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빠른 이재명의 미친 존재감

위기 속 빛 발한 대쪽 리더십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이 화두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 지사의 발 빠르고 아주 강력한 대응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는 소회를 밝힌 그의 코로나19 ‘총력전’에는 어떤 행간이 있는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인 이재명의 몸값이 다시 한 번 오르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서 코로나19 사태에 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대선후보 3위 자리를 꿰찼다.

진격 앞으로!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6.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27.4%),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11.4%)에 이어 7.8%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확산 저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 검사 시행 ▲중국 방문 공무원 격리 조치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중국 방문 이력 전수 조사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등 적극적인 선제 대응 조치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신천지 총회 측과의 팽팽한 기싸움 끝에 신도들의 명단을 넘겨받았다. 명단을 넘기라는 도의 요구에 신천지 총회가 협조하지 않자, 이 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협상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명단을 확보할 때까지 철수하지 말라”며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3만5000여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지난 1월16일 예배에 참석한 신자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지시로 신천지 본부에 대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 26일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제 행정집행을 통해 신천지 총회본부서 입수한 명단을 토대로 3일 이내에 역학 전수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총력전’ 지지도 단숨에↑
대법원 판결 앞두고 전화위복?

이 지사가 직접 협상에 나선 이유는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도 경기도가 확보한 명단과 신천지 총회서 제출한 명단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사는 명단확보 직후 SNS에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서 받았다는 경기도 신도 명단을 받았는데 3만1608명’이라며 ‘이는 전날 경기도가 신천지에 가서 강제 조사해 확보한 명단보다 1974명이 적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인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를 국민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 지사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아 경기도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연출하고자 했던 것으로도 분석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높아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 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경기도민 사이에서는 ‘사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포털사이트엔 ‘이재명 지사 잘한다. 그의 과단성이 마음에 든다’ ‘속 시원하다’ 등의 칭찬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이 지사님, 어제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환호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나경식 기자

이 지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전장에 뛰어들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소송전에 나선 적이 있다.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성남시는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에 나섰다. 이 지사의 시정 활동은 싸움의 연속이었으나, 그의 과감한 복지정책과 추진력은 그를 ‘스타시장’으로 만들었다. 이를 발판으로 그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복지정책을 이어갔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은 ‘이재명표 복지’의 상징이 됐고, 이는 그가 대권가도를 달리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

한때 강력한 대권후보로 꼽혔던 그였지만 현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했다. 이 지사는 2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민을 지키겠다”
보여주기식 행정 연출?

일각에선 이 지사의 이례적인 코로나 총력전이 선고를 앞두고 민심에 호소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인으로서의 높은 입지와 인기를 다시 한 번 몰아 대법원의 판결에 일말의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과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 지사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13만6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고, 개별 탄원서를 취합하면 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이 지사가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한 소회를 SNS에 올린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녘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5일이던 선고 시한을 두 달도 훨씬 더 넘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는 총선과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물급인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높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울러 유력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은 추후 사건 판결의 선례가 돼 두고두고 회자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3위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서 56.4%의 득표율로 선거비 전액인 40억원을 보전받았다. 만약 대법원 판결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을 잃게 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반면 대법원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지사의 ‘대권행 열차’는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