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펜 2세’ 교원그룹 경영수업 현주소

‘포스트 장평순’ 타이틀은 누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교원그룹은 올해도 ‘1조 달성’에 성공했다. 창업주는 자수성가 기업인이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극복하고 중견 기업인으로 우뚝 섰다. 그룹은 2세 경영을 준비한다. 후계자는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 ▲ 교원그룹 창업주인 장평순 회장

교원그룹은 교육 사업 강자로 ‘구몬’ ‘빨간펜’의 산실이다. 창업주는 장평순 회장. 출판사 영업사원 당시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주목했다. 곧바로 그는 사업을 시작했고 결과는 대성공으로 이어졌다.  교원그룹은 창사 29주년 만에 ‘1조 매출’ 반열에 올랐다.

교육 강자
1조 기업

그룹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그룹 매출액은 1조45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1060억원으로 절반 넘게 뛰었다. 사업영역은 확장됐는데 사업환경이 이전과 달랐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 비교육 분야 등 ‘신성장 동력’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다.

장 회장은 경영 전면에 있으며 그룹 내 지배력도 확고하다. 그는 ‘교원’과 ‘교원구몬’ 최대주주다. 교원은 빨간펜을, 교원구몬은 구몬학습을 담당한다. 교원은 생활가전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두 회사는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 교원 쪽은 ‘교원여행’과 ‘교원하이퍼센트’다. 교원여행은 여행사고 교원하이퍼센트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원구몬에는 투자사 ‘교원인베스트’가 있다. 장 회장은 교원 등 5개 회사 대표이사다.

그룹은 ‘2세 경영’을 준비 중이다. 장 회장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아들 장동하 기획조정부실장과 딸 장선하 호텔레저기획부문장이다.

‘경영추’는 아들 쪽으로 쏠려 있어 장동하 실장은 아버지처럼 그룹에 축을 구축했다. 장 실장은 ‘교원라이프’ ‘교원크리에이티브’ 최대주주다. 교원라이프는 상조회사고, 교원크리에이티브는 학습지와 아동도서를 판매한다.

두 회사는 각각 종속회사가 있다. 교원라이프는 ‘교원더오름’을 품고 있다. 교원더오름은 다단계 판매업체다. 교원크리에이티브에는 ‘교원위즈’가 있다. 교원위즈는 교구교재 도소매와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장 실장은 교원라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 대표이사다. 장 회장과 부인 김숙영씨, 장 실장 남매는 사내이사와 감사 등을 맡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017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장 실장과 함께 등장했다.

2세 체제 예열, 경영능력은?
장남, 4개 계열사 지배 눈길

장 회장은 기자회견서 “능력 없으면서 회사를 꾸려나가는 건 본인한테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잘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승계를, 못할 것 같으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장 실장은 ‘경영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는 대한생명과 컨설팅회사 갈렙앤컴퍼니를 거쳤다. 그룹 입사일은 지난 2012년 2월이다. 첫 시작은 신규 사업팀 대리였다. 이후 구몬학습과 빨간펜 사업부를 거쳤다. 2015년에는 ‘스마트 빨간펜’을 기획·개발했다.

장 실장은 교원라이프서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받는다. 교원라이프는 상조회사로 교원그룹 내외빌딩 15층에 위치해있다.

회사는 출범 이후 줄곧 적자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교원라이프 실적은 2014년부터다. 회사는 2014∼2015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23억원, 18억원이었다.
 

▲ ▲ 장동하 교원그룹 기획조정부문장

장 실장은 지난 2016년 7월1일 교원라이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후 실적은 급반전을 보였다. 교원라이프는 2016년 마이너스 24억원에 머물렀지만 2017∼2018년 5억원, 33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도 급격히 개선됐다. 2014∼2015년 교원라이프 매출액은 16억원, 15억원으로 보합세였다. 2016년에는 2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 매출액은 무려 1043억원이었다. 폭발적 성장이었다. 2018년에도 917억원을 달성했다.

비결은 ‘결합상품’이었다. ‘상조+가전’ 형태다. 상조 서비스를 구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제휴 전자제품 매장서 제휴카드를 발급받고,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전자제품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2세 출발
상조회사

‘만기 시 납임금 100% 전액 환급’ 조건이 환심을 샀다. 매달 적금을 붓는다는 개념으로 고급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심리다. 상조업계서 결합상품은 ‘매출 지름길’이다. 몇몇 상조 회사들은 결합상품으로 쏠쏠히 재미를 봤다.

대명그룹 산하 ‘대명스테이션’이 사례로 꼽힌다. 대명스테이션은 지난 2012년부터 ‘가전+상조 결합상품’을 출시했다. 선수금 규모(상조회원들이 상조회사에 미리 내는 돈)는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교원라이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기상 결합상품 출시와 실적 개선이 맞물린다. 첫 결합상품은 ‘베스트라이프 교원’이었는데 지난 2015년 9월 출시됐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30일 만에 1만5000개 상품이 판매됐다.

본격적으로 결합상품이 팔리기 시작한 때는 2016년이다. 교원라이프는 그해 11월 ‘다드림’을 선보였다. 한 달 기준 5000여개 신규 구좌가 줄지어 들어왔다.

교원라이프는 연이어 결합상품을 출시했다. 2018년 9월과 10월에는 ‘다드림플러스’ ‘포인트플러스’ 등을 선보였다.

실제로 교원라이프 매출은 2014∼2015년에 비해 2016년을 시작으로 2017∼2018년 수직 상승했다.

선수금 규모도 같이 늘었다. 2014∼2015년 교원라이프 선수금은 모두 165억원, 237억원이었다. 2016년에는 516억원으로 상승했다. 2017년~2018년은 1148억원, 2024억원으로 상승폭이 껑충 뛰었다.

결합상품이 출시되면서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교원라이프 가입자는 2011년 6800명에 불과했다. 2014년~2015년은 2만5000명, 7만명 수준이었다. 2016년에는 18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5월에만 50만명이 모였다.
 

교원라이프는 이후에도 ‘하우스라이프 교원’ ‘다드림 올인원’ 등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놨다. 회사는 결합상품에 주력한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반 상조 상품은 1개에 불과한 반면 결합상품은 6개에 달한다.

교원라이프는 단기간에 가입자를 끌어모았는데 그만큼 부작용이 예상된다. 리스크는 납입 만기 도래 시 회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교원라이프가 제공하는 모든 결합상품은 ‘만기 시 총 납입금 100% 환급’이다. 결합상품을 선택한 고객들이 비교적 짧은 시기에 한꺼번에 몰렸다. 만기 시 상당한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짧은 기간
어떻게?

실제로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한 상조회사가 있다. ‘에이스라이프’는 결합상품에 만기 시 납입금 100% 환급 조건을 달았다. 상당수 고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만기가 다가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에이스라이프는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회사는 지난 2018년 문을 닫았다. 피해자는 4만466명. 피해금액만 114억원에 달한다.

장 실장은 지난해 6월1일 대표이사직서 물러났다. 그동안 회사 몸집은 크게 키웠지만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결합상품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가전제품을 할인 받고, 만기환급금을 받기 위해 결합상품을 구매한 고객 비율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결합상품 구매 요인에 대해 “상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면서 보험성으로 구매한다”며 “현장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기업이 교원이다 보니 교원라이프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경영 정상화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교원라이프는 자본잠식 상태다. 2014∼2016년 교원라이프 자본총계는 내리막을 탔다. 마이너스 18억원, 37억원, 61억원 순이었다. 2017년, 2018년에는 마이너스 56억원, 22억원으로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소비자 선수금 환급 능력) ▲순운전자본 비율(단기 부채 상환을 위한 단기 자산 여력) ▲영업 현금 흐름 비율(현금 유출입)에 대한 상위 상조업체를 공개했다. 교원라이프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물론 교원라이프 재무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 교원라이프 지급여력비율은 99%다. 업계 평균 91%보다 높다. 부채비율은 101%로 평균 111%보다 낮다.

장 회장은 상조사업을 중시한다. ‘사람의 일생을 돌보는 기업’이라는 경영철학 때문이다. 그룹은 학습지와 생활가전, 예식, 호텔레저, 상조를 다루는데 상조사업은 종착지다. 그만큼 남다르다는 해석이다.

현재 장 실장은 교원크리에이티브서 ‘에듀테크’를 다듬고 있다. 에듀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 분야’를 의미한다. 교원크리에이티브는 에듀테크 전담 계열사로 전해진다.

상조회사 회복…이면에는?
장녀 부부 호텔 사업 매진 

교원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장 실장은 에듀테크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며 “기존 사업 외에 신사업 부문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룹이 지정한 신사업은 에듀테크와 플랫폼비즈니스 등이다.

그룹은 에듀테크를 빨간펜, 구몬 등에 접목시켰다. 노하우와 신기술을 결합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에듀테크를 통한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IBM과 협업이 대표적이다. IBM은 인공지능(AI) ‘왓슨’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3월 ‘레드펜 AI 수학’이 출시됐다. 왓슨에 빨간펜을 도입한 결과다.

그룹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11월 교원 챌린지홀서 ‘2019 교원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 데모 데이’가 열렸다. 이날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서 그룹은 그해 7월 ‘딥체인지 리그(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8곳, ‘미라클 리그(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 5곳을 선정해 3개월간 사업을 지원했다. 이날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성과를 공개하고, 오픈이노베이션 비전을 제시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하고 있다”며 “모든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것은 아니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곳과 함께한다”고 전했다. 그룹은 지난해 11월 스타트업과 기술제휴를 맺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럭스로보’와 코딩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장 회장 딸인 장선하 부문장은 그룹 호텔 사업을 담당하는데 교원크리에이티브에 30% 지분이 있다. 여타 지분 소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장 실장은 그룹 입사 전 노보텔앰배서더 호텔 호텔리어를 거쳤다. 남편은 최성재 호텔연수사업본부 상무다. 장 실장과 마찬가지로 호텔리어 출신으로 부부가 함께 호텔 사업을 전담하는 셈이다.

그룹은 ‘더 스위트 호텔’ 브랜드로 호텔과 연수원을 운영 중이다. 제주와 경주, 남원과 낙산 4개 호텔과 가평·도고·경주 3개 연수원이다. 그룹은 수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해법은 자사 건물 리모델링이었다. 대상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교원 구몬빌딩이다.

학습지 넘어
호텔까지

구몬빌딩은 직원 사무공간이었다. 그룹은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구몬빌딩 내 직원들을 인근 자사 건물로 이동시켰다. 구몬빌딩 주변은 공사 준비로 한창이다. 인부와 트럭이 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서울을 거점으로 하는 호텔사업”이라며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고,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만기 100% 환급 주의보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결합상품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만기가 지나더라도 최대 10년이 지나야 전액 환급이 가능한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상조회사가 기존에 취급하던 대부분 상조상품은 만기에 해지하면 납입금을 100% 환불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기 이후 1년에서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다.

공정위는 모집인 설명이나 광고 일부만 본 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는다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라이프도 해당됐다.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2일 출시된 ‘물망초’ 시리즈(스페셜, 프리미엄, 노블레스)는 만기 5년 후 100% 환급이 가능했다.

2018년 10월과 12월 출시된 ‘다드림플러스 399S’와 ‘포인트플러스’는 각각 만기 37개월, 만기 2년 후에야 100% 환급 받을 수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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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