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빠른 이재명의 미친 존재감

위기 속 빛 발한 대쪽 리더십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이 화두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 지사의 발 빠르고 아주 강력한 대응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는 소회를 밝힌 그의 코로나19 ‘총력전’에는 어떤 행간이 있는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인 이재명의 몸값이 다시 한 번 오르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서 코로나19 사태에 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대선후보 3위 자리를 꿰찼다.

진격 앞으로!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6.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27.4%),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11.4%)에 이어 7.8%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확산 저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 검사 시행 ▲중국 방문 공무원 격리 조치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중국 방문 이력 전수 조사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등 적극적인 선제 대응 조치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신천지 총회 측과의 팽팽한 기싸움 끝에 신도들의 명단을 넘겨받았다. 명단을 넘기라는 도의 요구에 신천지 총회가 협조하지 않자, 이 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협상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명단을 확보할 때까지 철수하지 말라”며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3만5000여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지난 1월16일 예배에 참석한 신자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지시로 신천지 본부에 대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 26일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제 행정집행을 통해 신천지 총회본부서 입수한 명단을 토대로 3일 이내에 역학 전수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총력전’ 지지도 단숨에↑
대법원 판결 앞두고 전화위복?

이 지사가 직접 협상에 나선 이유는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도 경기도가 확보한 명단과 신천지 총회서 제출한 명단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사는 명단확보 직후 SNS에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서 받았다는 경기도 신도 명단을 받았는데 3만1608명’이라며 ‘이는 전날 경기도가 신천지에 가서 강제 조사해 확보한 명단보다 1974명이 적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인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를 국민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 지사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아 경기도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연출하고자 했던 것으로도 분석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높아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 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경기도민 사이에서는 ‘사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포털사이트엔 ‘이재명 지사 잘한다. 그의 과단성이 마음에 든다’ ‘속 시원하다’ 등의 칭찬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이 지사님, 어제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환호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나경식 기자

이 지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전장에 뛰어들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소송전에 나선 적이 있다.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성남시는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에 나섰다. 이 지사의 시정 활동은 싸움의 연속이었으나, 그의 과감한 복지정책과 추진력은 그를 ‘스타시장’으로 만들었다. 이를 발판으로 그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복지정책을 이어갔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은 ‘이재명표 복지’의 상징이 됐고, 이는 그가 대권가도를 달리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

한때 강력한 대권후보로 꼽혔던 그였지만 현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했다. 이 지사는 2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민을 지키겠다”
보여주기식 행정 연출?

일각에선 이 지사의 이례적인 코로나 총력전이 선고를 앞두고 민심에 호소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인으로서의 높은 입지와 인기를 다시 한 번 몰아 대법원의 판결에 일말의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과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 지사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13만6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고, 개별 탄원서를 취합하면 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이 지사가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한 소회를 SNS에 올린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녘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5일이던 선고 시한을 두 달도 훨씬 더 넘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는 총선과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물급인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높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울러 유력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은 추후 사건 판결의 선례가 돼 두고두고 회자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3위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서 56.4%의 득표율로 선거비 전액인 40억원을 보전받았다. 만약 대법원 판결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을 잃게 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반면 대법원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지사의 ‘대권행 열차’는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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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