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9)재회

가르침을 받기 위해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갑자기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명당에 대한 호기심이 밀려오고 있었다.

물로 그 이면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했다.

또한 형이 스승으로 받들고자 했다면 당연히 자신에게도 스승이 될 터였다. 

그 생각에 이르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듯한 묘한 기대감이 밀려왔다.

순간 형에 대한 그리움과 사명당에 대한 호기심이 교차되고 있었다.


그를 만나면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형제의 재회

가슴이 뿌듯하여 사색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을 무렵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 손에 들고 있는 염주와 목탁의 실체도 잊은 채 그대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허균이 생각한 바대로 세 사람, 한 사람은 허봉 형님이고 승복을 입고 있는 이는 사명당일 것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출현을 미소로 반기고 있었다. 

“형님!”

“그래, 이 녀석 균아!”


맨발로 형님에게 다가서자 허봉이 균의 손을 부여잡았다. 손에서 염주와 목탁이 살며시 떨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형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손이 떨리고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다.

비단 형의 얼굴이 그간의 고생으로 인해 많이 상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러움이었다.

잠시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자니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허봉이 균의 손을 놓고 일행을 바라보았다.

“균아, 인사 올리도록 해라. 이분들은 나의 스승님이신 사명당 스님과 유성룡 대감이시니 정중하게 인사 여쭙도록 해라.”

사명당이라는 이름도 그러했지만 유성룡이라는 이름에 허균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마음만 급했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조선 땅에서 한가락 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마주했으니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허 부질없이 인사는 무슨 인사.”

사명당의 낭랑하기 그지없는 목소리가 가슴을 쓸고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균이 급히 자세를 바로 하고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아차 했다. 염주와 목탁이 들려있었다.

“그 물건은 이리 주게나.”

역시 사명당의 말이었다. 그 곁에 서 있는 유성룡은 그저 미소만 보일 따름이었다.

목탁과 염주를 주인에게 돌려준 허균이 급히 맨땅에 엎드려 큰절로 예의를 표시했다.

정중하게 예의를 마친 허균이 허봉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 큰절을 올렸다.

“어허, 이 녀석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에게…….”


말을 채 끝마치지 않은 허봉이 엎드려 있는 균의 소매를 잡아 일으켰다.  

“갑자기 어쩐 일이냐.”

자리에서 일어선 허균이 사명당과 유성룡의 눈치를 살피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초시에 합격한 일 그리고 형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 온 사실을 이야기했다.

“아우,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러는 겐가. 방에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유성룡이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순간 허균이 저만치에 서 있는 팔봉에게 시선을 주었다.

팔봉이 허균이 갑자기 자신을 주시한 그 의미를 알아챈 모양으로 급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사명당에 대한 호기심과 형에 대한 그리움
허봉의 노중객사…두 눈가에 맺히는 이슬

형의 손에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허봉이 초롱불을 켜자 방 안의 모습이 세세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하석인지 종잡을 수 없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허균이 잠시 주춤거렸다.

“그냥 편하게 형 옆에 자리하도록 하시게.”

유성룡이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허균이 급히 제 형 옆에 자리 잡았다.

“우리 균이 복도 많구나. 두 분 스승님을 모두 뵈올 수 있으니 말이야.”

“그 무슨 허접한 소리를 그리 하는 겐가. 이 땡초가 무슨 역량이 있다고. 여기 있는 서애라면 모르겠지만 말이야.”

균이 급히 자세를 바로 했다. 

“이 어리석은 균이 훌륭하신 두 분의 스승님을 뵈옵니다.”

허균이 사명당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허균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두 분을 한꺼번에 만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복도 그런 복이 없었지. 암 복이고말고.”

허균이 흡족해 하는 표정으로 매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사명당 스님과는 어떻게.”

“사명당 스승님과라.”

채 말을 끝맺지 않은 허균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를 바라보는 매창의 표정이 의아하다는 듯이 변해갔다.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소.”

“방금 전이라니요?”

“내가 손곡 이달 스승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오. 형님도 그랬지.”

매창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의 형님이 사명당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시로 자웅을 겨룬다고 찾아가지 않았겠소.”

“자웅을 겨루어요?”

“중 주제에 시에 뛰어나다고 하니까 형님이 그를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모양이오. 그래서 형님이 직접 봉은사로 찾아갔다오.”

“그래서요?”

매창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허균을 바라보며 귀를 곧추 세웠다. 

“그래서는 뭐… 아까 내 이야기 하지 않았소.”

매창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허균이 다시 호탕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그렇다오, 내가 이달 스승께 개망신 당했듯이 형님도 그대로 당했지. 그리고 결국 그분을 스승 겸 형님으로 모시게 되었고.”  

매창 역시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양으로 자신의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어쨌든 결국 사필귀정이네요.”

“사필귀정이라?”

노중 객사

“나리 주변에 그토록 고귀하신 스승들이 있었으니 지금처럼 천하의 나리로 불리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균이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급히 잔을 비워냈다.

매창이 안주를 챙겨주는 일도 잊어버리고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그 원인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

“나리.”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허균이 대답하지 않고 손수 호리병을 들어 빈 잔을 채웠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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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