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빠른 이재명의 미친 존재감

위기 속 빛 발한 대쪽 리더십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이 화두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 지사의 발 빠르고 아주 강력한 대응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는 소회를 밝힌 그의 코로나19 ‘총력전’에는 어떤 행간이 있는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인 이재명의 몸값이 다시 한 번 오르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서 코로나19 사태에 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대선후보 3위 자리를 꿰찼다.

진격 앞으로!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6.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27.4%),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11.4%)에 이어 7.8%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확산 저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 검사 시행 ▲중국 방문 공무원 격리 조치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중국 방문 이력 전수 조사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등 적극적인 선제 대응 조치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신천지 총회 측과의 팽팽한 기싸움 끝에 신도들의 명단을 넘겨받았다. 명단을 넘기라는 도의 요구에 신천지 총회가 협조하지 않자, 이 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협상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명단을 확보할 때까지 철수하지 말라”며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3만5000여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지난 1월16일 예배에 참석한 신자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지시로 신천지 본부에 대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 26일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제 행정집행을 통해 신천지 총회본부서 입수한 명단을 토대로 3일 이내에 역학 전수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총력전’ 지지도 단숨에↑
대법원 판결 앞두고 전화위복?

이 지사가 직접 협상에 나선 이유는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도 경기도가 확보한 명단과 신천지 총회서 제출한 명단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사는 명단확보 직후 SNS에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서 받았다는 경기도 신도 명단을 받았는데 3만1608명’이라며 ‘이는 전날 경기도가 신천지에 가서 강제 조사해 확보한 명단보다 1974명이 적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인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를 국민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 지사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아 경기도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연출하고자 했던 것으로도 분석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높아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 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경기도민 사이에서는 ‘사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포털사이트엔 ‘이재명 지사 잘한다. 그의 과단성이 마음에 든다’ ‘속 시원하다’ 등의 칭찬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이 지사님, 어제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환호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나경식 기자

이 지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전장에 뛰어들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소송전에 나선 적이 있다.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성남시는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에 나섰다. 이 지사의 시정 활동은 싸움의 연속이었으나, 그의 과감한 복지정책과 추진력은 그를 ‘스타시장’으로 만들었다. 이를 발판으로 그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복지정책을 이어갔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은 ‘이재명표 복지’의 상징이 됐고, 이는 그가 대권가도를 달리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

한때 강력한 대권후보로 꼽혔던 그였지만 현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했다. 이 지사는 2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민을 지키겠다”
보여주기식 행정 연출?

일각에선 이 지사의 이례적인 코로나 총력전이 선고를 앞두고 민심에 호소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인으로서의 높은 입지와 인기를 다시 한 번 몰아 대법원의 판결에 일말의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과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 지사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13만6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고, 개별 탄원서를 취합하면 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이 지사가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한 소회를 SNS에 올린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녘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5일이던 선고 시한을 두 달도 훨씬 더 넘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는 총선과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물급인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높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울러 유력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은 추후 사건 판결의 선례가 돼 두고두고 회자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3위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서 56.4%의 득표율로 선거비 전액인 40억원을 보전받았다. 만약 대법원 판결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을 잃게 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반면 대법원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지사의 ‘대권행 열차’는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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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