다.

이번에는 예술기행에 젖어보자. 20세기의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추앙받는 박수근 화백. 강원도의 산소 같은 여행지 양구에서 한국 미술의 거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 박수근 화백은 서민의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드러내는데 일생을 바친 화가,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던 화가로 추앙받는다.

박수근미술관에는 지금도 실개천이 흐르고 그의 작품 ‘빨래터’를 닮은 빨래터가 있다. 기획전시실로 들어가 그의 유작들을 감상한다. 아이를 업은 할머니, 시장판에서 한담을 나누는 할아버지들, 놀이에 빠져 있는 어린아이들 등의 작품이 고루 전시되어 있다. 마티에르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적인 화강암 재질감을 살린 작품들이다. 생전에 ‘선함과 진실함’으로 서민들의 생활을 그리고자 했던 고인의 작가 정신이 잘 표현되어 있다.

양구와 인제의 경계를 이룬 듯 우뚝 자리 잡아 원시림 속 풍경을 선보이는 대암산, 그 줄기를 타고 광치자연휴양림이 들어섰다. 광치자연휴양림에는 온돌형으로 만들어진 산림문화휴양관, 계곡을 끼고 양쪽으로 자리 잡은 숲속의 집들, 족구도 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 잔디밭, 광치령으로 통하는 등산로가 기다린다. 아담하면서도 깔끔하게 지어진 숲속의집은 원룸 구조와 복층 다락 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지어졌다.

상무룡리의 파서탕도 덜 알려진 피서지이다. 수입천이 파로호로 들어가기 직전에 파서탕이란 작은 소를 만들었다. 구불구불 수입천을 따라 이어지는 길은 운치가 넘쳐난다.

이밖에 북한 땅이 보이는 을지전망대, 멸종위기에 놓인 산양 증식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양증식복원센터, 백자의 발달사를 찾아볼 수 있는 양구백자박물관(예전에는 방산자기박물관), 한반도의 정중앙에 들어선 국토정중앙 천문대, 양구읍내의 양구선사박물관과 양구향토사료관 등도 양구의 가족여행명소로 손꼽힌다.

구불구불 수입천 따라
이어지는 길 운치 넘쳐

양구군 방산면은 고려 때부터 도자기생산지로 주목을 받아왔고 조선시대에는 광주 분원에 백토를 공급하던 곳이다. 양구에서 나는 백토가 품질이 좋아서 사옹원에서는 양구의 백토로 만든 그릇을 선호했다는 기록도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양구 백자 발달사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양구백자박물관이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오후부터 찾아가면 좋은 국토정중앙천문대에서는 최신의 천문학 학습을 즐길 수 있다. 천체투영실은 디지털 천체투영기(플라네타리움)를 이용해 환상적인 과학 영상물을 보거나 가상의 밤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찾아본다.

양구선사박물관은 양구군과 강원도 곳곳의 선사시대 유적을 한데 모아놓았고 양구향토사료관은 농기구실, 생활민속자료실, 도자기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3박4일 여행코스
첫째 날 : 화천 연꽃단지 → 붕어섬 → 숙박
둘째 날 : 파로호안보전시관 → 꺼먹다리 → 딴산유원지 → 토속어류생태체험관 → 숙박
셋째 날 : 두타연 → 양구백자박물관 → 수입천 파서탕 → 국토정중앙천문대 → 숙박
넷째 날 : 을지전망대 → 산양증식복원센터 → 양구선사박물관 → 박수근미술관 → 귀가

5박6일 여행코스
첫째 날 : 화천 연꽃단지 → 붕어섬 → 숙박
둘째 날 : 파로호안보전시관 → 꺼먹다리 → 딴산유원지 → 토속어류생태체험관 → 숙박
셋째 날 : 평화의댐 → 비목공원 → 이태극문학관 → 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 → 숙박
넷째 날 : 두타연 → 양구백자박물관 → 수입천 파서탕 → 광치자연휴양림 → 숙박
다섯째 날 : 을지전망대 → 산양증식복원센터와 야생동물생태관 → 양구선사박물관과 양구향토사료관 → 숙박
여섯째 날 : 한반도섬 산책 → 박수근미술관 → 귀가

대중교통 정보
<화천군>
서울-화천 : 30분 ~ 1시간 간격 시외버스 운행
<양구군>
서울-양구 : 30분 ~ 1시간 간격 시외버스 운행

자가운전 정보
서울-춘천 고속도로 → 춘천 → 배후령터널 → 간동면 → 화천읍
서울 → 가평 → 춘천시 서면 → 춘천댐 → 서오지리 연꽃단지
서울-춘천 고속도로 → 춘천 → 배후령터널 → 추곡터널 → 양구읍
서울 → 홍천 → 인제 → 광치터널 → 광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화천군>
화천열차펜션 : 하남면 위라리 033-441-8877
아쿠아틱리조트 : 하남면 원천리 033-441-3880
펜션 화천 나이테 : 화천읍 대이리 033-442-8688
해산관광농원펜션 : 화천읍 동촌리 033-442-6623
<양구군>
현대모텔 : 양구읍 상리 033-482-1233
센츄럴모텔 : 양구읍 중리 033-481-2121
삼호장여관 : 양구읍 상리 033-481-2664

먹거리
<화천군>
평양막국수 : 초계탕, 화천읍 대이리 033-442-1112
백가네칡냉면 : 칡냉면, 화천읍 대이리 033-442-4111
화천어죽탕 : 어죽탕, 간동면 구만리 033-442-5544
동촌식당 : 매운탕, 장어구이, 화천읍 대이리 033-441-3579
강원양어장횟집 : 송어회, 사내면 삼일리 033-441-1034
<양구군>
양구재래식손두부 : 손두부, 양구읍 학조리 033-482-4475
청수골쉼터 : 산채비빔밥, 방산면 송현리 033-481-1094
광치막국수 : 막국수, 남면 가오작리 033-481-4095
도촌막국수 : 막국수, 남면 도촌리 033-481-4627
석장골오골계집 : 오골계구이, 양구읍 상리 033-482-0801
장수오골계 : 오골계구이, 양구읍 상리 033-481-8175

주변 볼거리
<화천군>
비수구미, 평화의댐, 용화산, 용담계곡, 화악산, 광덕산, 감성테마문학공원, 화천민속박물관, 위라리칠층석탑, 월하 이태극문학관, 계성리 석등
<양구군>
파로호, 파서탕, 백석산지구전투전적비, 제4땅굴, 을지전망대, 해안분지, 피의능선 전투전적비, 양구통일관, 남면 용소, 팔랑민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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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