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드라마 속 리더십 ‘해부’

괴짜 주인공들의 진짜 정의감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요즘 ‘라떼 꼰대’라는 말이 유행이다. 무슨 말만 나오면 ‘나 때는 말이야’라며 과거의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일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나이 많은 어른을 무조건 꺼리는 것이 아닌, 무용담을 늘어놓는 데 급급한 어른을 싫어하는 요즘 세대의 인식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어른은 어디에 있을까? 대중은 종종 드라마 캐릭터를 통해 그런 갈증을 해소한다. 현실과 판타지를 오고 가는 듯, 카타르시스를 던져주는 드라마 속 인물은 누가 있을까.
 

▲ 이태원 클라쓰 박서준 ⓒJTBC

최근 종영한 SBS <낭만닥터 김사부2>(이하 <김사부2>)와 <스토브리그>, 현재 방영 중인 JTBC <이태원 클라쓰>(이하 <이태원>)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김사부2>와 <스토브리그>는 최고 시청률 27.1%(닐슨코리아), 19.1%로 종영했으며, <이태원>은 12.6%를 기록 중이다. 시청률 5%를 넘기는 것조차 버거울 뿐 아니라, 15%가 엄청난 ‘대박’이라 평가받는 현 드라마 시장서 남긴 놀라운 결과다.

3인의 리더십

세 드라마의 공통점은 현실서 보기 힘든 리더가 존재한다는 점. <낭만닥터 김사부> 김사부(한석규 분) 과장, <스토브리그> 백승수(남궁민 분) 단장, <이태원 클라쓰> 박새로이(박서준 분) 사장이 그 인물들이다. 

세 사람은 뚜렷한 소신과 신념을 앞세워 동료들을 이끌고 나간다. 힘 있는 자들의 불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약자 앞에서는 포용력을 발휘한다. 마치 주머니 속 송곳처럼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이미지의 인물들이다. 

답답한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소신에 따라 맞서고 싸운다. 아울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책임질 줄 알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비전을 제시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모난 돌이 되어 세상의 비바람을 견뎌낸다. 

그 반대로 일에 미쳐서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줄도 모르며 사회성은 어딘가 부족한 듯 보이고, 매번 누군가에게 퍼주기만 하는 기질처럼 분명한 약점과 결핍도 존재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타고난 리더인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자신은 물론 주변도 성장시키는 캐릭터인 것. 인물의 기질이 현실감이 있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세 인물은 신드롬에 가까울 정도로 강렬한 파급력을 보인다. 

김사부 : 신뢰의 리더십

<김사부2>의 돌담병원 외과과장 김사부는 그야말로 낭만적이다. 국내에 견줄 자 없는 엄청난 실력을 갖춘 ‘천재 의사’지만, 비즈니스 마인드로 병원을 운영하는 본원에 맞서 시골 병원서 은둔하면서도 최고급 의술을 펼친다. 사회성은 심히 떨어져 보이며 괴팍하고 거칠기도 하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의 생명’ 뿐이다. 의사의 본분 외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다. 

망한 병원의 내부고발자로 찍혔거나 이론은 뛰어나지만 수술실에선 울렁증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시선서 부족함이 있는 후배 의사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곤 기회를 제공한다. 답을 먼저 알려주기보다는 생각하게 만들고, 끝까지 신뢰하며 희망적인 시선을 유지한다. 후배가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중심을 잡아준다.

‘사부’를 자처하면서도 자리에 주어진 칼을 휘두르지 않고, 오히려 솔선수범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김사부는 현실에서 보기 힘든 낭만적인 리더다. 

끝까지 믿어주고 남이 우선 가치 
손해 보더라도 안고 가는 아량도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춰보면 완벽하지 않다. 개인적 삶이 없는 워커홀릭인 데다 아픈 걸 숨기면서까지 일에 매달려 주위를 걱정시키는 인물이다. 워커홀릭 대부분이 그렇듯 옆에 있는 동료들도 일하게 만들어 피곤하다. ‘미움받을 용기’ 따윈 없는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정을 주는 행동들은 김사부만의 매력 포인트다.

아울러 본원서 짜놓은 함정의 판을 모두 읽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거나 기회를 얻은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남기는 김사부의 리더십은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낭만 닥터’인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백승수 : 효율의 리더십

만년 꼴찌 프로야구 팀 ‘드림즈’ 단장으로 부임한 백승수에게 주어진 숙제는 꼴찌 탈출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승 후 해체’다. 지역민심 때문에 억지로 야구팀을 끌어안은 모기업은 애물단지 드림즈를 타 기업에 팔거나 해체하길 바란다. 

그런 상황서 백승수는 드림즈의 곪고 부패한 인물들을 콕 짚어 처단하거나 18승 선발투수 강두기(하도권 분)나 몸은 성치 않지만 타고난 분석능력을 갖고 있는 백영수(윤선우 분)를 영입하고, 진심으로 팀을 위해 일하는 양원섭(윤병희 분)을 승진시키는 등 철저히 능력 중심의 인사를 기용한다. 
 

▲ 낭만닥터 김사부2 한석규 ⓒSBS

백승수 역시 빈틈이 존재한다. 트레이드부터 전지훈련 등 구단 업무 전반의 회의자료를 직접 완벽하게 만들어버리니 주변 동료들이 초라해진다. 본인을 위해 회식 자리를 준비한 동료들에게 “저는 빠지겠습니다”라며 ‘백승수 없는 백승수를 위한 회식’을 만들기도 한다. “핑계 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 또 지게 됩니다” 등 돌려 말할 줄 모르는 화법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신임 단장으로 여겨질 수 없을 정도로 능수능란할 뿐 아니라 신출귀몰하게 대안을 마련하는 능력으로 모래알 같던 프런트와 선수, 코칭 스태프를 똘똘 뭉치게 한다. 결국 자신은 드림즈서 빠져 나오게 되지만, 그 희생은 드림즈를 지켜낸다. 백승수로 인해 올바른 시스템을 갖추게 된 드림즈는 일취월장한 결과를 얻는다. 

“어쭙잖은 신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야기하는 것도 부조리”라며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둔 백승수의 효율의 리더십은, 현 직장인들이 가장 바라는 리더의 형태일지도 모른다. 

박새로이 - 포용의 리더십

동명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박새로이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고집과 객기로 맞서는 인물이다. 아버지가 정해준 ‘소신 있게 살자’를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산다. 그러다가 인생이 심하게 꼬여버린 케이스다. 재벌가의 악행과 이에 동조한 경찰로 인해 고등학교를 퇴학당하고 감옥살이를 했으며,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상황서도 굴복하지 않는다.

1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국내 최대 요식업 기업 ‘장가’에 맞서기 위해 이태원에 포차를 차린다. 

미성년자임을 속인 손님에게 술을 팔았다가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음에도 훌훌 털어버릴 줄 알며, 요리를 못하는 요리사를 내쫓자는 매니저의 의견을 뒤로하고, 더 많은 월급을 주며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만 한다. 박새로이가 운영하는 단밤의 건물을 사버린 장대희(유재명 분) 회장이 아들 장근수(김동희 분)를 돌려보내고 ‘무릎 꿇고 사과하면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협박에도 꿋꿋하게 대응하며, 장근수를 내보내자는 조이서(김다미 분)에게 매니저 자격이 없다며 일갈하기도 한다. 

당장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강자 앞에서는 강하게, 약자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수용적으로 대하는 박새로이의 태도에 시청자들은 ‘새로이 앓이’를 하고 있다. 주류 사회서 부족하게 볼 수밖에 없는 조폭 출신, 트렌스젠더, 고졸 출신 매니저는 물론 악연을 가진 라이벌 회장의 아들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그의 포용력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흔히 볼 수 있는 이기심의 반대편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든다. 

세 주인공은 꾸밈없이 소통할 줄 아는,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어른이다. 그들은 정의롭지 못한 부조리에 맞서며, 대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책임감도 갖고 있다. 딱히 뚜렷한 러브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세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요즘 대중이 보고 싶은 리더상을 제공함은 물론 설렘도 안겨주는 점 때문이다.

현실과 대립

대중은 소신 있고도 따뜻하게 막막한 현실과 대립하며, 힘이 들어도 끝내 극복해내는 인물을 통해 쾌감을 만끽한다. 앞서 “<기생충>이 혁명을 제시하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한 봉준호 감독의 답변처럼,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 ‘척결의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이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세 사람이 보여준 신뢰와 포용을 중심으로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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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