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파문 그 이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시작되고 10년이 흘렀다. 아이를 위해, 환자를 위해 사용한 가습기는 말 그대로 ‘죽음의 분무’가 돼버렸다. 피해자의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 망가졌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 원인 모를 폐질환에 걸린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했다. 한두 달 새 산모 4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해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했고, 보건복지부는 11월 유해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몸·마음 모두

가습기 안에 넣는 물에 약품을 타는 방식의 살균제는 1994년 11월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서만 출시됐다.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금지가 이뤄진 2011년까지 17년간 980만통이 팔렸다. 10여년 동안 정부가 인정한 공식 환자는 5000명, 사망자는 1400명이 넘는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8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특조위의 의뢰로 한국역학회가 지난해 6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 4593가구 중 1152가구, 전체 피해자 6590명 중 87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성인과 아동·청소년 모두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다장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의 경우 폐질환(83.0%), 비(코)질환(71.0%), 피부질환(56.6%), 심혈관계 질환(42.2%), 내분기계 질환(21.3%), 신장질환(15.3%), 신경계 질환(11.0%), 간질환(9.9%), 암질환(5.4%)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질환(86.5%), 폐질환(84.1%), 피부질환(65.2%), 안과질환(49.8%), 주의력결핍행동장애(21.4%), 위염·궤양(11.1%), 발달장애(7.6%), 신경계 질환(6.8%), 심혈관계 질환(5.8%), 내분비계 질환(3.9%), 간질환(2.9%) 순으로 앓고 있었다.

문제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단적인 부분이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비율이다. 성인 피해자의 49.4%,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15.9%가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중 각각 11.0%, 4.4%가 실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원인 모를 폐질환서 시작
환자 5000명 사망 1400명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삶은 행복과 거리가 멀었다. 이들 중 3.9%는 정신건강 변화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반 아동·청소년 규준 대비 하위 15%에 속하는 군이 신체건강 62.7%, 정신건강 55.1%, 친구관계 73.4%, 자율성과 부모관계 62.3%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 중 1명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성인 피해자의 울분 수준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성인 피해자 10명 중 8명(78.9%)은 만성적 울분(지속+극심) 상태였다. 한국형 외상후울분장애 자가측정 도구를 활용해 전수조사한 결과 성인 피해자의 ‘극심한 울분’ 비율은 50.1%로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10.7%)보다 현저히 높았다. 특조위 관계자에 따르면 동일 척도를 적용한 국내외 어느 문헌서도 이토록 심각한 울분 현황은 보고된 바가 없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3.5%에 달했다.
 


‘피해 인정 질환이 너무 협소하다’(91.4%) ‘판정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88.1%) ‘판정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86.4%) ‘피해 판정 위원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74.1%)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피해자들의 87.4%는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8.2%에 불과했다. 아예 배상과 보상을 요청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가 대다수(86.8%)였다.

이들은 ‘정부가 아직 피해인정 판정을 해주지 않아서’(49.4%) ‘구제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것 같아서’(20.7%) 등의 이유로 배상과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정부의 조치가 없어 기업에 배상과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례 찾을 수 없는 ‘울분’ 정도
“정부와 기업서 제대로 대처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인식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수준은 41% 수준에 머물렀다. 행복감과 삶의 질은 서울시민이나 일반 국민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4.05점, 삶의 질은 3.99점에 그쳤다. 2017년 기준 서울시민의 행복감은 6.97점,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은 6.33점이다. 또 사회적 지지가 빈약하고 피해자들 모두 가족 의존적이었다. 전문가와 기관의 도움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정부와 기업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 기업서 실질적인 답을 내놔야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살균제 공식 기자회견 갖는 옥시

특조위 관계자는 “설문자료와 인터뷰 등을 종합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부당한 피해, 고통스러운 삶, 자책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피해에 대한 책임이행과 대응 과정의 정당함을 회복하지 않은 한, 피해자들의 울분이 줄어들고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건강 피해를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치료지원센터를 구축해 전 생애적 피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피해자 범위 규정, 인과관계 입증 책임, 배상과 보상 규모와 절차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현행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행해졌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이번 연구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의 단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의 개정에 있는 만큼 20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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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