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발상의 전환이 새 퍼터를 탄생시키다

골프채 중에서 가장 민감한 퍼터는 수백년간 뒷부분 힐 쪽에 샤프트를 연결하는 일자형 블레이드 형태 하나로만 유지되어 왔었다. 그 상식의 틀이 19세기 후반, 엉뚱한 골퍼에 의해 깨졌다. 그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 오늘날 사용되는 퍼터는 샤프트가 중앙에 끼워졌거나, 헤드 뒷부분을 둥그렇게 만든 말렛형 퍼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했다. 그 전환을 이끌어낸 골퍼는 누구였을까?

화가 치밀어…

120여년 전인 1896년 뉴욕의 한 골프장. 홀컵까지 거리는 1미터 남짓에 왼쪽으로 경사져 있다. 아더 프랭클린 나이트는 퍼팅 자세를 잡았다. 홀컵 하나 거리 정도 왼쪽으로 겨냥하면서 늘 사용하는 블레이드 형태의 퍼터를 정확히 밀었지만, 볼은 왼쪽으로 당겨지면서 홀컵을 빗나가고 말았다. 아더는 화가 치밀었다. 

퍼팅이 성공했으면 클럽 토너먼트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다. 보기 플레이어 수준의 평범한 주말골퍼인 아더가 속한 모학 골프동우회는 뉴욕의 스케넥터디라는 조그만 타운에서 19세기 여느 동우회처럼 주말마다 라운딩을 가지곤 했다.

승부욕이 남달랐던 아더는 어느 날부터인가 퍼팅 때문에 번번이 돈을 잃었다. 퍼팅만 하면 볼은 중심에 맞지 않고 자꾸 안쪽으로 잡아 당겨지는 것이었다.

요즘이야 블레이드, 말렛, 토우, 힐, 센터 샤프트 등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도 할 수 있지만 백년 전에는 힐 부분에 샤프트가 꽂힌 블레이드형 한 가지뿐이었다. 아더는 퍼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일 퍼팅의 실패는 아더로 하여금 새로운 퍼터를 발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직업 자체가 발명가였던 아더는 연구에 몰두했다. 퍼터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이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
20세기 초 알루미늄 발명

수년간 퍼터하고 씨름을 하면서 그는 히코리 재질의 나무 샤프트를 힐 대신 헤드 앞쪽의 토우 부분에 꽂아보기도 하고, 헤드 한가운데에 집어넣어보기도 했다. 그렇게 세 종류의 퍼터를 가지고 아더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제까지의 퍼터 중에서 무게 배분이 가장 잘된 헤드를 만들었고, 그 중심에 샤프트를 집어넣은 퍼터를 하나 완성했다. 심혈을 기울인 퍼터를 들고 그는 골프장으로 갔다. 여러 차례 연습 퍼팅을 해보던 아더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까지 사용했던 어느 퍼터보다도 퍼팅이 잘되면서 백발백중 홀컵으로 볼이 빨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는 펄쩍펄쩍 뛰면서 이 퍼터에 센터샤프트 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다음 주 동우회 모임에 아더는 새로 만든 퍼터를 들고 나가 우승을 했을 뿐 아니라, 가장 낮은 퍼팅수를 기록하며 클럽에서 퍼팅을 가장 잘하는 골퍼가 됐다. 센터샤프트 퍼터는 이렇게 열성적인 한 발명가의 수년간 노력 끝에 탄생됐다.

1902년 아더는 이 퍼터의 이름을 자신이 사는 타운 이름을 따서 ‘스케넥터디 퍼터’라고 이름 짓고 곧바로 특허를 신청한 뒤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진 퍼터는 불행히 많은 골퍼에게 어필하지 못했고 판매도 기대에 못 미쳤다. 새 발명품이 부진을 보이자 아더는 이번에는 샤프트에서 헤드로 발상을 옮겼다. 당시에는 스틸로만 제작되었던 헤드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아더는 다시 차고에 틀어박혔다. 얇고 날카로운 블레이드 형태만이 퍼터로 인정됐던 시대에서 헤드를 둥글고 묵직하게 만드는 말렛 퍼터 같은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1년여의 연구 끝에 이번에는 샤프트는 센터에 그대로 둔 채, 헤드의 재질을 스틸 대신 알루미늄으로 만든 말렛센터 퍼터를 고안해냈다.

두 번째 퍼터는 바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사용해본 골퍼들도 모두 만족해했다. 종전의 블레이드 퍼터에 비해 헤드 무게감으로 안정도를 더해주기 때문이었다. 많은 프로골퍼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퍼터는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의 필수품이 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미국 최고의 아마추어 골퍼 중 한 사람이었던 월터 트레비스도 그 수혜자 중 한 명이었다. US아마추어 3연패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던 선수였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다. 퍼팅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는 알루미늄 센터샤프트 퍼터가 발명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로 아더에게 퍼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아더는 심혈을 기울여 퍼터를  제작했고 월터만의 센터샤프트 퍼터는 그와 궁합이 잘 맞았다. 출전한 대회마다 월터는 우승을 했고, 1904년에는 미국 최초로 영국 아마추어 오픈에서도 우승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트레비스의 이름을 타고 이 퍼터는 순식간에 세계 제일의 퍼터가 됐다.

아더의 야심작이었던 센터샤프트 퍼터가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었다.

수백년 일자형 블레이드 하나로 유지
말렛형 퍼터 등 여러 가지 형태 발전

돌풍을 일으키면서 아더를 돈방석에 앉힐 줄 알았던 센터샤프트 퍼터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위기를 맞았다. 20세기 초반의 골프계는 여전히 영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상황. 미국 골퍼에게 영국 아마추어 트로피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자존심을 구긴 영국왕실골프협회는 공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910년 이 퍼터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금지시켰다.

그 후 1952년까지 무려 45년 동안 센터샤프트 퍼터는 미국에서만 사용되고 영국에서는 금지됐으니, 당시 영국인들의 분노를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반면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영국과 달리 센터샤프트 퍼터가 대유행했다. 미국골프협회마저 적극적으로 이 퍼터를 권장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인기와는 무관하게 이 퍼터는 또다른 분쟁에 휘말렸다. 트레비스가 우승하던 당시부터 이 퍼터는 정작 발명가인 아더의 퍼터라기보다는 ‘트레비스 퍼터’로 더 알려졌고, 트레비스 본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었던 것.

이 같은 사실에 화가 난 아더는 특허권을 주장하며 트레비스 측에 소송을 걸었다. 

분쟁도


트레비스도 지지 않고 당시 대형 골프클럽 제조사였던 스팔딩사와 손을 잡고 비슷한 퍼터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양측의 공방은 그렇게 수년간 지속되다가 합의 단계에 들어가게 됐고, 센터샤프트 퍼터는 아더의 소원대로 뒤늦게 스케넥터디 퍼터로 명명됐다. 21세기 골퍼들이 다양한 형태의 퍼터를 사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더가 실현한 발상의 전환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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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