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천지 입 열었다”...‘신천지 지령’에 그들이 밝힌 입장은?

신천지 지령

▲ 신천지 지령 (사진 : 신천지 홈페이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신천지 지령’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22일 신천지는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천지 지령’은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다.

또한 “신천지라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 할 건축허가도 받지 못해 좁은 종간에서 수용인원을 최대화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는 현실을 ‘독특한 예배방식’이라며 코로나19의 주범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천지 지령’은 21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주일은 기성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며 ‘코로나19’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교회 및 천주교 등의 문제로 확산 시켜라는 맥락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반 교회 및 천주교 등은 비상에 걸렸다. 주말 예배를 취소하거나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하는 곳도 생겼으며, 신도를 일일이 확인하는 곳도 있다.

한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번 병마사건(코로나19)은 마귀의 짓”이라며 신도들을 격려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노출되었던 중국 우한 현지에 교회를 설립했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다음은 신천지에서 밝힌 공식입장 전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가짜뉴스 Q&A]

Q. 신천지예수교회가 성도들에게 예배출석 사실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

A. 사실과 다릅니다. 신천지예수교 총회본부는 18일 오전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님 중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 후 즉각적으로 전국교회 출입, 예배, 모임을 금지하고 온라인 가정예배로 대체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모든 지교회에 공문 하달하였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역시 오전 9시 확진 소식을 확인 즉시 교회 및 선교센터를 폐쇄하고 각종 모임, 전도활동, 성도 간 만남을 일체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의 안내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전원 자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증상자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총회본부에서는 전 성도님들께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구교회를 방문한 성도님은 자체 자가격리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외부활동 자제, 발열 증세 시 즉각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대구교회 섭외부 공지’로 떠돌고 있는 ‘거짓대응 매뉴얼’은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나 대구교회의 공식 지침이 전혀 아닙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오전 9시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교회에 방문했을 때 교회의 지침을 모두 공유드렸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지는 대구교회 한 성도가 개인적 판단을 문자로 만들어 보낸 것으로, 확인 후 이를 정정하고 해당자를 즉각 징계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본부에서는 지난 19일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교회에 공문을 하달하여 총회본부의 지침에 따라줄 것과 자체적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보건당국의 요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현재까지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누차 밝히고 실제로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확진자들의 조기 쾌유를 기도드리며 작금의 국가적 위기가 조기에 종식되는데 신천지예수교회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가 보건당국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

A.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접촉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신천지예수교회는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게 대구교회 전성도 명단을 전달했으며, 대구교회를 방문한 성도 명단도 각 지역 보건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전국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대구교회 직접적인 접촉자 외에 자체적으로 대구교회 방문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모두 자체 자가격리 조치하고 보건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국의 지자체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감염우려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진단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자가 치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Q. 대구의료원에서 격리대상자(31번 확진자)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고, 신천지 교인들이 몰려가서 소란을 피웠다?

A. 지난 19일 오전부터 온라인 게시판과 메신저로 확산된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격리조치가 된 확진자 및 접촉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될 수 있고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 간호사 역시 이는 가짜뉴스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폐쇄 조치된 대구의료원에 몰려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 않는다?

A. 신천지 대구교회는 질병관리본부 측에 전 성도님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검사를 받고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대구교회 뿐 아니라 전국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분들 뿐 아니라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회본부에서는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Q. 신천지자원봉사단이 청도대남병원에 봉사를 갔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겼다?

A.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청도대남병원에 방문한 적 없습니다.

Q. 31번 확진자가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겼다?

A. 2월 초 청도에 방문한 적 있으나 청도대남병원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Q. 청도대남병원의 이만희 총회장 형의 장례식에 중국성도들이 방문했다?

A. 전혀 사실 아닙니다. 현재(21일 16시) 장례식장에 방문한 성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Q. 중국 우한에 신천지교회가 있는가? 한국에 방문한 것 아닌가?

A. 신천지 해외교회는 선교활동을 시작하고, 재적 120명이 넘을 시 행정상 ‘교회’로 승격됩니다. 중국은 종교탄압이 있기 때문에 ‘우한교회’라는 명칭은 있으나 실제 모임장소나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도시 전체가 봉쇄된 상태로 한국 방문자는 전혀 없습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중 340명~800명이 연락 두절, 보건당국이 연락을 피한다?

A.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는 현재 보건당국의 지침에 성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 또는 순차적으로 연락이 진행되는 상태라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 보건당국과 각 보건소의 안내를 잘 따라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신천지예수교회와 관련기관을 다 폐쇄 조치할 것을 밝혔다.

A.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전국 교회와 선교센터를 모두 다 폐쇄 조치했고 21일까지 소독 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Q. 신천지 교인 중 확진자가 격리병동을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는 영상이 떠돌아다닌다. 사실인가?

A.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의 특별한 예배문화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됐다?

A. 신천지예수교회 성전은 일반 종교시설과 다르지 않고 예배문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추측 보도를 삼가주십시오.

Q.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와 이번 주에는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기성교회로 가서 코로나를 전파한 후 코로나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라고 했다?

A.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총회본부는 18일부터 전국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신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종 모임, 전도활동, 성도 간 만남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는 현재 보건당국의 지침에 최대한 성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책임을 물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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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