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 1위’ 프뢰벨의 민낯

앞에선 ‘바른 교육’ 뒤에선 ‘꼼수 경영’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 교재 전문 출판사 한국프뢰벨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의 지사들과 분쟁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으며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꼼수 승계’ 논란까지 제기됐다.
 

일부 지역 지사의 상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영유아 교육업계 1위 업체 프뢰벨이 지사 상품 공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말소 없이 법인을 청산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지사 상대 갑질
공정위에 제소

인천서 30년간 프뢰벨 지사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A씨는 “본사 측이 지사의 상품 공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법인을 청산했다”며 프뢰벨 본사 측의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1992년 한국프뢰벨판매와 거래하면서 외상으로 교재 및 제품을 가져오기 위해 친정어머니의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2억원을 설정했다. 이후 인천지사의 매출이 커지면서 A씨는 다시 한국프뢰벨산업과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는 프뢰벨 본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해 자택과 건물을 담보로 추가 설정하고 친정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친정어머니가 소유한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은 말소되지 않았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자신 소유의 자택과 건물로 추가 담보만 더 설정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프뢰벨판매와 한국프뢰벨산업은 법인을 청산했다. A씨는 “프뢰벨 측이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주지 않아 70세가 넘은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을 정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근저당 말소 없는 법인청산…모르쇠 일관
“갑질 당했다” 7개 지사장 공정위에 제소

A씨는 “1년 내내 토지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줄 것을 프뢰벨 측에 요청했으나 사측은 ‘두 법인이 청산돼 주주확인 및 서류구비가 어려워 모른다’는 짧은 문자만 남겼다”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본사가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뢰벨과 지사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뢰벨은 지난해 말 대구·전북·광주·성남·인천·순천·부산 등 전국 7개 지사에 상품 공급을 중단해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지사는 시리즈 상품 중 일부인 ‘에듀1’을 판매하다 ‘에듀2·3’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7개 지사들은 본사가 직영점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상품 공급을 끊는 방식으로 ‘도태전략’을 구사한다고 지적했다. 지사들은 본사가 계열사 프뢰벨하우스서 프뢰벨미디어로 상품 공급 주체를 변경하라고 요청하는 과정서 안내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프뢰벨을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실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 설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따르면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못하는 이유?
편법 승계 포석

한 법무사는 “대법원 예규에도 청산된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방법이 조건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법적인 청산인에 의해 해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왜 프뢰벨은 근저당설정 해지를 해주지 않는 걸까.

법무사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 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저당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프뢰벨 법인 두 회사는 인천 지사와 근저당설정에 대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저당설정을 할 때 회사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인천 지사는 회사와 어떤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마치 채무가 존재해 땅을 근저당 설정한 것처럼 만들었다. 이에 대해 프뢰벨 관계자는 인천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프뢰벨이 근저당설정 해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청산된 두 법인이 오너 3세의 편법 승계와 관계된 회사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두 법인이 현재 프뢰벨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두루와 상관없는 회사가 되기 위해 두 법인을 살려내기가 싫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뢰벨 창업주 정인철 회장은 1977년 국내 최초의 유아 교재 전문 출판사인 ‘한국프뢰벨’을 설립했다. 흔히들 한국프뢰벨이 독일의 프뢰벨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프뢰벨이란 고유명사만 사용한 것일 뿐 독일 프뢰벨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소 확인불가
페이퍼컴퍼니?

정 회장은 2004년 아들 정아람씨와 손자 정두루씨에게 회사의 편법 증여를 위해 현재 프뢰벨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녹색지팡이를 만들었다. 

녹색지팡이는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원의 규모가 작은 회사였다. 프뢰벨은 녹색지팡이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지분가치를 높였다. 더구나 당시 녹색지팡이의 최대주주인 정두루는 10대의 나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은 계열사를 통해 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하는 편법 승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사실상의 개인회사에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기업을 성장시키고 다시 해당 기업을 증시에 상장시키거나 그룹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과 합병시키는 방법 등이 동원된다.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까지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총수 지분율을 기준 이하로 낮추거나 합병을 통해 내부거래율을 낮추는 식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형편이다.

주소지 및 전화번호 없는 유령회사?
회사 설립과 청산 반복…편법상속 논란

이후 정두루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녹색지팡이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프뢰벨 계열사(프뢰벨 미디어, 프뢰벨하우스)지분을 사들이면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청년이 1211억의 현금으로 직접 매수했다.

‘정두루→녹색지팡이→프뢰벨 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된 셈이다. 정두루씨는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고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A씨는 이 과정서 회사의 잦은 사명 변경과 청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현재 녹색지팡이의 연결 종속기업인 프뢰벨하우스와 프뢰벨미디어, 그리고 지배기업인 녹색지팡이와 차상위지배기업인 프뢰벨엔터프라이즈(주)는 사업장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인등기부상 사업장 주소지는 현재 매각 상태로 전화번호도 없다. 유령회사 의혹까지 낳고 있다.
 


A씨는 “프뢰벨은 자사의 실수로 토지담보의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어린이를 위한 바른 교육을 지향하는 프뢰벨의 이런 행태는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하면 녹색지팡이는 Eastern gate spc에게 무려 10.152%의 이자율로 279억원의 해외사채를 빌렸다”며 “Eastern gate spc라는 사모 해외사채 회사가 프뢰벨서 만든 특수목적 법인일지도 모른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실 관계는?
“모른다” 일축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프뢰벨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프뢰벨의 이 같은 태도에 “교육은 뒷전인 채 오너 일가의 지배승계에만 혈안인 프뢰벨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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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