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3월 분양 예정

청량리역 개발 중심, 역세권 미주상가(B동) 개발사업

▲ 현대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투시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이 오는 3월 청량리 미주상가 B동 개발사업인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오피스텔과 단지 내 상업시설을 동시 분양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44㎡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총 954실과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동주민센터)로 구성된다.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은 선호도가 높은 원룸형 타입과 최근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분리형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원룸형 타입은 전용면적 20~21㎡ 820실(전용면적 20㎡ 96실, 전용면적 21㎡ 724실)로 구성되며, 분리형 타입은 전용면적 34~44㎡(전용면적 34㎡ 32실, 전용면적 41㎡ 64실, 전용면적 44㎡ 38실)로 총 134실이다.

상업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내 독점상가로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청량리역 상권 중심지인 왕산로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인구 유입에도 유리하다.

단지 내에는 청랑리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동대본부 등 기존 동주민센터 시설은 물론 공동육아방, 북카페, 체력단련장 등 문화·복지 관련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청사도 지어질 예정이다.


10개 노선으로 국내 최다 환승역 기대되는 청량리역 역세권 단지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은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광역철도 강릉선KTX, 경춘선ITX까지 총 5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청량리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B·C노선을 비롯해 SRT북부연장,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추가 착공 및 개발 예정에 있어 향후 총 10개에 달하는 철도노선이 지나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이다.

인접한 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는 약 60여개의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으로는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단지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쇼핑, 문화시설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청량리역 주변으로 형성된 다양한 상업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청량리종합시장, 경동시장, 동대문세무서, 동대문경찰서, 서울성심병원 등의 각종 생활 인프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반경 2km 이내에 다수의 공공기관과 대형병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대, 고려대, 경희대 등 5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임대수요가 풍부하며, 업무 중심지인 시청, 용산, 광화문 등으로도 이동이 용이한 만큼 직장인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을 전망이다.

청량리역 일대 환골탈태…개발 호재 이어져 높은 미래가치 ‘기대’


단지가 들어서는 청량리역 일대는 최근 환골탈태 중이다. 전농동 동부청과시장 도시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며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청량리 개발의 포문을 열었던 청량리 역세권 개발은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려들며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청량리역 일대서 분양에 나선 3개단지에 약 2만8000여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량리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이에 따라 청량리 역세권은 미래가치가 확실한 지역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이번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공급과 함께 일대는 더욱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변으로 개발호재도 잇따르고 있다. 청량리동과 회기동 등 홍릉 일대는 바이오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는 홍릉 주변을 바이오ㆍ의료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구축하고, 주변 대학·연구기관·기업·병원을 연계해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고, 사업 2단계로 ‘BT·IT 융합센터’, ‘2021년 글로벌협력동’, 2024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는 도시한옥을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향후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다양한 세대가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시장으로의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트렌드를 고려한 상품 구성과 특화설계 적용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은 검증된 브랜드 단지로서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특화설계가 장점이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 전 세대의 천장고를 2.5m(우물천장 2.6m)까지 높여 개방감이 우수하며, 다양한 수납장과 빌트인 콤비냉장고 및 빌트인 드럼 세탁기(건조겸용)도 설치돼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

다른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든 기능성 오븐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벽에 못을 박지 않아도 그림이나 액자를 걸 수 있는 픽쳐레일이 거실에 설치된다. 주방 및 일반가구 도어는 친환경소재 PET로 마감해 입주민들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

원룸형 타입의 경우에는 1~2인 전문직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가 사용하기 좋은 실용적인 구조로 설계됐으며, 세대 내 수납장, 회전식 식탁, 반침장 구성으로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실용성을 더했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위치도

분리형 타입은 1인세대나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분리형 구조이며, 침실에는 대형 드레스룸(시스템 파우더 포함)이 마련된다. 주방에는 3구 하이라이트 전기 쿡탑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주방 상판에 2구 수동회전형 콘센트도 설치된다.


또 전용면적 34㎡는 부피가 큰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가 제공되며, 전용면적 41㎡과 전용면적 44㎡에는 현관과 연계된 보조주방이 설계돼 다용도 수납 및 세탁, 빌트인 김치냉장고(유상옵션)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접근성 높이는 특화설계에 풍부한 배후수요 아우르는 상업시설

단지 내 상업시설도 다양한 특화설계가 눈에 띈다. 대로변 스트리트형으로 설계돼 가시성이 뛰어나며, 선큰 및 중앙 광장과의 연계를 통해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상가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였다.

청량리 대표 상권이던 미주상가 자리에 들어서 기본적인 수요 확보가 예상되는데다 노후상가가 대부분이던 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상업시설인 만큼 청량리 일대 상권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후 수요도 풍부해 안정적인 투자처로 기대되고 있다.

단지 내 함께 들어서는 954실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고정수요로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다수의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상권 이용 수요가 풍부하다. 바로 옆 동대문 세무서와 인근에 세무타운도 형성돼있어 오피스 수요 및 역세권 유동인구 유입에도 유리하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만의 하이오티(Hi-oT) 적용된 최첨단 단지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은 힐스테이트만의 IoT(사물인터넷)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 기술도 적용되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환기 등의 빌트인기기와 IoT 가전기기를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은 물론 일괄 소등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세대 및 공용부분 LED등,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시스템(차량통로구역) 등도 적용된다.

여기에, 집에 사람이 없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무인택배 시스템이 설치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 추세에 맞춰 충전 설비도 갖출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실제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9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서 현대 힐스테이트가 1위를 차지했다. 인지도, 선호도, 브랜드가치, 구매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순위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실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2월까지 1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19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서 본상 수상 및 2019 우수디자인(GD) 6개 부문 선정 등, 조경 디자인 우수성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정부의 주택 규제 강화로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재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여기에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춘 미주상가 개발의 시작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분양 시기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많고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은 사업지 맞은편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4(전농동 597-27번지) 일원서 분양 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모델하우스는 3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