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안군청 수상한 특혜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2.25 09:19:05
  • 호수 1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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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축소…명함 보고 봐줬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가 개인 간 소송으로 시끄럽다. 이 지역의 야산 주인인 A씨가 건축주인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안군청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B씨가 특정인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며 특혜 의혹 주장이 제기됐다. 
 

<일요시사>는 최근 전북 진안군청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전북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임야에 건축 과정서 특정인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진안군청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A씨는 2017년 3월 오랜만에 자신의 임야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임야 내 삼림이 훼손돼있는 현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장을 확인한 A씨는 훨씬 이전부터 공사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A씨는 한국국토정보공사(당시 지적공사)의 측량 표시점을 임의로 옮긴 점, 무단으로 벌채하고 임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진안군청에 민원을 넣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진안군청 관계자에게 “7년 이상 자란 것을 마음대로 벤 것도 어이가 없다. 이제 와서 나무 몇 개 심어준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재산상으로 손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벌채한 분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로 가야 한다”며 “그런 부분은 행정상으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토사 반출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산재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적공사 관계자와 경계점이 옮겨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적공사 관계자는 A씨에게 “그분(B씨)이 분명히 산을 훼손한 것은 맞다. 현장에 갔더니 말뚝을 꼽아놓은 것이 없었다. 산 쪽에 분명히 표시해놨었는데 없어진 것을 보면 그 분이(산 겉면 등을) 분명히 훼손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적공사서 측량 후 측량 표시점을 정했다. 하지만 건축주였던 B씨가 옮긴 건지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진안군청에 신고할 때는 공사를 중단해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B씨가 산을 깎아서 평지처럼 만들었으며 산에 있던 흙을 퍼다가 B씨 땅을 메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 임야에 말도 없이 훼손 흔적 발견
타인이 건축 공사로 측량지점 옮겨

3∼4개월이 지나도 진안군청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확인해 보니 해당 건은 고소 처리가 됐다는 말만 들었다. 그는 보다 자세한 처리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진안경찰서로 찾아갔을 땐 이미 조사가 끝났고, 검찰로 이첩돼 벌금 200만원이 나온 상태였다.

A씨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고소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고소장에는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우리 가족인데 왜 아무런 조사도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우리에게 ‘공사를 중단한다’는 말만 해놓고는 경찰에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이 진안군청에 전화해 확인한 뒤에야 준공이 허가 난 것을 알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서를 찾아간 A씨는 진안군청서 허가를 내준 이유를 물었다. A씨에 따르면 이때 진안군청 측은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도로를 포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공무원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포장공사를 해주겠다고 했다. 관계자에게 ‘B씨가 잘못한 걸 왜 공사까지 하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뚜렷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 해당 예산에 관해 물으니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고 했다. 주위에 주민도 살고 있지도 않은 곳인데 어느 주민이 찬성하겠느냐고 되물었더니 ‘그건 알아서 한다’며 호언장담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8월3일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현장을 찾아 다시 측량지점을 정했다. 이후로 A씨는 현장을 찾아 측량지점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

나무 잘라 
항의했더니…

A씨는 “B씨가 또 위치를 바꿔놓은 것 같다. 원래 측량지점이었으면 B씨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에 다시 고소했다. B씨가 저지른 경계침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는 “현장조사 때 진안군청 관계자 3명이 B씨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깍듯하게 대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길래 처음에는 교육계 종사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감정인을 통해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를 위한 비용이 약 2000만원이 넘는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무단 잡목 벌목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됐다. 

당시 벌목을 담당했던 C씨는 “예전에는 집을 짓거나 할 때 조금만 경계를 넘어가도 죄가 엄청나게 컸다. 벌목하던 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수로 경계를 조금만 넘어가도 구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B씨는 A씨의 땅을 파고 나무도 자르고 뿌리까지 다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의아했다”고 말했다.

C씨는 “측량을 부탁받아 현장에 갔는데 마침 런닝셔츠 차림에 문신이 보이는 B씨를 봤다”며 “내게 명함 하나를 건넸다는데 당시 그는 ‘나 이런 사람이며 나랏일 하는 사람이다. 또 전주서 끗발이 조금 있다’고 말했다. 명함 뒷면을 보니 민주평통이라는 것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도 적혀있었다. 자신이 뒷배경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공무원도 
“선생님”

그는 “이후로 벌어진 일들이 참 신기했다. 당시 진안군청 관계자들이 길도 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지만 그 말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만 피해를 본 것”이라며 “진안군청 관계자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 했던 말을 안 했다고 하고 안 했던 말을 했다고 하고 거짓말의 연속이었다. 여기 있다 보니 진안군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다. 전북서도 진안군은 유별나다. 이 지역은 벌목 허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편차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사건을 담당한 진안군청 감사관은 A씨가 오해하는 부분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안군청 감사관 D씨는 “A씨가 해당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갔을 때 삼림이 훼손된 상태였고 전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이라며 “산지 공무원은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으로 사법경찰이나 다름없다. 해당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면 반대로 B씨가 피해를 볼 수 있다. A씨가 받아들이기에는 ‘B씨를 봐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인 이야기지만 A씨가 B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고 전해 들었다. 자기의 산을 건드렸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약 2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다는 말도 떠돌았다”고 덧붙였다. 

D씨는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최종판결이 나서 끝난 상황이다. A씨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며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해놨다”고 언급했다.

B씨는 “만약 민주평통만 적혀있는 명함만 건넸다면 갑질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 건넨 것은 양면 명함이었다. 한쪽 면에는 내가 하는 일(직종)이 있고 그 뒷면에 민주평통이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 오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민주평통서 근무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준공기준 두고 “편파적” 소문도
“양면 명함일 뿐 갑질 아냐”


이어 “민주평통 사람들 명함은 모두 양면으로 돼있는데 다른 면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적는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그 양면 명함을 사용하지 않는다. A씨와 합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나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상태”라고 항변했다.

지난달 8일 A씨는 해당 사건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민원을 통해 “과거 위성 영상서도 보이는 임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에서는 공무원이 임도가 있었다는 게 확인돼야 재조사하는데 신고자의 말만 듣고 처벌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도 인근의 하천과 직원의 이름까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잡목 벌목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B씨가 없앤 임도를 왜 진안군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는지 모르겠고 약속한 것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B씨는 2017년 7월21일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토사 반출 및 경계침범죄 등은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고발할 수 없었던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관계자는 “자문위원이 800명이 넘는다. 명함을 가지고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명함을 볼 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 분이 높은 직책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 간 갈등
조직 간 은폐?

한편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담당 공무원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진안군청의 한 관계자는 “작년까지 두 사람 간에 소송이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 개인끼리의 싸움은 군청서 조율하기 힘들다. 진안군청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요소만 봤던 것이다. 또 이 동네가 좁기 때문에 B씨에 대해 알긴 하지만 어느 일을 해서 봐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됐다. 

자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신분은 무보수·명예직이나 자문위원에 위촉되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 명의로 된 위촉장이 수여되며, 신분증과 배지가 제공된다.

법정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가 지급된다.

국민화합과 통일기반 조성 활동에 크게 기여하는 등 활동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에게는 정부훈·포장과 의장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직위를 남용한 청탁이나 이권 활동은 금지됐다.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건의 ▲자문건의를 위한 통일여론 수렴 활동 ▲전체회의·지역회의 등 법정회의 및 각종 회의 참석 ▲지역회의나 지역협의회 단위로 실시하는 ‘평화통일포럼’ ‘통일시대 시민교실’ 등 각종 통일관련 행사 참여 ▲국민화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실시하는 제반활동 참여 등이 있다.

지난해 9월1일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출범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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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