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쥐도 새도 모르는’ 이만희 비밀 아지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02 08:54:23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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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위장단체 ‘HWPL’ 실체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하 HWPL)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다. 복수의 기독교 언론과 신천지 탈퇴자는 HWPL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숨기고 활동하는 위장 평화단체라고 지적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HWPL의 사무실 역시 그 실체가 불분명했다.
 

HWPL은 지난 2013년 5월에 설립됐다. 각종 평화운동 명목의 행사를 여는 일이 HWPL의 주요 업무다. HWPL은 자신들 법인의 설립 목적을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해 민간외교를 활성화시키고, 교류국 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 정립’이라고 밝힌다. 

이만희가
대표 맡아

홈페이지를 통해 그들은 HWPL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가진 공보국(DGC) 산하 단체이며, 세계 17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고 홍보한다. 특별협의 지위는 보건·위생, 인권 등 유엔 경제 이사회 활동 분야서 전문성을 갖춘 NGO에게 부여된다.

또 HWPL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 규칙에 따라 서울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NGO 단체다. 이렇듯 화려한 HWPL의 이력이 사실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온 사람들이 존재한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익명의 한 민원인은 HWPL이 실제 유엔 공보국 산하 단체이자 서울시 등록 단체인지 문의했다. 서울시는 당시 HWPL이 정식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인 점은 사실이나, 유엔 공보국의 산하 단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HWPL의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다. 그는 해당 법인의 이사다. 등기에 ‘이사 이만희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란 제한규정을 뒀다. HWPL의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빌딩 5층에 자리하고 있다.

해당 빌딩 5층에는 HWPL 사무실 외에도 K주택 주식회사, S사라는 회사가 입점해 있다는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우편함서 K주택 주식회사, S사로 온 3개의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난달 25일 기준). 

우편물에 적힌 주소 역시 서초동 빌딩 5층으로 HWPL 사무실 주소와 동일했다. K주택 주식회사의 등기상 주소도 서초동 빌딩 5층으로 등재돼있다. S사의 등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K주택 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11월에 법인을 설립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7년 4월 현재의 서초동 5층으로 본점을 이전했다. HWPL이 서초동 5층으로 주사무소를 옮긴 시기는 2017년 8월이다. 

서초동 빌딩 5층은 155.65제곱미터로 약 47평 규모다. 출입문은 하나다. 그러나 K주택 주식회사와 S사의 간판은 빌딩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서초동 빌딩 5층에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라고 적힌 HWPL 간판만이 존재했다. 

두 개 회사와
같은 사무실

HWPL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K주택 주식회사와 S사라는 회사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만희 총회장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만희 총회장이) 자주 오시는 건 아니다”라며 “여기는 단순히 사무업무를 보는 곳”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 K주택 주식회사와 S사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홈페이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HWPL이 사무실 이전을 서울시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앞서 HWPL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난 2017년 8월 서초동 5층으로 이전했다. 

HWPL은 서울시 등록 단체기 때문에 주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서울시에 비영리법인 허가증 갱신을 신청, 서울시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측이 파악하고 있는 HWPL의 주사무소 주소는 이전 주소인 청파동1가였다(지난달 25일 기준).

서울시 측은 HWPL이 비영리법인 허가증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주사무소를 옮긴 일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편물 있는데? “첨 들어봐”
서울시 모르게 사무실 이전

석연찮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청년평화그룹(이하 IPYG)은 HWPL의 산하기관이다. IPYG는 지난 2018년부터 ‘피스레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각국 청년들이 작성한 평화의 손편지를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IPYG는 ‘피스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라는 글로벌 저널리스트 네트워크와 협력해 해당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피스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는 62명의 국내외 칼럼니스트가 등록돼있다. <일요시사>가 62명의 칼럼니스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두 명의 칼럼니스트 사진이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얀마(Yan Ma)라는 이름의 칼럼니스트는 중국 매체 소속으로 지난 2018년 8월18일 ‘전쟁과 종교’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얀마와 같은 사진을 사용하는 누르 이사니 에카 사푸트리(Nur Ihsani Eka Saputri)라는 여성 칼럼니스트는 인도네시아 매체 소속으로, 지난 2018년 8월23일 ‘인도네시아 외상성 평화 갈등의 증거’라는 칼럼을 썼다고 피스이니셔티브 홈페이지는 소개한다. 즉 사진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또 있다. 2018년 7월5일, 레 하벨 딘 모키 메르(Rehabeldin Mokhimer)라는 칼럼니스트는 피스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 ‘세계 평화의 날’이라는 칼럼을 개제했다. 

말도 없이
사무실 이전

그러나 <일요시사>가 해당 사진을 ‘구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알바브뉴스(albawabhnews)’에 다수의 기사를 올린 레 하부 딘 하 와리(Rehab al-Din al-Hawari)으로 검색됐다. 피스이니셔티브 홈페이지의 레 하벨 딘 모키 메르와 알바브뉴스의 레 하부 딘 하 와리의 사진은 같다.
 

복수의 언론은 오랜 기간 HWPL의 순수성을 의심해왔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6년 3월9일, HWPL이 2014년 9월에 연 ‘종교대통합 만국회의’에 참가했던 한 해외 참가자가 자신이 신천지의 선전도구로 이용당했다고 폭로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한 청소년 단체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마르틴 버그스마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속한 단체 게시판에 ‘한국의 사이비 종교를 벗어난 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마르틴은 해당 글을 통해 “HWPL의 이만희란 남자가 연설을 했는데 주최 측은 이만희가 젊은이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평화의 사자라고 소개했다”며 “이만희는 하늘서 온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HWPL이 신천지의 위장단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수상한 칼럼니스트
민원은 많지만…

이어 그는 “우리는 경기장서 수많은 사진이 찍히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만희가 세계적으로 많은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선전해주는 일에 이용당하게 됐다”며 “HWPL 측에서 우리의 손 모양을 엄지와 검지를 사용한 총 모양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 집단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토로했다.

<국민일보>는 ‘신천지, 숨긴 집회장 429곳 더 있다’는 제하의 단독 보도를 통해 신천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역했다고 발표한 1100곳에 HWPL의 사무실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누락된 장소가 집회소를 포함해 신천지 유관단체들의 주요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윤재덕 종말론사무소 소장의 주장을 전하며 “신천지는 HWPL,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등을 포함한 국제 평화단체를 운영해온다고 광고하고 있다. HWPL의 대표가 교주 이만희일 뿐 아니라 관계자들 역시 대부분 신천지 신도로 알려져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바도 <국민일보>의 의혹과 같이 HWPL 사무실 인근에 대한 통제나 방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HWPL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서울시 측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은 2014년 9월13일 HWPL 측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서류, 2019년 7월10일에는 답변서 및 재발 방지책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민원 쇄도
그러나…

그러나 서울시 측은 지난달 2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원이 쇄도하지만, 현재로서는 HWPL의 등록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면 대외적인 활동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체명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또 회계와 세무 등 관리가 용이하게 되고 활동을 위한 공신력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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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