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신현빈 “한 컷을 위해서라도, 머리 자를 수 있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011년 SBS 연기대상, 방송국은 배우 신현빈에게 노래를 시켰다. 당시 데뷔 1년차의 신인이고, 배우임에도 여유 있게 무대를 장악한 그의 매력에는 잠재력이 가득했다. 영화 <방가방가>로 백상 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SBS <무사 백동수>로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도 수상했다. 연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시기에 일궈낸 결과다.
 

▲ ▲ 배우 신현빈 ⓒ메가박스 플러스엠

기세 좋게 나아갈 것 같았던 신현빈은 기대만큼 뻗어나가지는 못했다. 약 4년 이상 공백을 갖다 영화 <공조>의 림철영(현빈 분)의 부인으로 나와 ‘현빈 아내’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부터는 영화 <변산>, 드라마 <자백> 등 굵직한 배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런 신현빈이 신작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하 <지푸라기>)에 출연했다. 다양한 군상이 돈 가방을 놓고 짐승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호평이 자자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작품의 매력만큼 조명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신현빈은 극 중에서 사기당한 뒤 술집으로 출근을 하고,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인 ‘미란’을 연기한다.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던 중에 우연히 연희(전도연 분)를 만나 한 줄기 희망을 맛보는 여인이다. 약한 내면을 지닌 듯 보이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 무자비한 일도 처리해내는 강단도 있다. 섹시와 퇴폐가 공존하면서도 때로는 동정심을 유발하며, 독한 것 같으면서도 순진한 미란을 표현한 신현빈을 최근 만났다.

뛰어난 외모는 물론 어떤 고된 역할을 맡아도 안정된 연기를 펼치는 신현빈. 배우로서의 여정을 들어봤다.

“작품의 양도 타이밍”


미술학도였다. 한국예술종합대학 미술이론학과에 입학할 정도로 미술쪽 재능이 풍부했다. 학교생활을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재능이 없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됐다. 그리고 배우로서의 꿈을 꾸게 된다. 미술학도서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과정은 의외로 심플했다. ‘재능’에 대한 의심이었다.

“미술하다가 배우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감우성 선배나 전수진씨가 그렇죠. 전공이 다른 배우들도 많잖아요. 학교 가서 ‘재능이 없다’는 생각을 빨리 한 것 같아요. 학교를 갔는데 ‘쟤는 타고 났구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쟤는 어떻게 들어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미술을 그리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학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제가 미술을 좋아하고 재능도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것도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에게 미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가족은 ‘졸업만 해라’라고 주문한다. 그 때부터 즐겁게 학교만 다닌다.

“평범한 대학생활을 했어요. 지나고 나면 못할테니까요. 그 몇 년이 인생을 좌지우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본 영화 <방가방가>서 덜컥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방가방가>와 <무사 백동수>로 꽤나 입지를 굳힌 신예 배우였다. 다양한 작품서 더 활약할 기회가 많아 보였는데, 그 이후로 활약은 저조했다. 영화 <어떤 살인>과 TV조선 드라마 <발효가족>, 연극 <돌아서서 떠나라> 등에 참여했지만, 대중이 기억할 정도의 각인을 남기지는 못했다.

“사실 꾸준히 작품은 했어요. 단막극에도 나왔고요. 작품이 얼만큼 드러나냐 아니냐의 차이 같아요. 바빠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조> 이후로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2017년 1월에 개봉한 이후로 여러 작품으로 이어졌죠.”
 

▲ ⓒ메가박스 플러스엠

한 신을 위해 단발을 만들다


<어떤 살인>에서는 힘겨운 일을 당하는 청각장애인 역에 도전한다. 신예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비록 작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커다란 경험치가 된다. 이후에도 신현빈은 분량이나 배역을 막론하고 다양한 역할에 도전한다. <공조>가 히트를 치면서 회자됐고, 드라마와 영화를 가리지 않던 그는 이준익 감독 <변산>으로 재조명받더니 드라마 <자백>서 주인공 자리를 꿰찬다.

아울러 <지푸라기>서도 이야기를 시작하고 끌고 가는, 소위 ‘문을 여는 역’을 맡는다.

“많이 부담스러웠죠. 인물도 많은데, 너무 튀어도 안되잖아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집중했어요. 태영(정우성 분)은 블랙코미디, 중만(배성우 분)은 드라마잖아요. 저희는 미스터리 스릴러의 분위기가 있고요. 복잡하거나 지루하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유지돼야 이야기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호평이 많은 걸 보니 연기를 못하진 않았나 봐요.”

이번 작품서도 신현빈의 역할은 다소 불우하다. 섹시하고 농염한 <변산>이나 걸크러쉬 느낌의 <자백>과는 다르다. 폭력에 노출돼 있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지속된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노출신도 있다.

“미란은 평범하게 살다가 그런 환경에 처해버린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결혼생활은 꽤나 좋았을 것이라고 전사를 그렸어요. 결혼 사진도 행복해 보여요. 상황이 이 여자를 바꿔 놓은 거죠.”

희망이 없어보이는 상황서 미란은 술집 여사장인 연희(전도연 분)를 만난다. 마치 미란의 히어로처럼 미란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완벽히 처리해준다. 사리사욕 없이 미란을 돕는다. 연희가 동경을 넘어 존경의 대상이 된 미란은 긴 머리를 잘라낸다. 연희는 처음부터 단발이었는데, 연희를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 길이로 표현한 것.
 

▲ ▲ⓒ메가박스 플러스엠

단 한 신, 몇 컷에 잠깐 등장한다. 누군가는 깜빡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이 장면을 위해 신현빈은 다음 작품이 줄지어 촬영이 예정됐음에도, 과감하게 머리를 싹둑 잘라낸다.

“미란의 머리가 달라지는 장면부터 영화는 급속도를 내요. 강렬하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미란에게도 꼭 필요한 지점이었어요. 감독님이 머리를 자르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 말대로 한 거예요. 요즘에는 머리를 붙이는 것도 감쪽같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자른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었죠.”

<지푸라기>서 신현빈은 국내 최고의 연기력을 인정받는 전도연과 호흡을 맞춘다. 그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기회였다.

“도연 선배는 든든했고, 제가 편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셨어요. 자극되는 순간도 많았어요. 상대 배우로 연기하면서 전도연 선배의 에너지도 분명 느꼈죠. 미란이 연희에게 갖는 마음, 의지하고 믿는 그런 마음과 제가 전도연 선배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실제로 맞닿아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란이 연희와 처음 만나는 장면을 촬영할 때다 전도연 선배는 제 연기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분인데, 제가 그 상황이나 감정에 집중하는 게 보이셨나 봐요. 제가 편하게 시간을 갖고 잘할 수 있게 따로 (스태프들에게)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내색하지 않으셨죠. 대놓고 얘기하면 제가 오히려 더 신경 쓸까 봐 그러신 것 같아요. 연기를 가르쳐주거나 알려줘서 내가 뭔가 배웠다기보다 선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됐어요.”

이제는 의사로…

신현빈의 다음 행선지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다.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슬기로운 감빵생활>까지 연이은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신원호 표 드라마에 합류했다. 작은 내용이나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조차 꺼려 했다. ‘방송으로 봐달라’는 말만 되뇌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의사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의사거든요. 어찌 됐든 그간 제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는 있어요. 그렇다고 기대가 크지는 않아요. 원하는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막연하게 새로운 인물을 많이 해보고 싶다 정도만 있어요. 앞으로도 되도록 저를 이해시키는 대본과 시나리오를 선택할 생각이에요. 제가 재밌어야 남들에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음처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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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