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펜 2세’ 교원그룹 경영수업 현주소

‘포스트 장평순’ 타이틀은 누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교원그룹은 올해도 ‘1조 달성’에 성공했다. 창업주는 자수성가 기업인이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극복하고 중견 기업인으로 우뚝 섰다. 그룹은 2세 경영을 준비한다. 후계자는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 ▲ 교원그룹 창업주인 장평순 회장

교원그룹은 교육 사업 강자로 ‘구몬’ ‘빨간펜’의 산실이다. 창업주는 장평순 회장. 출판사 영업사원 당시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주목했다. 곧바로 그는 사업을 시작했고 결과는 대성공으로 이어졌다.  교원그룹은 창사 29주년 만에 ‘1조 매출’ 반열에 올랐다.

교육 강자
1조 기업

그룹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그룹 매출액은 1조45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1060억원으로 절반 넘게 뛰었다. 사업영역은 확장됐는데 사업환경이 이전과 달랐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 비교육 분야 등 ‘신성장 동력’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다.

장 회장은 경영 전면에 있으며 그룹 내 지배력도 확고하다. 그는 ‘교원’과 ‘교원구몬’ 최대주주다. 교원은 빨간펜을, 교원구몬은 구몬학습을 담당한다. 교원은 생활가전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두 회사는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 교원 쪽은 ‘교원여행’과 ‘교원하이퍼센트’다. 교원여행은 여행사고 교원하이퍼센트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원구몬에는 투자사 ‘교원인베스트’가 있다. 장 회장은 교원 등 5개 회사 대표이사다.


그룹은 ‘2세 경영’을 준비 중이다. 장 회장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아들 장동하 기획조정부실장과 딸 장선하 호텔레저기획부문장이다.

‘경영추’는 아들 쪽으로 쏠려 있어 장동하 실장은 아버지처럼 그룹에 축을 구축했다. 장 실장은 ‘교원라이프’ ‘교원크리에이티브’ 최대주주다. 교원라이프는 상조회사고, 교원크리에이티브는 학습지와 아동도서를 판매한다.

두 회사는 각각 종속회사가 있다. 교원라이프는 ‘교원더오름’을 품고 있다. 교원더오름은 다단계 판매업체다. 교원크리에이티브에는 ‘교원위즈’가 있다. 교원위즈는 교구교재 도소매와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장 실장은 교원라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 대표이사다. 장 회장과 부인 김숙영씨, 장 실장 남매는 사내이사와 감사 등을 맡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017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장 실장과 함께 등장했다.

2세 체제 예열, 경영능력은?
장남, 4개 계열사 지배 눈길

장 회장은 기자회견서 “능력 없으면서 회사를 꾸려나가는 건 본인한테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잘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승계를, 못할 것 같으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장 실장은 ‘경영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는 대한생명과 컨설팅회사 갈렙앤컴퍼니를 거쳤다. 그룹 입사일은 지난 2012년 2월이다. 첫 시작은 신규 사업팀 대리였다. 이후 구몬학습과 빨간펜 사업부를 거쳤다. 2015년에는 ‘스마트 빨간펜’을 기획·개발했다.


장 실장은 교원라이프서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받는다. 교원라이프는 상조회사로 교원그룹 내외빌딩 15층에 위치해있다.

회사는 출범 이후 줄곧 적자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교원라이프 실적은 2014년부터다. 회사는 2014∼2015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23억원, 18억원이었다.
 

▲ ▲ 장동하 교원그룹 기획조정부문장

장 실장은 지난 2016년 7월1일 교원라이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후 실적은 급반전을 보였다. 교원라이프는 2016년 마이너스 24억원에 머물렀지만 2017∼2018년 5억원, 33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도 급격히 개선됐다. 2014∼2015년 교원라이프 매출액은 16억원, 15억원으로 보합세였다. 2016년에는 2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 매출액은 무려 1043억원이었다. 폭발적 성장이었다. 2018년에도 917억원을 달성했다.

비결은 ‘결합상품’이었다. ‘상조+가전’ 형태다. 상조 서비스를 구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제휴 전자제품 매장서 제휴카드를 발급받고,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전자제품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2세 출발
상조회사

‘만기 시 납임금 100% 전액 환급’ 조건이 환심을 샀다. 매달 적금을 붓는다는 개념으로 고급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심리다. 상조업계서 결합상품은 ‘매출 지름길’이다. 몇몇 상조 회사들은 결합상품으로 쏠쏠히 재미를 봤다.

대명그룹 산하 ‘대명스테이션’이 사례로 꼽힌다. 대명스테이션은 지난 2012년부터 ‘가전+상조 결합상품’을 출시했다. 선수금 규모(상조회원들이 상조회사에 미리 내는 돈)는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교원라이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기상 결합상품 출시와 실적 개선이 맞물린다. 첫 결합상품은 ‘베스트라이프 교원’이었는데 지난 2015년 9월 출시됐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30일 만에 1만5000개 상품이 판매됐다.

본격적으로 결합상품이 팔리기 시작한 때는 2016년이다. 교원라이프는 그해 11월 ‘다드림’을 선보였다. 한 달 기준 5000여개 신규 구좌가 줄지어 들어왔다.

교원라이프는 연이어 결합상품을 출시했다. 2018년 9월과 10월에는 ‘다드림플러스’ ‘포인트플러스’ 등을 선보였다.

실제로 교원라이프 매출은 2014∼2015년에 비해 2016년을 시작으로 2017∼2018년 수직 상승했다.


선수금 규모도 같이 늘었다. 2014∼2015년 교원라이프 선수금은 모두 165억원, 237억원이었다. 2016년에는 516억원으로 상승했다. 2017년~2018년은 1148억원, 2024억원으로 상승폭이 껑충 뛰었다.

결합상품이 출시되면서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교원라이프 가입자는 2011년 6800명에 불과했다. 2014년~2015년은 2만5000명, 7만명 수준이었다. 2016년에는 18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5월에만 50만명이 모였다.
 

교원라이프는 이후에도 ‘하우스라이프 교원’ ‘다드림 올인원’ 등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놨다. 회사는 결합상품에 주력한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반 상조 상품은 1개에 불과한 반면 결합상품은 6개에 달한다.

교원라이프는 단기간에 가입자를 끌어모았는데 그만큼 부작용이 예상된다. 리스크는 납입 만기 도래 시 회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교원라이프가 제공하는 모든 결합상품은 ‘만기 시 총 납입금 100% 환급’이다. 결합상품을 선택한 고객들이 비교적 짧은 시기에 한꺼번에 몰렸다. 만기 시 상당한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짧은 기간
어떻게?


실제로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한 상조회사가 있다. ‘에이스라이프’는 결합상품에 만기 시 납입금 100% 환급 조건을 달았다. 상당수 고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만기가 다가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에이스라이프는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회사는 지난 2018년 문을 닫았다. 피해자는 4만466명. 피해금액만 114억원에 달한다.

장 실장은 지난해 6월1일 대표이사직서 물러났다. 그동안 회사 몸집은 크게 키웠지만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결합상품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가전제품을 할인 받고, 만기환급금을 받기 위해 결합상품을 구매한 고객 비율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결합상품 구매 요인에 대해 “상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면서 보험성으로 구매한다”며 “현장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기업이 교원이다 보니 교원라이프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경영 정상화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교원라이프는 자본잠식 상태다. 2014∼2016년 교원라이프 자본총계는 내리막을 탔다. 마이너스 18억원, 37억원, 61억원 순이었다. 2017년, 2018년에는 마이너스 56억원, 22억원으로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소비자 선수금 환급 능력) ▲순운전자본 비율(단기 부채 상환을 위한 단기 자산 여력) ▲영업 현금 흐름 비율(현금 유출입)에 대한 상위 상조업체를 공개했다. 교원라이프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물론 교원라이프 재무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 교원라이프 지급여력비율은 99%다. 업계 평균 91%보다 높다. 부채비율은 101%로 평균 111%보다 낮다.

장 회장은 상조사업을 중시한다. ‘사람의 일생을 돌보는 기업’이라는 경영철학 때문이다. 그룹은 학습지와 생활가전, 예식, 호텔레저, 상조를 다루는데 상조사업은 종착지다. 그만큼 남다르다는 해석이다.

현재 장 실장은 교원크리에이티브서 ‘에듀테크’를 다듬고 있다. 에듀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 분야’를 의미한다. 교원크리에이티브는 에듀테크 전담 계열사로 전해진다.

상조회사 회복…이면에는?
장녀 부부 호텔 사업 매진 

교원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장 실장은 에듀테크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며 “기존 사업 외에 신사업 부문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룹이 지정한 신사업은 에듀테크와 플랫폼비즈니스 등이다.

그룹은 에듀테크를 빨간펜, 구몬 등에 접목시켰다. 노하우와 신기술을 결합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에듀테크를 통한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IBM과 협업이 대표적이다. IBM은 인공지능(AI) ‘왓슨’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3월 ‘레드펜 AI 수학’이 출시됐다. 왓슨에 빨간펜을 도입한 결과다.

그룹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11월 교원 챌린지홀서 ‘2019 교원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 데모 데이’가 열렸다. 이날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서 그룹은 그해 7월 ‘딥체인지 리그(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8곳, ‘미라클 리그(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 5곳을 선정해 3개월간 사업을 지원했다. 이날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성과를 공개하고, 오픈이노베이션 비전을 제시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하고 있다”며 “모든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것은 아니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곳과 함께한다”고 전했다. 그룹은 지난해 11월 스타트업과 기술제휴를 맺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럭스로보’와 코딩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장 회장 딸인 장선하 부문장은 그룹 호텔 사업을 담당하는데 교원크리에이티브에 30% 지분이 있다. 여타 지분 소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장 실장은 그룹 입사 전 노보텔앰배서더 호텔 호텔리어를 거쳤다. 남편은 최성재 호텔연수사업본부 상무다. 장 실장과 마찬가지로 호텔리어 출신으로 부부가 함께 호텔 사업을 전담하는 셈이다.

그룹은 ‘더 스위트 호텔’ 브랜드로 호텔과 연수원을 운영 중이다. 제주와 경주, 남원과 낙산 4개 호텔과 가평·도고·경주 3개 연수원이다. 그룹은 수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해법은 자사 건물 리모델링이었다. 대상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교원 구몬빌딩이다.

학습지 넘어
호텔까지

구몬빌딩은 직원 사무공간이었다. 그룹은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구몬빌딩 내 직원들을 인근 자사 건물로 이동시켰다. 구몬빌딩 주변은 공사 준비로 한창이다. 인부와 트럭이 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서울을 거점으로 하는 호텔사업”이라며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고,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만기 100% 환급 주의보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결합상품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만기가 지나더라도 최대 10년이 지나야 전액 환급이 가능한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상조회사가 기존에 취급하던 대부분 상조상품은 만기에 해지하면 납입금을 100% 환불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기 이후 1년에서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다.

공정위는 모집인 설명이나 광고 일부만 본 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는다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라이프도 해당됐다.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2일 출시된 ‘물망초’ 시리즈(스페셜, 프리미엄, 노블레스)는 만기 5년 후 100% 환급이 가능했다.

2018년 10월과 12월 출시된 ‘다드림플러스 399S’와 ‘포인트플러스’는 각각 만기 37개월, 만기 2년 후에야 100% 환급 받을 수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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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