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 안 되면 ‘업종변경’

‘어떻게?’가 중요

길고 긴 자영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종변경’ 창업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종변경은 보통 기존 매장에서 업종만을 바꾸어 다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점포에 관한 비용, 즉 보증금과 권리금을 다시 투자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과 장비, 집기 등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어 신규로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같은 업종에서 더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변경하거나 독립점을 운영하다 동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전환하게 되면, 간판 등 약간의 외관만 바꿔 내부 인테리어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1000만~2000만원 정도 소액자금만으로도 업종변경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최근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오랫동안 매출부진이 이어지면, 사실 여윳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도저히 다시 창업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비용이 훨씬 덜 드는 ‘업종변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시장을 공략하려는 프랜차이즈 본부들의 노력도 한몫 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여러 창업전문가에 따르면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중 상당 부분이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 창업전문가는 “한 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늘린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그 가맹점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업종변경이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단기간에 많은 가맹점을 늘렸다면 백발백중 기존 사업자들을 공략해서 업종변경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펼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으로 바꿀지, 
어떤 개선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편 창업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업종변경 창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도 있다. “분명 업종변경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도 있지만, 때로는 업종을 바꿀 필요가 없는 소상공인들까지 업종변경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우려다. “업종변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사 안 되죠? 업종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브랜드로 간판을 바꿔 달면 매출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라면서 창업자를 현혹하는 업자들도 꽤 많다는 평이다. “그들은 오직 간판을 늘리는 데만 급급합니다. 소상공인 개개인 사정이나 환경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간판을 바꿔 달게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템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 문제일 수도, 직원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소통을 잘못해서 힘들 수도 있죠. 만약 이렇게 아이템 문제가 아니라면 업종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업종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오 대표가 특히 강조하는 대목이다. 물론 업종변경 창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많다. 장사가 안 돼서 쩔쩔매다가 업종변경 후 매출이 2배, 3배까지 늘어난 사례도 적지 않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권에서 창업을 했다가 뒤늦게 상권에 맞게 아이템을 바꿔서 살아난 매장들도 얼마든지 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위기탈출 방법 중 하나로 업종변경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상권과 입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정말로 업종 선택이 잘못된 창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매장에서 더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찾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칫 그런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성급하게 폐업해버리면 더 큰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종변경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오 대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이런 도움을 받을 길이 별로 없다. 

“결국 업종변경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소상공인 스스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매출부진 원인이 아이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아이템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 업종변경이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업종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너무 쉽게 아이템을 결정해버리지 말고, 상권과 입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해, 어떤 아이템이 더 적합할지 따져봐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믿을 수 있는 창업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5개 이상 가맹본부를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또 업종변경이 필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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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