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 1위’ 프뢰벨의 민낯

앞에선 ‘바른 교육’ 뒤에선 ‘꼼수 경영’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 교재 전문 출판사 한국프뢰벨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의 지사들과 분쟁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으며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꼼수 승계’ 논란까지 제기됐다.
 

일부 지역 지사의 상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영유아 교육업계 1위 업체 프뢰벨이 지사 상품 공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말소 없이 법인을 청산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지사 상대 갑질
공정위에 제소

인천서 30년간 프뢰벨 지사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A씨는 “본사 측이 지사의 상품 공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법인을 청산했다”며 프뢰벨 본사 측의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1992년 한국프뢰벨판매와 거래하면서 외상으로 교재 및 제품을 가져오기 위해 친정어머니의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2억원을 설정했다. 이후 인천지사의 매출이 커지면서 A씨는 다시 한국프뢰벨산업과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는 프뢰벨 본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해 자택과 건물을 담보로 추가 설정하고 친정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친정어머니가 소유한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은 말소되지 않았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자신 소유의 자택과 건물로 추가 담보만 더 설정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프뢰벨판매와 한국프뢰벨산업은 법인을 청산했다. A씨는 “프뢰벨 측이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주지 않아 70세가 넘은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을 정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근저당 말소 없는 법인청산…모르쇠 일관
“갑질 당했다” 7개 지사장 공정위에 제소

A씨는 “1년 내내 토지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줄 것을 프뢰벨 측에 요청했으나 사측은 ‘두 법인이 청산돼 주주확인 및 서류구비가 어려워 모른다’는 짧은 문자만 남겼다”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본사가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뢰벨과 지사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뢰벨은 지난해 말 대구·전북·광주·성남·인천·순천·부산 등 전국 7개 지사에 상품 공급을 중단해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지사는 시리즈 상품 중 일부인 ‘에듀1’을 판매하다 ‘에듀2·3’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7개 지사들은 본사가 직영점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상품 공급을 끊는 방식으로 ‘도태전략’을 구사한다고 지적했다. 지사들은 본사가 계열사 프뢰벨하우스서 프뢰벨미디어로 상품 공급 주체를 변경하라고 요청하는 과정서 안내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프뢰벨을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실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 설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따르면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못하는 이유?
편법 승계 포석

한 법무사는 “대법원 예규에도 청산된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방법이 조건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법적인 청산인에 의해 해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왜 프뢰벨은 근저당설정 해지를 해주지 않는 걸까.

법무사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 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저당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프뢰벨 법인 두 회사는 인천 지사와 근저당설정에 대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저당설정을 할 때 회사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인천 지사는 회사와 어떤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마치 채무가 존재해 땅을 근저당 설정한 것처럼 만들었다. 이에 대해 프뢰벨 관계자는 인천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프뢰벨이 근저당설정 해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청산된 두 법인이 오너 3세의 편법 승계와 관계된 회사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두 법인이 현재 프뢰벨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두루와 상관없는 회사가 되기 위해 두 법인을 살려내기가 싫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뢰벨 창업주 정인철 회장은 1977년 국내 최초의 유아 교재 전문 출판사인 ‘한국프뢰벨’을 설립했다. 흔히들 한국프뢰벨이 독일의 프뢰벨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프뢰벨이란 고유명사만 사용한 것일 뿐 독일 프뢰벨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소 확인불가
페이퍼컴퍼니?

정 회장은 2004년 아들 정아람씨와 손자 정두루씨에게 회사의 편법 증여를 위해 현재 프뢰벨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녹색지팡이를 만들었다. 

녹색지팡이는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원의 규모가 작은 회사였다. 프뢰벨은 녹색지팡이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지분가치를 높였다. 더구나 당시 녹색지팡이의 최대주주인 정두루는 10대의 나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은 계열사를 통해 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하는 편법 승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사실상의 개인회사에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기업을 성장시키고 다시 해당 기업을 증시에 상장시키거나 그룹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과 합병시키는 방법 등이 동원된다.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까지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총수 지분율을 기준 이하로 낮추거나 합병을 통해 내부거래율을 낮추는 식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형편이다.

주소지 및 전화번호 없는 유령회사?
회사 설립과 청산 반복…편법상속 논란

이후 정두루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녹색지팡이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프뢰벨 계열사(프뢰벨 미디어, 프뢰벨하우스)지분을 사들이면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청년이 1211억의 현금으로 직접 매수했다.

‘정두루→녹색지팡이→프뢰벨 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된 셈이다. 정두루씨는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고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A씨는 이 과정서 회사의 잦은 사명 변경과 청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현재 녹색지팡이의 연결 종속기업인 프뢰벨하우스와 프뢰벨미디어, 그리고 지배기업인 녹색지팡이와 차상위지배기업인 프뢰벨엔터프라이즈(주)는 사업장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인등기부상 사업장 주소지는 현재 매각 상태로 전화번호도 없다. 유령회사 의혹까지 낳고 있다.
 


A씨는 “프뢰벨은 자사의 실수로 토지담보의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어린이를 위한 바른 교육을 지향하는 프뢰벨의 이런 행태는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하면 녹색지팡이는 Eastern gate spc에게 무려 10.152%의 이자율로 279억원의 해외사채를 빌렸다”며 “Eastern gate spc라는 사모 해외사채 회사가 프뢰벨서 만든 특수목적 법인일지도 모른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실 관계는?
“모른다” 일축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프뢰벨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프뢰벨의 이 같은 태도에 “교육은 뒷전인 채 오너 일가의 지배승계에만 혈안인 프뢰벨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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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