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동작갑 김성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28 14:29:50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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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젊은 힘, 여기 있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일곱 번째인 서울 동작갑 김성진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김성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촛불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진 동작갑 예비후보의 별명이다. 지난 2016년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들었을 때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었던 그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청와대 앞 100m 앞까지 촛불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일조한 이도 김 예비후보다. 그런 그가 ‘동작을 바꿀 젊은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동작갑에 출마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시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성공시켰으나 정작 입법부는 기득권 세력에게 막혀 혁신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처참한 입법 실적으로, 식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입법부를 혁신해 민생국회로 전환하는 데 일조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 동작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2년에 준공 예정이다. 원래 시장이 있던 곳이 부지로 해당 시장 상인들의 불안감이 큰 상태다.


-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기존 시장 상인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년 정도 소요되는 공사 기간이 절대 짧지 않기에, 생계보장과 이주에 있어 조금 더 안정적인 조건과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동작을 바꿀 젊은 힘이다. 우리 동작은 지난 40년간 더딘 발전을 보여왔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더라. 많은 구민들이 새로운 동작을 바라고 있다. 나는 구민들이 바라는 변화를 위해 민생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다. 민생복지에 대한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촛불변호사’ 21대 총선 도전
가장 큰 자산은? 네트워크!


-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듣고 싶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실내체육관을 만들겠다. 두 번째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편하게 목욕하고 미용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어르신·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만들려고 한다. 세 번째는 동작도서관의 신축이다. 현재의 도서관은 아주 낡고 협소하다. 청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해서 문화복지의 허브로 만들어내겠다.

- 동작을 바꿀 젊은 힘이라고 말했다. 어떤 힘을 의미하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 최연소 민생경제위원장을 했고, 문재인정부 청와대서도 대통령비서실 최연소로 사회혁신비서관을 지내면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상당하다고 자부한다. 그런 자원들을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김성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예비후보 ⓒ문병희 기자

- 청와대서 사회혁신비서관으로 일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을 때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혁신하는 일이 내 역할이었다. 이는 혼자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수백명의 머리를 모아 회의를 70여차례나 진행했다. 그 고된 작업을 거쳐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획이 참 잘 됐다”고 극찬해주셨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극찬을 하신 일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칭찬을 듣고 기뻐서 울었던 사람도 있다. 뭐…나는 울지 않았다(웃음).

- 청와대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 

▲네트워크다. 한 부처만 소관하는 비서관이 아닌, 정부혁신을 하며 전 부처, 전 지방자치단체, 전 공공기관의 모든 목소리를 취합하면서 다져진 네트워크다. (양 손을 펼쳐 보이며)명함이 이만큼이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참여연대서 활동하면서 원래부터 알고 지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을 하며 얻게 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예비후보는 아마 나 말고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공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처럼 이 시대의 올바른 사상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그 꿈대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해 사상을 찾는 공부를 했고, 현실의 문제에 고민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두 얼굴의 정치인이다. 나는 지역구의 김성진과 국회의 김성진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선 정말 어르신들에게 자식 같고 학생들에게 삼촌 같은, 마치 가족 같은 소통의 창구가 되고 싶다. 반면 국회서만큼은 날카롭고 강단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원칙대로 올바름을 관찰시키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막는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주겠다. 국회에선 호랑이, 지역에선 양과 같은 역할을 해내겠다.



<chm@ilyosisa.co.kr>
 

[김성진은?]

▲경북 포항 출생
▲서울대 철학과 학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현 동작 사회적가치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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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