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오산 백골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2.24 12:10:38
  • 호수 1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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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사진 찍어 자랑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기도 오산서 ‘가출팸’ 생활을 했던 청소년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이른바 ‘오산 가출팸 사건’의 주범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오산서 발견된 백골시신 사건에는 이른바 ‘가출팸’이 자리하고 있다. 가출팸이란 가출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를 합친 말로 이 집단은 리더 격의 아이가 함께 살 아이들을 모아 결성된다. 여기서 문제는 가출 청소년들이 숙박·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데 있다.

함께 생활

가출팸서 같이 지내던 10대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B(23세)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세)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향후 수사가 쉽지 않음을 직감했다. 백골 상태로 변한 시신은 이렇다 할 단서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고도의 충치가 있고 15~17세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전부였다. 대퇴골서 확보한 DNA를 국과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일치 여부를 확인했지만 허사였다.

이때부터 경찰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수사 범위를 오산, 화성은 물론 수원, 평택 등으로 넓히고 가출, 장기 결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인물 리스트를 만들었다. 추려진 인물만 무려 3만8000여명. 경찰은 이들의 신변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2276명을 살펴보던 한 형사가 반지서 힌트를 찾았다. 2272명에게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4명의 SNS를 살펴보던 중 한 프로필 사진서 낯익은 반지를 목격한 것.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장소서 유류품으로 확보한 검은색 반지와 동일한 색깔과 모양이었다.

경찰은 급히 D군(당시 17세)의 가족 DNA를 확보해 대조했고, 7월25일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시신 발견 49일 만이다.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면서 용의자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D군의 행적을 역추적해 함께 생활한 A(22)씨 등이 삽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트렁크서 D군의 혈흔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74일 만에 A씨 등 3명을 살인 및 암매장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협조했다” 이유로 살해
자신만의 규칙 만들어 가혹행위

경찰조사 결과 가출팸에 다른 가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D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D군이 A씨 등 자신들의 지시로 하게 된 일이라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자 그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A씨 등이 지난해 사용한 차량의 트렁크서 D군의 DNA가 나오고 A씨 등이 범행도구인 삽과 장갑 등을 범행 전 구매한 사실까지 확인되자,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했다. A씨와 다른 1명은 별개의 범죄로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서 나머지 1명은 군 복무 중 체포됐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D군은 경찰조사 후 보복이 두려워 가출팸서 나와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등지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C양으로부터 “문신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오산 공장으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C양은 평소 A씨, D군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서 “정신이 나가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주신다면 복역 후 아버지에게 돌아가 봉양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어 주위에 자랑하기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 청소년인 D군은 A씨 등이 SNS에 올린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이들을 만났다. 경기 성남, 충남 천안 등의 원룸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변을 당했다.

또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 아니다. 신분 노출을 피하려고 ‘선생’ ‘실장’ 등의 별명을 사용하고,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출팸 청소년들에게 ‘스파링’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중형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토막 내서 시신을 유기하거나 암매장하는 건 사회적으로 암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으로 시신을 훼손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학습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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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범죄의 온상 ‘가출팸’이란?

경찰에 의해 해체된 가출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추산으로 가출 청소년은 연간 27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공동체인 가출팸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8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발견돼 해체된 가출팸 수는 2017년 51개(254명)서 지난해 91개(435명)로 약 78.4% 급증했다.

지난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59개(335명) 가출팸이 경찰에 의해 해체됐다.

경찰은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 기간’을 정해,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 학교나 집으로 돌아가도록 돕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이 기간 경찰이 발굴한 위기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1824명, 가정 밖 청소년 236명에 달했다. 경찰은 또 이 기간 15개 가출팸(82명)을 찾아내 해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가출팸 해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가출팸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발굴·해체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부서와 공조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도프로그램 등 각종 청소년 안전망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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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