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시즌’ 국민연금 역할론

발칙한 반란? 요란한 변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곧 ‘주총 시즌’이 시작된다. 한 달 정도 남았다. 주총에선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된다. 재무제표 승인, 배당, 사내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이다. 의결 여부는 투표로 가려진다. 주목받는 주주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방법은 다양하다.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이다. 운용수익은 가입자와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준다. 매번 발표되는 기금 운용 수익률에 이목이 쏠리는 까닭이다.

수익 창출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지분도 쥐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일환이다. 최근 국민연금은 상장사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 왜일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최고 의결 기구다.

내용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압축된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이사 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그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후속조치였다. 경제계는 “기업 경영 압박 수단”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은 ‘중점 관리 사안’과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중점 관리 사안은 ▲부실 배당 정책 ▲부적정한 임원 보수 ▲법령상 위반 우려 ▲정기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평가 하락 등이다.

주주 제안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단계별 절차가 있다. 국민연금은 대상 기업과 비공개로 대화를 시작한다. 개선이 없다면 중점 관리 기업을 지정한다. 역시 비공개다. 개선 기간은 이듬해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3월 ‘경영 항로’ 그리는 기업들
‘단순투자→일반투자’ 노선 변경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은 검찰·경찰 수사 이슈 등이다. 주주 제안 단계는 전자보다 짧다. 비공개 대화를 시작할 기업을 선정한 뒤, 주주 제안이 가능하다. 각 절차는 1년 단위로 추진된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개선 여지가 없다면 1년 이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국민연금은 ‘5% 룰’ 완화로 적극적 주주 활동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5% 룰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5% 이상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지분 보유 목적은 ‘경영 참여’와 ‘단순 투자’로 한정됐다. 단순 투자는 경영 참여 목적과 달리 공시 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허용됐다. 다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주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 투자’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주주 활동 폭은 넓어졌다. 일반 투자에는 경영 참여에 해당됐던 활동이 포함됐다. ▲이사 해임 청구 ▲위법행위유지 청구 ▲보편적 지배 구조 개선 ▲배당 관련 주주 활동 등이다.
 


이사 해임 청구 등은 시행령 개정 전 경영 참여로 분류돼 보고 의무가 부여됐다. 하지만 일반 투자 목적에 해당되면서 월별 약식보고 수준으로 완화됐다. 주주 활동에 어느 정도 활로가 뚫린 셈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증가했다. 금융 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상장사는 모두 313곳이었다. 지난 2018년 말 이후 1년1개월 만에 21곳이 늘었다.

지분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대비 16곳 늘었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곳도 있다. KT,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지주 등 9개 사다. 2대 주주로 있는 기업도 170여곳에 이른다.

가이드라인 의결…5%룰 완화
오너 일가 재선임 시기 도래

지난 7일 국민연금은 56개 상장사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전환했다. 주목받는 회사는 ▲대림산업(12.21%) ▲효성(10%) ▲삼성물산(6.96%) ▲한진칼(4.11%) 등이다.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는 지난 5일 열렸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소속 기금위 위원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효성 등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그룹 차원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합병 비율 산정 문제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진그룹은 경영권 다툼 국면에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조 회장 측 지분은 33.45%다. 조 전 부사장 측은 31.98%다. 격차가 크지 않다.

국민연금 지분은 4.11%다.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선택에 따라 소액주주 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액주주는 30.46%다.

이번 주총에서는 오너 일가 출신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도 결정된다. 지난 1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이하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주요 대기업집단 중 17개 그룹 상장 기업 지배 주주 가운데 동일인과 그들 자녀·형제·친인척은 23명이다. 임기는 올해 만료된다. 주총에서 재선임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연구소는 ‘법령 위반과 경영권 분쟁 등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지배주주는 올해 주총서 재선임 안건이 안정적으로 통과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진그룹을 비롯해 대림, 효성, 롯데 그룹 지배주주 재선임 안건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및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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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