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3세 재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스캔들 덮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양동주 기자 = 신규 외식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SPC그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어쩌면 와신상담 중인 그룹의 또 다른 후계자를 염두한 일인지도 모른다. 
 

▲ SPC 허희수 전 부사장

최근 SPC그룹은 자회사인 SPC삼립을 앞세워 외식 사업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력 업종인 제빵·식품 등에서 창출한 수익을 토대로 외식사업에 투자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쉐이크쉑’ 해외 진출, 외식 브랜드 ‘시티델리’ 론칭, ‘에그슬럿’ 라이센스 취득 움직임 등에서 이 같은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증 끝났는데…

지난 2016년 SPC그룹은 미국 ‘쉐이크쉑 엔터프라이즈 인터내셔널’과 한국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시장에 쉐이크쉑 브랜드를 선보였다. 쉐이크쉑은 단기간에 국내 시장에 안착했고 현재까지 11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기몰이 중이다. 

쉐이크쉑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SPC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쉐이크쉑 싱가포르 1호점을 통해 얻은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이달 초 2호점을 설립했고, 현지 반응에 따라 향후 추가 점포 확대 여부를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과 레스토랑의 개념을 융합한 신개념 매장의 론칭 역시 눈에 띄는 움직임이다. SPC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에 ‘스내킹(Snacking)’ 브랜드 시티델리를 선보였다.


캐주얼 레스토랑과 편의점의 장점을 결합한 시티델리는 한끼 식사를 빠르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됐다. 볶음밥·덮밥·누들·샌드위치·샐러드 등 메뉴 50여종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총 200종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다.

소문만 무성했던 미국 샌드위치 브랜드 도입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최근 SPC는 미국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슬럿의 국내 도입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그슬럿 본사인 ‘에그슬럿 홀딩스’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으며 에그슬럿홀딩스는 특허청에 에그슬럿 상표에 대한 출원·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공교롭게도 SPC가 공들이는 이들 사업은 SPC 오너 일가의 한 사람과 연결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2년 전까지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던 허희수씨가 그 주인공이다.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경영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허씨는 쉐이크쉑 국내 도입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십분 부각시켰다. 허씨가 쉐이크쉑 론칭을 앞두고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사업을 총괄했던 건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빛바랜 경영능력…치명적 구설
마냥 웃기 힘든 성공의 열매

시티델리서도 허씨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초부터 SPC는 시티델리 론칭을 준비했는데, 당시 SPC삼립 영업마케팅을 총괄했던 허씨는 시티델리의 콘셉트를 ‘파인 캐주얼’로 정립하는 데 공헌했다.

에그슬럿 역시 허씨의 지속적인 외조와 경영진 의지가 합해져 난항을 겪던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문제는 허씨의 영향력이 발휘된 신규 사업들이 호평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정작 허씨는 이들 브랜드의 성공가도를 마냥 웃으면서 볼 수 없는 입장이라는 데 있다. 2년 전 휘말린 구설의 여파가 여전한 까닭이다. 

SPC그룹 오너 3세이자 부사장이던 허씨는 2018년 8월 대마 밀수 사건에 연루됐고, 당시 허씨에게는 해외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이를 흡연한 혐의가 뒤따랐다. 이즈음 언론사 지면 첫머리는 그의 몫이었다.
 

약 한 달 후 법원은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 중독 등을 일으켜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영향력이 큰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파장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허씨의 범죄 행위는 사회고위층의 연이은 일탈 행동이 사회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던 상황과 맞물리면서 SPC 기업 이미지에 흠집을 남겼다. 사태 직후 그룹이 직접 나서 허씨의 경영 제외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위안거리일 정도였다.

따라서 허씨가 일선에 복귀하려면 부정적 인식을 뒤엎기 위해서라도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즉 그가 추진했던 신규 사업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는 선결과제인 셈이다. 쉐이크쉑, 시티델리, 에그슬럿의 성공여부를 오너3세의 복귀와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허씨 복귀를 위해 그와 관련된 사업을 그룹 차원서 적극 지원한다는 일각의 부정적인 기류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내부서 허씨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고, 지난해 에그슬럿 론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던 무렵 허씨의 공백을 아쉬워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한편으로는 분위기 자체가 허씨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원한 앞날

한편 SPC 측은 허씨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한 내용이 없다”며 “복귀 여부에 대한 내용은 그저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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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