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0)무덤

서로의 길로…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러이, 사필귀정이지. 그것이 사필귀정이야.”

매창이 가만히 사필귀정을 되뇌었다. 한눈에도 허균이 그 말에 무슨 깊은 사연이 맺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때문이었다.

“자세히…”

“매창이!”

무슨 사연이?


매창을 부르는 허균의 말에 격정이 일고 있었다.

“나는 그 두 분으로 인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의 기초를 달성할 수 있었다오.”

“그런데요?”

허균이 다시 잔을 들어 깨끗이 비워냈고 매창이 급히 안주를 집어 들었다.

그 손을 허균이 정중하게 거부했다.

“매창이, 나는 그 일이, 나에게는 마냥 좋은 그 일이, 형님에게 무덤이 될 줄은 추호도 알지 못했으이.”

“네, 무덤이라니오!”


“암, 무덤이었지. 무덤이었고말고.”

“무덤이라 하시면.”

허균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매창의 눈가에도 이슬이 어리기 시작했다.

“나리…….”

“나의 형님도 결국 그 일로 노중 객사하고 말았다오.”

“노중 객사라니요!”

“그것이 집안 내력인지 모르겠으나 나의 형님도 아버지처럼 결국 집이 아닌 곳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다오.” 

매창은 허균의 얼굴에 근심이 어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따름이었다.

“형님은 결국 속세의 모든 벼슬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결국 금강산 부근에서 병을 얻어 사망하고 말았다오.”

“형님과 백운산에서 헤어지고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소.”

“형님을 놔두고요?”

“놔두기는. 형님의 선택을 존중한 결과지.” 


“형님의 선택이요?”

“함께 집으로 가자고 매달렸건만 형님은 사명당 스님과 함께하겠다고 그분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다오.”

“왜요?”

“그러니까 백운산에서 형님은 형님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의 길을 향했던 게요. 내 경우는 어머니도 계시고 또 아내와 갓 태어난 딸아이가 있었으니 돌아갈 수밖에.”

”그러면 형님과는 그것이 마지막이었던가요?”

허균이 대답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달로부터 형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허균이 급히 팔봉을 대동하고 온갖 약재를 마련하여 허봉을 찾았다.

금강산 부근의 한 암자에서 사명당과 함께 기거하는 형님을 만났다.

이전에 보았던 형의 모습이 아니었다.

뼈에 살을 살짝 붙인 듯 앙상했고 게다가 얼굴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저절로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곁에서 사명당이 청아한 목소리로 불경을 낭송하고 있었다.

“형님!”

“뭐하자고 이리도 헛걸음하는 게냐.”

“이번에는 반드시 형님을 모시고 가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허균이 제 딴에는 힘주어 이야기했다.

그러나 말끝이 슬며시 기어들어갔다.

그를 감지했는지 허봉이 슬그머니 고개를 흔들었다.

“이제는 늦은 듯하구나.”

“형님, 늦었다니요.”

“이미 나라는 인간은 속세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변했다 이 말이다.”

속세라는 이야기에 허균이 사명당에게 고개를 돌렸다.

마치 그에게 자문을 구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허균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사명당의 낭송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균아.”

“네, 스승님.”

“세상은 여러 곳이 있는 법이다.”

“여러 곳이라 하심은.”

“네가 거하는 곳도 인간들 세상이고 또 네 형이 거하고자 하는 곳 역시 인간들의 세상이라 이 말이다.”

사명당이 잠시 사이를 두었다.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금강산에서 사망
부질없는 세상 일…순리 원해도 역리 강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거할 때를 제대로 찾아서 거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허균이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다.

결국 자신이 거할 곳은 인간들의 오만가지 추악함이 묻어있는 세상이고, 형은 그런 부류들과는 함께 할 수 없음이니 바로 사명당의 곁을 일컬음이라 생각했다.

“너의 형은 이미 속세의 일들이 모두 부질없음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그들과 떨어져서 남은 세상 보내겠다는 이야기니라.”

허균의 시선이 다시 허봉에게 옮겨졌다.

그 시선에 허봉의 따뜻한 미소가 전달되어졌다.

“균아.”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형의 얼굴을 주시했다.

“세상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겠니.”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세상일이란 순리를 앞세우는 나에게 역리만을 강요하더구나. 그러니 내가 어찌 속세에 거할 수 있겠느냐.”

“역리라고 하심은.”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더냐. 바로 손곡 아니냐.”

“그런데요.”

허봉이 가느다란 미소를 흘렸다.

“그런데 세상은 나와 손곡을 원수로 만들어버렸지.”

이달의 스승이신 박순을 일컬음이었다.

형이 박순을 집요하게 공격하고는 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니 그런 내가 이달에게는 어떻게 비쳤겠느냐. 그런데 그 무던한 친구는 제 스승을 그리도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나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

형의 가느다란 미소가 한숨으로 변하고 있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었지.”

“형님, 그런 경우가 형님을 힘들게 만든다면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닌지요.”

“흐 흐, 어디 지금 세상이 그렇더냐.”

세상일이란

이번에는 자조 섞인 웃음이 흘러나왔다. 허망하다는 듯이 내뱉은 형의 그 말을 곰곰이 새겨보았다. 사실 현상태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균아.”

사명당의 목소리였다.

“형에게는 형이 거할 곳이 정해져있다고 생각함이 어떻겠느냐.”

무참하게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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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