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일으킨 ‘국내 5대 사이비 종교’ 추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3.02 14:01:06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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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섹스, 살인…잔인한 교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중국 혐오’가 ‘신천지 혐오’로 옮겨갔다. 코로나19 환자 절반 이상이 신천지와 연관돼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해 신천지 연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비평가들 사이에선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라 부르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이전부터 국내서 세를 떨쳤던 종교들에 대해 알아봤다.
 

▲ 영화 백백교 스틸 컷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외신들도 “예배 방식이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며 신천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한국의 코로나19 발생의 중심은 교회 분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신천지 때문?

NPR은 신천지에 대해 “1984년 카리스마 넘치는 이만희 목사가 세운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24만명으로 추산되는 신도를 가졌다”며 “신천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뜻으로, 비평가들은 이를 ‘사이비 종교’라 말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 21장1절의 ‘새 하늘 새 땅’서 비롯됐으며 신천지는 교회의 교주가 예수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신천지 창립 이전 교주 이만희가 몸담았던 장막성전서 발생한 사건이 요한계시록 예언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천지 피해자들은 사이비 종교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는 사이비 집단으로 낙인찍힌 종교단체를 의미하는데 국내에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상희 전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의 저서인 <사이비 종교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 경제적 파탄을 틈타 일어난다.

또 가치관의 몰락, 사상의 분열, 기성종교의 무력, 교주들의 광신적 영웅주의, 민중의 무지, 신앙 자유의 남용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또 기독교 주변서 사이비 종교가 일어나는 특수한 요인으로는 교회의 분열, 계층화 등이 작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내 사이비 및 이단 신흥종교의 발호는 멀리 일제 강점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의 강점에 삶의 좌표를 잃은 사람들이 정신적 위안을 찾으려 했고, 이를 이용한 사이비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930∼1940년대 백백교가 교주를 신격화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신앙의 형태를 취하며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로 부각됐다.

▲백백교 = 백도교 교주였던 전정운의 아들 전용해가 만든 종교다. 전정운은 “세상이 곧 멸망하니 자신을 따르라”며 사람들을 꾀어내고 신도들의 돈을 갈취했다. 신도들의 돈을 들고 도주한 전정운이 1919년에 죽자 뒤를 이어 아들 전용해가 이어 받으면서 백백교로 명칭을 바꿨다.

평안북도 영변서 태어난 교주 전용해는 1923년 가평서 백백교를 창시했다. 이 사이비 종교는 백도교와는 다르게 남자는 전 재산을 바쳐야 했으며 여성은 교주 전용해에게 성상납을 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가입 조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백백교에 가입했다. 

산에 데려가 살해 뒤 암매장
예수 상징 ‘아가야’로 바꿔

민심 교화와 광명 세계의 실현을 명분으로 포교를 시작한 전용해는 이후 신도들을 현혹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여신도를 속여 간음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잔인한 교주였다. 자신에게 불만을 품거나 반기를 드는 신도들은 ‘벽력사’ 직책을 가진 심복을 시켜 무참하게 살해했다. 전용해가 선호하는 살해 수법은 일단 죽이고자 하는 대상이 된 사람을 지목해 기도해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산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몽둥이로 뒤통수를 내려 죽인 다음 시체를 암매장하는 방식이었다.
 

▲ ▲▲ 드라마 <구해줘> 스틸컷

행여 피살자가 지르는 비명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 살해와 동시에 화약을 터뜨려 소리를 감췄다고 한다. 

백백교의 끔찍한 살인 행각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됐고, 경찰은 8개월 동안 백백교 교단과 전용해가 은신해 있을 법한 별장들을 모두 수색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강원 평강, 경기 연천 등에 이어 1937년 6월8일 양평 지역까지 시체 발굴작업이 계속됐는데 당시 발견된 유골만 무려 380구였다. 전용해는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다가 1937년 4월7일 경기도 양평 용문산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쪽을 향해 누운 채 칼이 목에 꽂힌 상태였고, 코 아랫부분이 산짐승에게 뜯겨 있는 등 흉한 모습이었다. 1941년 1월에 마무리된 백백교 사건의 선고 공판서 백백교 교단에 의해 살해된 사람이 무려 46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전용해는 간부 문봉조 등 18명과 함께 신도 314명을 죽였으며, 다른 간부인 김서진은 170명, 이경득은 167명, 문봉조는 127명의 살인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아가 동산 =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만든 사이비 종교로, 1978년 전북 익산의 주현교회서 신앙생활을 했다.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이교부가 ‘나체 댄스 사건’을 일으키며 감옥살이를 하게 되자 김기순은 1982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리리, 도리리 일대의 땅 4000평을 구매해 ‘아가농장’을 세우고 종교를 만들었다.

재산 바치고
성상납까지

김기순은 자신이 이교부의 영혼을 계승했다며 후계자를 자처했고, 주현교회 해산으로 갈 곳이 없어진 신도들을 유혹하며 ‘아가동산’의 규모를 키웠다. 교주 김기순이 이끈 아가동산은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였는데 얼핏 일반적인 개신교 종파로 보이지만 개신교서 ‘예수’ 자리에 ‘아가야’인 김기순을 대입했다.

찬송가에 나오는 예수의 상징을 ‘아가’ ‘아가야’라는 말로 바꿔 본인을 찬송하게 만들고, 기성 종교를 무차별하게 비난하며 ‘신’인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야는 3살짜리 아기이기 때문에 김기순이 하는 행동과 말은 무엇이든 죄가 되지 않는 ‘아가야법’을 만들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가동산은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노동착취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신도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까지 일했으며, 낮에는 논밭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CD 및 테이프를 만들며 공장서 일했다.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은 신도들의 사유재산을 교단의 공동 재산으로 귀속시켰고, 노동력을 착취해 6년 만에 아가동산의 4000평 땅을 13만평 규모로 확장했다.

피해자들은 노동착취와 더불어 폭행, 살인 및 암매장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실제로 신도 3명을 살해한 것이 발각돼 아가동산의 핵심 간부 4명이 구속됐다. 반면 김기순의 살해는 무혐의로 밝혀졌으며, 조세포탈 및 횡령과 폭행 등 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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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교주로서 권력을 잃었지만 ‘신나라레코드’라는 음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며 현재까지도 잘 살아가고 있다.

▲영세교 =1970년대 초반 최태민이 창시한 종교다. ‘살아 영생’이라는 교리를 표방한 최태민은 자신을 미륵이나 단군으로 칭하면서 사람은 원래 신이었고 사람이 원래의 신체로 돌아가 신이 되면 불사의 영생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사람이 하느님이 돼야만 하늘나라에 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며 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살아생전 신체를 회복해 하느님이 돼야 한다는 것이 영세교의 주장이다.

말 안 듣는 
신도 살해

영세교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의 종교를 종합했다.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의 육신이 죽고 난 뒤의 세계인 ‘사후영생’ ‘사후극락’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에 반해 영세교는 ‘사람은 원래 신이었고, 현재의 사람이 원래의 신체로 돌아가 신이 되면 불사의 영생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태민은 처음에는 승려로, 나중에는 목사라 불렸다. 어떤 종교나 종파서 공식적으로 임명 받은 적이 없지만 본인 스스로 승려라 했고 목사라 칭했을 뿐이다.

최태민은 ‘영세교칙사관’이란 간판을 내걸고 ‘영혼합일법’을 창시했다. 이단·사이비 연구가였던 고 탁영환 소장에 따르면 최태민은 치병과 주술 행위에 탁월했다. 최태민은 탁 소장에게 자신을 원자경, 칙사마 등으로 소개했고 교인들에겐 태자마마로 부르도록 했다. 특히 그는 주술 행위에 몰입했는데 벽에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나무자비조화불’이란 주문을 연속적으로 외웠다고 전해진다. 

교인들이나 치병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색색의 원을 벽에 붙여 놓고 나무자비조화물이란 주문을 계속 외우게 했는데, 이런 둥근 원을 중시하는 종교 전통은 이후 영적 후계자 최순실에게로 이어진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통해 청와대를 들락거리게 되면서 최태민은 갑자기 목사란 신분으로 탈바꿈한다.

▲영생교 = 조희성에 의해 1981년 경기도 부천서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됐다. 영생교 승리재단은 1989년 5월, 열성 신도였던 신진규 경북대 공법학과 교수가 영생교를 그만두자, 그를 납치해 20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조희성은 “나는 유불선을 통합한 완성자 하나님으로서 마귀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인 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룩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신서동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종교 표방 ‘살아 영상’ 교리
한국의 기독교인 위주로 포교 활동

조희성은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관, 성경, 그리고 예수를 부정했고, 예수를 ‘마귀새끼’, 자신을 ‘천상천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영생교는 ‘근화실업’이라느 기업을 세우고 신도 200명을 고용했다. 그러나 근화실업은 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영생교의 활동자금으로 빼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능신교 = 중국서 발생한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다. ‘전능신교’라고도 하며 국내에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는 맥도날드 살인 사건’으로 인해 일반에 알려졌다. 중국 공안부서도 한국산 사이비 종교인 ‘JMS ’및 일본서 건너온 ‘옴진리교’와 함께 악질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도로 입국 후 위장결혼 등을 통해 국내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 종교의 동영상 온라인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 합창, 무용, 연주 등을 담은 (왠지 어색하지만)완성도 높은 고화질의 포교 동영상이 각국 언어들로 제공되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사이트로 철저히 위장된 곳들도 등장하고 있다. 
 

▲ 아가동산 ⓒMBC

전능신교의 한국 진출 의도는 처음에 중국을 대신할 본부 거점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분석됐지만, 최근 인터넷에 넘쳐나는 한국어 포교 동영상에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포교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서울 구로지역을 비롯, 강원도 횡성과 충북 보은, 괴산에도 근거지를 마련한 전능신교의 국내 침투는 점점 더 조직화될 조짐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로는 300여명의 교도를 살해 또는 간음한 것으로 드러난 백백교(1940)를 비롯, 용화교(1962)·동방교(1974)·장막성전(1975)·만교통화교(1980년)가 있으며 일명 섹스교로 알려진 하나님의 자녀교(1981)·칠사교(1983)·다미선교회(1992) 등이 있다.

혼란할수록
사이비종교↑

사이비 종교들은 교주들의 사기, 간음 등 비윤리적 생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여간해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이비 종교의 등장 이유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면서 현세에 대한 위기의식의 고조 등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천지피해연대 이만희 고발장 보니…

신천지 피해자 모임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제출하는 등 정부의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번진 집단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신천지교회로부터 신도 21만여명의 명단을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감염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전날 확보한 명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고, 예비 신도인 ‘교육생’ 명단도 제출하라고 신천지교회에 추가 요청했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유튜브 채널인 ‘종말론사무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 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 대기자 7만여명과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지역사회 감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천지의 보호와 신천지인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며 신천지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전체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만희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 교주 역할 이외에 별다르게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라며 이 회장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서의 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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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