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비례민주당’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02 10:15:25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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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는 꼼수로 막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계획된 수순일까, 불가피한 선택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그동안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에 선을 그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여론이 심상치 않다. 바로 ‘위성정당 불가피론’이다. <일요시사>는 민주당 내부서 흘러나오는 속칭 ‘비례민주당’ 시나리오에 대해 취재했다.
 

▲ (사진 왼쪽부터)손혜원 무소속 의원,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는 정치권을 줄곧 시끄럽게 만들었다. 거대 양당이 실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기존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런 취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너도 나도

‘비례자유한국당’은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위장계열사’ ‘떴다방’ ‘괴뢰정부’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당명에 ‘비례’라는 단어의 사용을 불허하자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지난 5일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창당은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세력의 고육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예상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던 참이었다. 통합당이 현재의 113석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한 의석이 140석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정설처럼 떠돌았다. 일각에선 두 정당을 합쳐 과반인 150석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포가 확산됐다. 비례민주당(가칭) ‘불가피론’이 그 증거다. 통합당과의 대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비례민주당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선거법 통과 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큰 힘을 받지는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비례민주당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친문(친 문재인)인 손혜원 의원의 발언 직후 비례민주당에 대한 관심은 들불처럼 번졌다.

앞서 지난 20일 손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손혜원TV’을 통해, 민주당 주도가 아닌 친여 성향의 원외세력이 모여 창당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발언까지 더해졌다. 그는 지난 21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의 정치가 꼼수 정치를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그런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논란이 되자 그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꼼수 중의 꼼수”라며 “민주당도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원내1당 뻿기면…탄핵론 공포
‘불가피론’ 고개 속 총대는 누가?

정치권은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그림을 예상해왔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자신의 SNS에 “꿈꾸는 자를 참칭하는 자들이 판치는 정치판을 한 번쯤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정 전 의원이나 손 의원이 구심점이 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한 번 옮겨 붙은 불씨는 크게 확전되는 추세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위성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가세해 ‘민병대’ 주도의 위성정당 창당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손 의원, 민 의원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는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형태가 아닌, 친여 성향의 원외세력이 모여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이 위성정당을 언급하며 ‘민병대’라는 표현을 꺼낸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위성정당 창당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원외세력이 주도하는 창당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있겠느냐”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위성정당 창당 시나리오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고한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창당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민주당 내 청년 조직인 ‘전국청년당’을 아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이다. 원외세력 주도 창당은 금전적·물리적 한계가 있으니 당내 조직을 활용하자는 얘기다.

민주당은 최근 전국청년위원회를 전국청년당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했다. 

고 전 부원장은 “(다른 식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정의당 등 군소 진보정당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돼 차기 국회서 ‘연합 정치’가 어려워진다”며 “청년민주당(가칭)이 명분과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청년 당원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청년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전국청년당 조직을 청년민주당으로 만들거나 개편하는 일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위기감↑


위성정당 창당 여론은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감과 비례한다. 최근 통합당서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탄핵론’에 대한 위기감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원내 1당을 빼앗은 뒤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윤 전 실장,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 모여 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한 일은,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감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구 봉쇄’ 조치” 홍익표의 말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맡고 있던 당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놨다.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발언이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서 봉쇄라는 단어를 써가며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봉쇄라는 표현이 중국 우한 봉쇄처럼 TK 지역 사람들의 이동을 전면 봉쇄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을 낳았다.

논란이 커지자 홍 의원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나서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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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