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바디프랜드 로열패밀리 딜레마

오너리스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가증권시장 진입의 꿈을 접어야 했던 바디프랜드 경영진이 향후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명확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기존 오너 일가를 향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하반기 상장을 노릴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와 최대주주가 상장 계획을 접고 손 털 시기만 저울질 할 거란 암울한 목소리가 공존한다.
 

▲ 바디프랜드 사옥

바디프랜드 상장 계획은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계획이 표면화됐을 때만 해도 무난한 상장이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연이어 터진 끝에 상장은 무산됐고 경영진의 투명성 및 도덕성 결여 여부가 상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팽배했다. 

요원한 상장

바디프랜드는 상장 추진 과정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탈세 의혹 등이 불거졌다.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서 박상현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고, 세무조사 유예기간임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악재가 계속됐다. 회사의 미국 상표권을 오너 일가인 강웅철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강 본부장은 지금까지 바디프랜드 실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다. 강 본부장은 2004년에는 현주컴퓨터를 인수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현주컴퓨터는 이듬해 부도를 내면서 코스닥 시장서 퇴출됐다. 

주목할 점은 2007년 바디프랜드를 설립한 이동환 부사장과 강 본부장의 관계다. 이 부사장은 삼보정보통신 시절부터 현주컴퓨터 인수 후까지 강 본부장과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현 대표 역시 당시 현주컴퓨터 재무 책임자로 있었다. 즉 현주컴퓨터부터 이어진 강 본부장과 이 부사장, 박 대표 사이의 오랜 연결고리가 바디프랜드까지 이어진 셈이다.


바디프랜드 기존 오너 일가에 대한 의문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더해갔다. 일단 두 가지 선택지를 예상할 수 있다. 전열을 정비해 또 한 번 상장을 노리거나 보유 주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지난 2015년 조경희 회장을 비롯한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바디프랜드 주식을 넘겨받으며 최대주주로 등극했고, 지분율 90.87%는 2017년까지 이어졌다. 이듬해 이 같은 흐름에 변동이 가해졌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 지분율이 65.84%로 격감한 것이다.

지분율 변동은 비에프에이치홀딩스의 특징을 통해 이해 가능한 대목이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VIG파트너스-네오플럭스 컨소시엄'과 기존 바디프랜드 오너 일가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다. 설립 당시 VIG파트너스가 35%, 네오플럭스가 25%, 기존 오너 일가가 40%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에프에이치홀딩스 지분 구조는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가 기존 오너 일가 지분을 온전히 흡수하는 형식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오너 일가는 비에프에이치홀딩스 주식을 내놓은 대신 비에프에이치홀딩스가 직접 보유했던 바디프랜드 지분 약 25%를 취했을 것이란 계산이다. 상장이 이뤄지면 기존 오너 일가는 비에프에이치홀딩스 주식을 다시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고 VIG파트너스-네오플럭스 컨소시엄은 매각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계산은 상장이 무산되면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물론 상장 계획이 다시 추진될 경우 기존 오너 일가와 VIG파트너스-네오플럭스 컨소시엄의 파트너십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상장? 매각?’ 팔기도 버티기도 애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합집산 난제


일단 K-OTC(비상장공개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호재임에 분명하다. 최근 금융권에선 금융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주식분산이 이뤄진 공모기업들이 K-OTC에 대거 입성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 측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 가운데 K-OTC 입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70여곳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역시 가능성 높은 곳으로 지목된다. 이 경우 바디프랜드 주식가격이 장외 주식시장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2300억대 자금을 투입했었던 재무적 투자자가 현 시점서 주식 매각에 나설 경우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도 상장 재추진 예상에 힘을 싣는다. 지난해 2만원대를 호가하던 바디프랜드 장외 주식가격은 최근 1만원대를 형성 중이다.   
 

▲ 박상현 바디프랜드 사장

IB업계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IPO 문턱을 넘기 위해선 대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꾸준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장 계획 장기화에 투자자 이탈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장외가격이 1만원대 미만서 고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VIG파트너스-네오플럭스 컨소시엄이 바디프랜드 주식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가 투자금 회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최근 VIG파트너스는 투자를 진행했던 기존 회사들로부터 연이어 자금 회수에 나선 상황이다. VIG파트너스는 지난 2011년 3760억원으로 조성된 블라인드펀드(2호 펀드)로 총 7개 기업(버거킹, 삼양옵틱스, 써머스플랫폼, 엠코르셋, 하이파킹, 바디프랜드, 윈체)에 투자를 단행했고 5개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했다. 특히 지난해 매각한 삼양옵틱스와 하이파킹은 큰 이익을 남겼다.

VIG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삼양옵틱스의 경영권 지분(59.5%)을 LK파트너스에 102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삼양옵틱스 지분 100%를 680억원에 인수한 뒤 코스닥 상장을 통해 668억원을 회수한 것을 포함하면 투자 원금의 3.5배를 벌어들였다.

지난해 9월30일 셋톱박스업체 휴맥스는 국내 주차장 운영 1위 업체인 하이파킹을 인수했다. 당시 VIG파트너스는 보유 중인 하이파킹 지분 100%를 휴맥스에 넘겼고 총 거래대금은 1700억원 수준이었다. VIG파트너스는 2016년 하이이노서비스로부터 하이파킹을 총액 500억원대 규모에 인수한 바 있다. 인수한 지 3년 만에 투자금액의 3배 넘는 금액에 되팔게 된 셈이다.

윈체에 대한 투자금 회수도 가시화된 분위기다. 지난달 26일 사모펀드 업계에 따르면 VIG파트너스는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삼아 윈체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VIG파트너스는 연내 회수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 나서나

VIG파트너스는 2016년 더블유아이엔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윈체 지분 100%를 인수했다. 총 1800억원 규모로 지분투자와 차입금을 절반씩 활용했다. VIG파트너스는 2호 블라인드펀드 자금 500억원을 출자해 더블유아이엔투자목적회사 지분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나머지 지분은 기존 오너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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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