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시즌’ 국민연금 역할론

발칙한 반란? 요란한 변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곧 ‘주총 시즌’이 시작된다. 한 달 정도 남았다. 주총에선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된다. 재무제표 승인, 배당, 사내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이다. 의결 여부는 투표로 가려진다. 주목받는 주주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방법은 다양하다.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이다. 운용수익은 가입자와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준다. 매번 발표되는 기금 운용 수익률에 이목이 쏠리는 까닭이다.

수익 창출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지분도 쥐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일환이다. 최근 국민연금은 상장사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 왜일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최고 의결 기구다.

내용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압축된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이사 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그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후속조치였다. 경제계는 “기업 경영 압박 수단”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은 ‘중점 관리 사안’과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중점 관리 사안은 ▲부실 배당 정책 ▲부적정한 임원 보수 ▲법령상 위반 우려 ▲정기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평가 하락 등이다.

주주 제안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단계별 절차가 있다. 국민연금은 대상 기업과 비공개로 대화를 시작한다. 개선이 없다면 중점 관리 기업을 지정한다. 역시 비공개다. 개선 기간은 이듬해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3월 ‘경영 항로’ 그리는 기업들
‘단순투자→일반투자’ 노선 변경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은 검찰·경찰 수사 이슈 등이다. 주주 제안 단계는 전자보다 짧다. 비공개 대화를 시작할 기업을 선정한 뒤, 주주 제안이 가능하다. 각 절차는 1년 단위로 추진된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개선 여지가 없다면 1년 이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국민연금은 ‘5% 룰’ 완화로 적극적 주주 활동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5% 룰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5% 이상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지분 보유 목적은 ‘경영 참여’와 ‘단순 투자’로 한정됐다. 단순 투자는 경영 참여 목적과 달리 공시 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허용됐다. 다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주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 투자’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주주 활동 폭은 넓어졌다. 일반 투자에는 경영 참여에 해당됐던 활동이 포함됐다. ▲이사 해임 청구 ▲위법행위유지 청구 ▲보편적 지배 구조 개선 ▲배당 관련 주주 활동 등이다.
 


이사 해임 청구 등은 시행령 개정 전 경영 참여로 분류돼 보고 의무가 부여됐다. 하지만 일반 투자 목적에 해당되면서 월별 약식보고 수준으로 완화됐다. 주주 활동에 어느 정도 활로가 뚫린 셈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증가했다. 금융 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상장사는 모두 313곳이었다. 지난 2018년 말 이후 1년1개월 만에 21곳이 늘었다.

지분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대비 16곳 늘었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곳도 있다. KT,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지주 등 9개 사다. 2대 주주로 있는 기업도 170여곳에 이른다.

가이드라인 의결…5%룰 완화
오너 일가 재선임 시기 도래

지난 7일 국민연금은 56개 상장사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전환했다. 주목받는 회사는 ▲대림산업(12.21%) ▲효성(10%) ▲삼성물산(6.96%) ▲한진칼(4.11%) 등이다.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는 지난 5일 열렸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소속 기금위 위원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효성 등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그룹 차원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합병 비율 산정 문제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진그룹은 경영권 다툼 국면에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조 회장 측 지분은 33.45%다. 조 전 부사장 측은 31.98%다. 격차가 크지 않다.

국민연금 지분은 4.11%다.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선택에 따라 소액주주 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액주주는 30.46%다.

이번 주총에서는 오너 일가 출신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도 결정된다. 지난 1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이하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주요 대기업집단 중 17개 그룹 상장 기업 지배 주주 가운데 동일인과 그들 자녀·형제·친인척은 23명이다. 임기는 올해 만료된다. 주총에서 재선임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연구소는 ‘법령 위반과 경영권 분쟁 등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지배주주는 올해 주총서 재선임 안건이 안정적으로 통과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진그룹을 비롯해 대림, 효성, 롯데 그룹 지배주주 재선임 안건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및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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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