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신현빈 “한 컷을 위해서라도, 머리 자를 수 있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011년 SBS 연기대상, 방송국은 배우 신현빈에게 노래를 시켰다. 당시 데뷔 1년차의 신인이고, 배우임에도 여유 있게 무대를 장악한 그의 매력에는 잠재력이 가득했다. 영화 <방가방가>로 백상 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SBS <무사 백동수>로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도 수상했다. 연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시기에 일궈낸 결과다.
 

▲ ▲ 배우 신현빈 ⓒ메가박스 플러스엠

기세 좋게 나아갈 것 같았던 신현빈은 기대만큼 뻗어나가지는 못했다. 약 4년 이상 공백을 갖다 영화 <공조>의 림철영(현빈 분)의 부인으로 나와 ‘현빈 아내’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부터는 영화 <변산>, 드라마 <자백> 등 굵직한 배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런 신현빈이 신작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하 <지푸라기>)에 출연했다. 다양한 군상이 돈 가방을 놓고 짐승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호평이 자자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작품의 매력만큼 조명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신현빈은 극 중에서 사기당한 뒤 술집으로 출근을 하고,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인 ‘미란’을 연기한다.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던 중에 우연히 연희(전도연 분)를 만나 한 줄기 희망을 맛보는 여인이다. 약한 내면을 지닌 듯 보이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 무자비한 일도 처리해내는 강단도 있다. 섹시와 퇴폐가 공존하면서도 때로는 동정심을 유발하며, 독한 것 같으면서도 순진한 미란을 표현한 신현빈을 최근 만났다.

뛰어난 외모는 물론 어떤 고된 역할을 맡아도 안정된 연기를 펼치는 신현빈. 배우로서의 여정을 들어봤다.

“작품의 양도 타이밍”


미술학도였다. 한국예술종합대학 미술이론학과에 입학할 정도로 미술쪽 재능이 풍부했다. 학교생활을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재능이 없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됐다. 그리고 배우로서의 꿈을 꾸게 된다. 미술학도서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과정은 의외로 심플했다. ‘재능’에 대한 의심이었다.

“미술하다가 배우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감우성 선배나 전수진씨가 그렇죠. 전공이 다른 배우들도 많잖아요. 학교 가서 ‘재능이 없다’는 생각을 빨리 한 것 같아요. 학교를 갔는데 ‘쟤는 타고 났구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쟤는 어떻게 들어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미술을 그리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학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제가 미술을 좋아하고 재능도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것도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에게 미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가족은 ‘졸업만 해라’라고 주문한다. 그 때부터 즐겁게 학교만 다닌다.

“평범한 대학생활을 했어요. 지나고 나면 못할테니까요. 그 몇 년이 인생을 좌지우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본 영화 <방가방가>서 덜컥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방가방가>와 <무사 백동수>로 꽤나 입지를 굳힌 신예 배우였다. 다양한 작품서 더 활약할 기회가 많아 보였는데, 그 이후로 활약은 저조했다. 영화 <어떤 살인>과 TV조선 드라마 <발효가족>, 연극 <돌아서서 떠나라> 등에 참여했지만, 대중이 기억할 정도의 각인을 남기지는 못했다.

“사실 꾸준히 작품은 했어요. 단막극에도 나왔고요. 작품이 얼만큼 드러나냐 아니냐의 차이 같아요. 바빠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조> 이후로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2017년 1월에 개봉한 이후로 여러 작품으로 이어졌죠.”
 

▲ ⓒ메가박스 플러스엠

한 신을 위해 단발을 만들다


<어떤 살인>에서는 힘겨운 일을 당하는 청각장애인 역에 도전한다. 신예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비록 작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커다란 경험치가 된다. 이후에도 신현빈은 분량이나 배역을 막론하고 다양한 역할에 도전한다. <공조>가 히트를 치면서 회자됐고, 드라마와 영화를 가리지 않던 그는 이준익 감독 <변산>으로 재조명받더니 드라마 <자백>서 주인공 자리를 꿰찬다.

아울러 <지푸라기>서도 이야기를 시작하고 끌고 가는, 소위 ‘문을 여는 역’을 맡는다.

“많이 부담스러웠죠. 인물도 많은데, 너무 튀어도 안되잖아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집중했어요. 태영(정우성 분)은 블랙코미디, 중만(배성우 분)은 드라마잖아요. 저희는 미스터리 스릴러의 분위기가 있고요. 복잡하거나 지루하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유지돼야 이야기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호평이 많은 걸 보니 연기를 못하진 않았나 봐요.”

이번 작품서도 신현빈의 역할은 다소 불우하다. 섹시하고 농염한 <변산>이나 걸크러쉬 느낌의 <자백>과는 다르다. 폭력에 노출돼 있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지속된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노출신도 있다.

“미란은 평범하게 살다가 그런 환경에 처해버린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결혼생활은 꽤나 좋았을 것이라고 전사를 그렸어요. 결혼 사진도 행복해 보여요. 상황이 이 여자를 바꿔 놓은 거죠.”

희망이 없어보이는 상황서 미란은 술집 여사장인 연희(전도연 분)를 만난다. 마치 미란의 히어로처럼 미란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완벽히 처리해준다. 사리사욕 없이 미란을 돕는다. 연희가 동경을 넘어 존경의 대상이 된 미란은 긴 머리를 잘라낸다. 연희는 처음부터 단발이었는데, 연희를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 길이로 표현한 것.
 

▲ ▲ⓒ메가박스 플러스엠

단 한 신, 몇 컷에 잠깐 등장한다. 누군가는 깜빡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이 장면을 위해 신현빈은 다음 작품이 줄지어 촬영이 예정됐음에도, 과감하게 머리를 싹둑 잘라낸다.

“미란의 머리가 달라지는 장면부터 영화는 급속도를 내요. 강렬하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미란에게도 꼭 필요한 지점이었어요. 감독님이 머리를 자르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 말대로 한 거예요. 요즘에는 머리를 붙이는 것도 감쪽같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자른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었죠.”

<지푸라기>서 신현빈은 국내 최고의 연기력을 인정받는 전도연과 호흡을 맞춘다. 그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기회였다.

“도연 선배는 든든했고, 제가 편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셨어요. 자극되는 순간도 많았어요. 상대 배우로 연기하면서 전도연 선배의 에너지도 분명 느꼈죠. 미란이 연희에게 갖는 마음, 의지하고 믿는 그런 마음과 제가 전도연 선배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실제로 맞닿아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란이 연희와 처음 만나는 장면을 촬영할 때다 전도연 선배는 제 연기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분인데, 제가 그 상황이나 감정에 집중하는 게 보이셨나 봐요. 제가 편하게 시간을 갖고 잘할 수 있게 따로 (스태프들에게)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내색하지 않으셨죠. 대놓고 얘기하면 제가 오히려 더 신경 쓸까 봐 그러신 것 같아요. 연기를 가르쳐주거나 알려줘서 내가 뭔가 배웠다기보다 선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됐어요.”

이제는 의사로…

신현빈의 다음 행선지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다.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슬기로운 감빵생활>까지 연이은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신원호 표 드라마에 합류했다. 작은 내용이나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조차 꺼려 했다. ‘방송으로 봐달라’는 말만 되뇌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의사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의사거든요. 어찌 됐든 그간 제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는 있어요. 그렇다고 기대가 크지는 않아요. 원하는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막연하게 새로운 인물을 많이 해보고 싶다 정도만 있어요. 앞으로도 되도록 저를 이해시키는 대본과 시나리오를 선택할 생각이에요. 제가 재밌어야 남들에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음처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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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