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부동산 공약 보니…

2020년 경자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내수시장 침체로 다수 위축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다수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아주 어둡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 따르면 경자년 부동산 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부동산 관련 공약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각 정당별 부동산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시장
선거 영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의 핵심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세부 공급 내용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청년벤처타운, 신혼부부 특화단지 연계 청년·신혼부부 주택 5만호 공급 ▲광역 및 지역 거점 구도심 내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및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 연계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에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연계 청년·신혼주택 1만호 공급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경기 고양 창릉, 경기 하남 교산, 경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다. 택지개발지구는 경기 시흥 거모·하중, 경기 과천, 경기 안산 장상, 경기 용인이다.


이와 함께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시장 위주의 규제 완화 정책이 주를 이룬다. 현 정권이 묶어놓은 규제를 풀고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완화, 폐지, 재검토, 공급…
4·15 총선 각종 대책 발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고가 주택 기준 상향조정을 통한 세금 폭탄 제거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이 이번 공약에 담겼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 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 기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닌, 단지 내 공원 녹지 및 도로 등의 시설들을 설계하거나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서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화 방안도 언급했다. 이들을 위해 청년주택을 특화 및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는 내용이다. 기존 임대·원룸·아파트·단독주택형뿐만 아니라 학세권·역세권·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수요자들은 신도시나 택지보다는 원도심 재생 사업에 눈길을 돌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도심의 높은 주택가격에 떠밀려 신도시·택지지구 등 외곽으로 떠났던 이주민들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도시 외곽지역 역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며 출퇴근 시간 증가, 교통체증,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난 탓이다.


부동산 개발정책도 원도심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세우며 원도심 기능 회복을 강조해왔다. 실제 서울을 비롯해 인천시와 대전, 부산, 수원 등 지자체에서도 원도심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청년·신혼 
안정화 방안

1인 경제를 뜻하는 ‘일코노미’ 현상도 올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9.3%(584만5894가구)로 지난 2000년 225만5298만명 대비 3배가량 늘었다. 오는 2035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5.2%(795만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1인가구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코노미 문화를 잘 드러내는 틈새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올해에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을 꼽을 수 있다. 

물건 선점
수익 기대

1인 창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섹션 오피스도 주목받고 있다. 섹션오피스는 면적이 큰 오피스와 달리 모듈형으로 설계돼,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만 분양 받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 분양가가 저렴하고, 1인 기업 증가로 찾는 사람도 많아 환금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여기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도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0%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보다 월세가 높아지면서 좋은 입지의 물건을 선점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은 자본금으로 높고 안정적인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섹션 오피스 등의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 역시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갈 곳을 잃은, 시중에 풍부한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지는 점, 기존 인프라가 풍부한 원도심 재개발 등이 경자년 부동산시장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자년에 주목받는 수익형 상품.
 

▲여의도 포레디움(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07번지 외 4필지에 단층형과 복층형 원룸으로 공급되는 ‘여의도 포레디움’ 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연면적 4994.01㎡, 지하 1층~지상 18층, 1개 동으로 총 4가지 타입, 전용면적 20 ~22㎡에 실사용면적 20~33㎡(복층서비스면적 감안시) 중소형 주거상품으로 구성된다. 총 153실로 2~9층은 복층형 72실, 10~18층은 81실로 공급된다. 전용률은 약 66~67%선이고 총 주차대수는 79대다. 

슬라이딩도어 설치, 침실공간 분리, 빌트인 가구배치 등 수납공간 확보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했다. 실외기 및 보일러실 별도 공간설치로 수납공간이 추가 확보된다. 시행사는 포레디움, 시공은 태산종합건설, 자금관리는 아시아신탁㈜이 각각 맡았다. 계약금 10%, 5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은 2021년 12월 예정. 
 

▲인하 한양아이클래스(생활숙박시설)= 인천시 남구 용현동 573 -7번지 외 1필지 일반상업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인 ‘인하 한양아이클래스’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2만838.41㎡,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493실 및 근린생활시설 27호실이 공급된다. 일부 층은 오션뷰가 가능하다. 주차대수는 159대, 전용면적 20.02~ 40.10㎡, 총 11타입으로 주력은 A타입(20.07㎡)으로 333실에 달한다. 4층에 테라스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이 제공된다. 


내부시설로는 커뮤니티공간인 지상 24층 휴식공간 정원(바베큐장), 호텔급 럭셔리 설계가 적용된다. 지하 1층 코인세탁실, 북카페, 지상 4층 휘트니스센터, 개별창고도 제공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있다. 실투자금 4000만원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외곽 이주민 다시 도심으로? 
원도심 재생사업 집중 추진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생활숙박시설)= 인천내항 개발, 수인선(2020년 개통 예정) 등 미래가치를 품은 인천 중구 신흥동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레지던스가 분양한다. 인천내항 개발사업을 기점으로 환골탈태 예정인 인천 원도심에 자리해 미래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인천내항 개발지 일원과 맞닿아 있어 개발사업 진행되면 그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덕은지구 드림코어테라스(섹션 오피스)= 전체면적 대비 1.3%의 상업지 비율로 상가의 희소성이 높은 덕은지구에 상업시설 ‘덕은지구 드림코어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 규모로 1층에는 F&B, 1층과 2층을 연계하는 업종·일반음식점·은행·세탁소·약국·편의점 등 실생활 편의 중심의 업종을 권장하고 있다. 2층에는 전문식당가·증권 및 보험회사 등의 업종을 권장하고 있다.

주목받는 
수익형은?

3층은 레스토랑·씨푸드뷔페 ·코인노래방·스몰 펍·PC카페·이자카야 등 엔조이 라이프 업종, 4~6층은 뷰티·치과·소아과·한의원·피부과·내과·안과 등 메디컬 업종, 7층은 권투·주짓수·체육관·에어로빅센터·필라테스 센터 등 헬스케어 업종을 권장한다. 8~12층은 섹션오피스로 소형, 중형, 대형 오피스 구성이 가능하다. 스튜디오형과 오피스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13층에는 스카이라운지로 모던바, 패밀리 레스토랑 등 업종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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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