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오산 백골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2.24 12:10:38
  • 호수 1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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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사진 찍어 자랑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기도 오산서 ‘가출팸’ 생활을 했던 청소년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이른바 ‘오산 가출팸 사건’의 주범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오산서 발견된 백골시신 사건에는 이른바 ‘가출팸’이 자리하고 있다. 가출팸이란 가출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를 합친 말로 이 집단은 리더 격의 아이가 함께 살 아이들을 모아 결성된다. 여기서 문제는 가출 청소년들이 숙박·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데 있다.

함께 생활

가출팸서 같이 지내던 10대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B(23세)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세)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향후 수사가 쉽지 않음을 직감했다. 백골 상태로 변한 시신은 이렇다 할 단서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고도의 충치가 있고 15~17세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전부였다. 대퇴골서 확보한 DNA를 국과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일치 여부를 확인했지만 허사였다.


이때부터 경찰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수사 범위를 오산, 화성은 물론 수원, 평택 등으로 넓히고 가출, 장기 결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인물 리스트를 만들었다. 추려진 인물만 무려 3만8000여명. 경찰은 이들의 신변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2276명을 살펴보던 한 형사가 반지서 힌트를 찾았다. 2272명에게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4명의 SNS를 살펴보던 중 한 프로필 사진서 낯익은 반지를 목격한 것.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장소서 유류품으로 확보한 검은색 반지와 동일한 색깔과 모양이었다.

경찰은 급히 D군(당시 17세)의 가족 DNA를 확보해 대조했고, 7월25일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시신 발견 49일 만이다.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면서 용의자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D군의 행적을 역추적해 함께 생활한 A(22)씨 등이 삽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트렁크서 D군의 혈흔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74일 만에 A씨 등 3명을 살인 및 암매장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협조했다” 이유로 살해
자신만의 규칙 만들어 가혹행위

경찰조사 결과 가출팸에 다른 가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D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D군이 A씨 등 자신들의 지시로 하게 된 일이라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자 그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A씨 등이 지난해 사용한 차량의 트렁크서 D군의 DNA가 나오고 A씨 등이 범행도구인 삽과 장갑 등을 범행 전 구매한 사실까지 확인되자,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했다. A씨와 다른 1명은 별개의 범죄로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서 나머지 1명은 군 복무 중 체포됐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D군은 경찰조사 후 보복이 두려워 가출팸서 나와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등지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C양으로부터 “문신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오산 공장으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C양은 평소 A씨, D군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서 “정신이 나가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주신다면 복역 후 아버지에게 돌아가 봉양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어 주위에 자랑하기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 청소년인 D군은 A씨 등이 SNS에 올린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이들을 만났다. 경기 성남, 충남 천안 등의 원룸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변을 당했다.

또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 아니다. 신분 노출을 피하려고 ‘선생’ ‘실장’ 등의 별명을 사용하고,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출팸 청소년들에게 ‘스파링’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중형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토막 내서 시신을 유기하거나 암매장하는 건 사회적으로 암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으로 시신을 훼손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학습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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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범죄의 온상 ‘가출팸’이란?

경찰에 의해 해체된 가출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추산으로 가출 청소년은 연간 27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공동체인 가출팸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8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발견돼 해체된 가출팸 수는 2017년 51개(254명)서 지난해 91개(435명)로 약 78.4% 급증했다.

지난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59개(335명) 가출팸이 경찰에 의해 해체됐다.


경찰은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 기간’을 정해,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 학교나 집으로 돌아가도록 돕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이 기간 경찰이 발굴한 위기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1824명, 가정 밖 청소년 236명에 달했다. 경찰은 또 이 기간 15개 가출팸(82명)을 찾아내 해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가출팸 해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가출팸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발굴·해체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부서와 공조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도프로그램 등 각종 청소년 안전망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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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