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에 다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3040세대가 주 수요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주 수요층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등 수도권 도심권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및 도심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다양한 버스 노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통학하는 학생을 위한 우수한 교통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거기에 교육, 쇼핑, 문화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자리잡고 있는 곳은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만족도는 더욱 높다. 

실수요자 
주거만족

이처럼 도심권 단지 중에서 반경 1㎞ 주변에 교통, 쇼핑,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고루 갖춘 일명 ‘올인원 아파트’가 큰 인기를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주거생활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시세가 안정적이고, 주거 환경도 쾌적한 올인원 아파트의 인기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인원 아파트는 말 그대로 둘 이상을 하나로 만든, 즉 일체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부동산 용어로 풀이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각종 생활시설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신조어다. 역세권, 학세권, 물세권, 공세권 등의 입지를 고루 갖추고 있는 아파트를 올인원 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올인원 아파트에 대한 관심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주로 서울이나 대도시 도심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그 일대의 우량주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 갖춘 올인원 아파트는 청약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흥행 중이다. 학세권과 역세권 등을 갖춘 광주시 동구의 ‘광주계림 3차 두산위브(2018년 10월 분양)’는 평균 94.1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남구의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2019년 1월 분양)’는 평균 5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통·교육·생활 ‘올인원 아파트’
3박자 갖춘 도심권 주거시설 주목

지난해 3월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일대에서 분양된 ‘대전 아이파크 시티’의 1순위 청약 결과 1단지 평균 경쟁률은 56.66대 1을 기록했고, 2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86.45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는 상원초와 유성중,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서대전점 등이 인근에 있다. 대전지하철 2호선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등 다세권 입지를 갖췄다.

올인원 단지는 가격 상승에서도 돋보인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 아이파크(2016년 10월 입주)’의 경우 수성중, 지산중, 신천수변공원, 대구시청, 동성로로데오거리 등이 가까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 단지는 2018년 1분기 전용면적 84.97㎡(고층)의 매매가가 3억3700만원이었지만 2019년 1분기에는 4억1600만원에 거래되며 1년 만에 약 8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분양권도 프리미엄이 붙으며 높게 형성되고 있다. 광주시 서구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호반 써밋플레이스(2016년 6월 분양)’는 당시 분양가가 4억3370만원이었지만, 2019년 4월 기준 5억3370만원에 거래되며 3년 만에 무려 1억원이나 올랐다. 단지는 광주 도심에 위치해 신세계백화점 등이 가까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전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집의 조건으로 단순히 휴식만 취하는 공간이 아닌, 집 가까이에서 여가생활 및 힐링을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우선시되고 있다”라며 “따라서 역, 교육, 직장, 편의시설, 자연 등 인프라 시설을 모두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올인원 아파트의 인기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올인원 아파트.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모두 104세대로 A·B·C·D 타입, 전용면적은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시세 안정적
환경도 쾌적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중합 운동장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가깝다. 공항대로를 이용하여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 가능하다.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 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에 있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인프라 시설
모두 가까이

 

▲힐스테이트 부평= 현대건설이 인천시 부평구 백운2구역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부평’을 오는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409가구로 조성한다. 이중 83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46㎡ 8가구, 59㎡A 165가구, 59㎡B 186가구, 75㎡ 216가구, 84㎡ 262가구다. 

백운역 주변은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해 사업지 주변 2㎞ 이내 향후 약 2만여 가구가 공급 예정(사업시행인가 완료 단지)이어서 미니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 인근 미군부대가 이전 중으로 미군부대 부지는 향후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와 가까운 부평역에는 GTX-B(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 연결된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 등을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을 잇는 약 80.1㎞(13개 정거장)의 급행철도다. 이 외에도 백운초, 신촌초, 부평서여중, 부평서중, 부광고, 인천제일고 등 초·중·고가 모두 도보 거리에 있다. 부평역, 간석오거리 등에 위치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고 부평도서관도 가깝다. 잔디광장과 수목이 어우러진 부평공원도 인접해 있으며 백운공원, 함봉산, 동암산 등도 인근에 있다. 

집은 휴식만 하는 공간이라고?
걸어서 해결 ‘원스톱 라이프’

인천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청약자격과 전매 제한 및 중도금 대출 보증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도 장점이다. 세대주 및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인천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 6개월 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1순위 청약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해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 가능성이 낮지 않다.
 

▲과천제이드자이= GS건설은 지난 2월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과천제이드자이’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처음 공급되는 민간 공공분양 아파트인 과천제이드자이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면적 49~59㎡, 총 647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49㎡A 104가구, 49㎡B 127가구, 59㎡A 224가구, 59㎡B 3가구, 59㎡C 187가구, 59㎡T 2가구 등 소형으로 구성돼 있어 젊은 세대 중심의 1~2인 가구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전체면적 135만3090㎡에 아파트 12개 단지,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광역교통망이 우수하고, 지하철 4호선에 (가칭)지식정보타운역도 개통될 예정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정부청사역이 신설되면 더 빠르게 강남권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전체 부지의 25%가 공원 및 녹지며 관악산과 청계산이 부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점도 주거여건을 높인다. 


완판 릴레이
프리미엄도

47번 국도 우회도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북의왕IC도 인접해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 단지 옆에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맞은편 초등학교 신설 예정으로 자녀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안심통학이 가능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단지 부지도 맞닿아 있어 직주 근접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대 100% 남향 위주 설계로 일조량을 높였다. 또 단지 남측과 서측으로 근린공원과 완충녹지 등으로 둘러싸여 최상의 조망권(일부세대)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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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