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3세 재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스캔들 덮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양동주 기자 = 신규 외식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SPC그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어쩌면 와신상담 중인 그룹의 또 다른 후계자를 염두한 일인지도 모른다. 
 

▲ SPC 허희수 전 부사장

최근 SPC그룹은 자회사인 SPC삼립을 앞세워 외식 사업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력 업종인 제빵·식품 등에서 창출한 수익을 토대로 외식사업에 투자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쉐이크쉑’ 해외 진출, 외식 브랜드 ‘시티델리’ 론칭, ‘에그슬럿’ 라이센스 취득 움직임 등에서 이 같은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증 끝났는데…

지난 2016년 SPC그룹은 미국 ‘쉐이크쉑 엔터프라이즈 인터내셔널’과 한국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시장에 쉐이크쉑 브랜드를 선보였다. 쉐이크쉑은 단기간에 국내 시장에 안착했고 현재까지 11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기몰이 중이다. 

쉐이크쉑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SPC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쉐이크쉑 싱가포르 1호점을 통해 얻은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이달 초 2호점을 설립했고, 현지 반응에 따라 향후 추가 점포 확대 여부를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과 레스토랑의 개념을 융합한 신개념 매장의 론칭 역시 눈에 띄는 움직임이다. SPC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에 ‘스내킹(Snacking)’ 브랜드 시티델리를 선보였다.


캐주얼 레스토랑과 편의점의 장점을 결합한 시티델리는 한끼 식사를 빠르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됐다. 볶음밥·덮밥·누들·샌드위치·샐러드 등 메뉴 50여종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총 200종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다.

소문만 무성했던 미국 샌드위치 브랜드 도입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최근 SPC는 미국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슬럿의 국내 도입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그슬럿 본사인 ‘에그슬럿 홀딩스’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으며 에그슬럿홀딩스는 특허청에 에그슬럿 상표에 대한 출원·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공교롭게도 SPC가 공들이는 이들 사업은 SPC 오너 일가의 한 사람과 연결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2년 전까지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던 허희수씨가 그 주인공이다.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경영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허씨는 쉐이크쉑 국내 도입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십분 부각시켰다. 허씨가 쉐이크쉑 론칭을 앞두고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사업을 총괄했던 건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빛바랜 경영능력…치명적 구설
마냥 웃기 힘든 성공의 열매

시티델리서도 허씨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초부터 SPC는 시티델리 론칭을 준비했는데, 당시 SPC삼립 영업마케팅을 총괄했던 허씨는 시티델리의 콘셉트를 ‘파인 캐주얼’로 정립하는 데 공헌했다.

에그슬럿 역시 허씨의 지속적인 외조와 경영진 의지가 합해져 난항을 겪던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문제는 허씨의 영향력이 발휘된 신규 사업들이 호평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정작 허씨는 이들 브랜드의 성공가도를 마냥 웃으면서 볼 수 없는 입장이라는 데 있다. 2년 전 휘말린 구설의 여파가 여전한 까닭이다. 

SPC그룹 오너 3세이자 부사장이던 허씨는 2018년 8월 대마 밀수 사건에 연루됐고, 당시 허씨에게는 해외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이를 흡연한 혐의가 뒤따랐다. 이즈음 언론사 지면 첫머리는 그의 몫이었다.
 

약 한 달 후 법원은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 중독 등을 일으켜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영향력이 큰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파장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허씨의 범죄 행위는 사회고위층의 연이은 일탈 행동이 사회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던 상황과 맞물리면서 SPC 기업 이미지에 흠집을 남겼다. 사태 직후 그룹이 직접 나서 허씨의 경영 제외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위안거리일 정도였다.

따라서 허씨가 일선에 복귀하려면 부정적 인식을 뒤엎기 위해서라도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즉 그가 추진했던 신규 사업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는 선결과제인 셈이다. 쉐이크쉑, 시티델리, 에그슬럿의 성공여부를 오너3세의 복귀와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허씨 복귀를 위해 그와 관련된 사업을 그룹 차원서 적극 지원한다는 일각의 부정적인 기류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내부서 허씨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고, 지난해 에그슬럿 론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던 무렵 허씨의 공백을 아쉬워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한편으로는 분위기 자체가 허씨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원한 앞날

한편 SPC 측은 허씨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한 내용이 없다”며 “복귀 여부에 대한 내용은 그저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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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