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 장난질’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2.17 10:39:15
  • 호수 1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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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행세도 모자라 거짓 정보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에 관련된 사회적 공포가 점점 확산 추세로 치닫고 있다. 전국적인 공포세를 빌미로 한 악용 사례 또한 늘고 있어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일요시사>가 사례별로 알아봤다. 
 

소강상태를 보이는가 싶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보건당국 및 지자체는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커지는 공포심

경기도가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15년 발생했던 메르스보다 이번 코로나19에 더 공포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64%였다.

반면 메르스보다 공포감을 덜 느낀다는 응답은 34%로 나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90%가 심각하게 느낀다(매우 심각 53%·대체로 심각 36%)고 답변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공포심을 악용하는 유튜버들의 면면들을 정리했다.


▲환자 행세= 최근 한 20대 유튜버는 “유명해지고 싶다”며 지하철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경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크게 기침하며 “나는 중국 우한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내게서 떨어져라”고 외치며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했다. 그는 해당 영상을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 후엔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렇게 집에 오게 됐다”며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 이건 단순히 구속영장 기각이 아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서 20대 남성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허위 정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달 초 카카오톡을 통해 ‘구리 코로나 확진자가 남양주시의 A 음식점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이 때문에 해당 음식점은 손님이 뚝 끊기고 각종 문의전화를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업주는 지난 6일,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아 엄벌해달라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남양주와 구리 지역을 기반으로 삼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한 맘카페 회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카페에서는 ‘코로나19 7번째 확진자가 남양주 별내에 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은 남양주시청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스미싱 =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가 10일 현재 누적으로 9482건으로 확인됐다. ‘전염병 마스크 무료 배포’ ‘바이러스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제목으로 달았다.

스미싱이란 이용자가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악성코드를 삽입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방식을 말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코로나 스미싱 대응 상황반'을 설치해, 24시간 신고 접수·대응 및 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SNS·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유포
마스크 사재기·장난전화 등 늘어

지금까지 상황반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해 앱을 유포하는 인터넷 주소(유포지) 8곳, 탈취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인터넷 주소(유출지) 4곳을 차단한 상태다.

최기영 과기부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스미싱 문자, 해킹메일을 이용한 금융정보 유출과 각종 사기 범죄가 늘어나 국민과 기업들이 실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신종코로나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난전화 = 지난달 29일 전남 광주에서는 20대 남성 A씨가 ‘중국에 다녀왔는데 폐렴에 걸린 것 같다’며 119에 장난으로 신고했다. 119상황실은 가까운 병원으로 A씨를 안내했지만 이후 그는 병원서 진료받지 않았다. A씨의 진료 내역이 추적되지 않자 그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중국에 다녀왔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라는 장난전화가 극성이다. 24시간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1339 콜센터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평소 하루 300~400건 정도의 상담전화가 코로나19 이후 무려 50배나 폭증했다. 대부분은 자신의 여행 이력, 건강상태를 상담하려는 시민들의 전화지만 ‘햄스터 코로나19 관련 전화’ 같은 황당한 사례도 많다.

질병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5명이 공개된 지난달 31일의 경우 1339 콜센터에 걸려온 전화가 2만923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전화가 99%를 차지한다. 

▲마스크 사재기 =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성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시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규모만 105만개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의성의 A 마스크 제조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현장서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재기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다. 식약처 단속반은 구매자를 가장해 A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다.


A 업체는 단속반을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실제 구매할 뜻이 있는지, 현금은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따졌고 접선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팔려다가 현장 단속에 걸렸다.

해당업체가 보관 중이던 물량은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개의 1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혐오로 번지기도

전우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공포에 휩싸인 대중은 사회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서 “감염병에 대한 적정 수준의 두려움은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공포감은 소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을 자주 씻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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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